제6조(공시신고 사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1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3호, 제3호의2, 제5호다목 및 라목, 제6호, 제7호나목의 (2)부터 (4)까지, 제8호 및 제9호(단,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5.4.29, 2015.7.22, 2016.12.28, 2019.4.17, 2021.11.24, 2022.4.27, 2024.11.13>
1.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2.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가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넥스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라.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때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조건부자본증권(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만기 전에 취득한 해당 사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마.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2)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보고서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3)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한한다)를 받은 때 또는 상장폐지된 때
(4)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바. 해당 법인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3.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투자활동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나목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자지분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에 따른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따른 공개매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따른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의2.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채권·채무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5.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지배회사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삭제<2013.11.13>
다.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기준일 10일 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라.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를 한 때 및 동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다만,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따라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마.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또는 그 임원·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을 검찰이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위반행위(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라 한다)로 기소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바.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6.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등을 체결하거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때
다.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라.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7.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존립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2)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3)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4)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5) 파산신청·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다.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에게 경영관리를 신청·신청취하하거나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가 법인의 경영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때
마. 삭제<2015.7.22>
8.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나.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소송(비송사건을 포함한다)
다.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9.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은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10. 지정자문인의 선임 및 선임계약 해지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1.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주주명부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18조(시장신고 사항)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1.11.24, 2024.11.13>
1.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 상호변경
4. 본점소재지 변경
5. 결산기 변경
6.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주식(「상법」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8.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9.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의 조정(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한다)이 있은 때
1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해당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때
1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상인 때
1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