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6.9.8, 2006.9.29, 2007.5.11, 2008.9.12, 2009.1.28, 2009.4.15, 2009.7.1, 2009.12.18, 2010.4.21, 2010.12.1, 2011.3.2, 2011.11.4, 2012.4.18, 2013.2.22, 2013.9.11, 2015.4.29, 2015.7.22, 2015.12.30, 2016.12.28, 2018.5.2, 2019.5.2, 2021.8.25, 2021.11.24, 2022.12.7, 2024.11.13>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계약금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마.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1)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상법」 제329조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때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조건부자본증권(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만기 전에 취득한 해당 사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7) 삭제<2005.12.23>
(8) 삭제<2005.12.23>
(9)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보고서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다)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한한다)를 받은 때 또는 상장폐지된 때
(라)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10) 해당 법인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11)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투자활동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삭제<2009.1.28>
(2) 삭제<2005.12.23>
(3) 삭제<2005.12.23>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처분[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6)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7)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경우로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8) 삭제<2015.7.22>
다.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채권·채무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 삭제<2005.12.23>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 및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의 경우 지급 또는 대여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6)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2) 삭제<2005.12.23>
(3) 삭제<2007.5.11>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5) 삭제<2005.12.23>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7)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
(8)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손상차손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9)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가장납입혐의를 확인한 때 및 가장납입금액 상환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가장납입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마.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결산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인 사실이 확인된 때
(라)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때
(2)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 검토의견․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반기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또는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부터 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기준일 10일 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를 한 때 및 그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6)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위반행위(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 때
(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7) 삭제<2013.2.22>
3.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삭제<2005.12.23>
(3) 삭제<2015.7.22>
(4) 삭제<2005.12.23>
(5) 삭제<2005.12.23>
(6)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7)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8)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9)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등의 해제·취소 등이 발생한 때
(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또는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존립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다)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마) 파산신청․ 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3)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에 경영관리를 신청·신청취하하거나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가 법인의 경영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때
(5)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6) 삭제<2015.7.22>
(7) 삭제<2005.12.23>
다.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5)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인 소송(비송사건을 포함한다)
(3) 삭제<2005.12.23>
(4)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라.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은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삭제<2005.12.2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다목 (3) 내지 (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8, 2009.1.28, 2015.7.22>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대여업자
5.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6. 삭제<2006.9.8>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제1항제4호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0>
⑤
삭제<2015.4.29>
제29조(공시변경)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2007.5.11, 2009.1.28, 2013.2.22, 2015.7.22, 2016.12.28, 2018.5.2, 2024.11.13>
1.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3.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1)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공시한 때
4.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낸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6.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7.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8.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타법인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8의2. 제6조제1항제2호나목(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9.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증권발행금액, 만기 전 취득한 사채의 취득금액·매도금액,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공시한 때
11. 삭제<2005.12.23>
12.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담보제공, 채무보증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3.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4. 삭제<2005.12.23>
15.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6.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1), (2)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자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또는 주식소각 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7.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5)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8.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
나. 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계약을 이행한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9.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0. 삭제<2005.12.23>
21. 삭제<2007.5.11>
22. 제7조 및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이 제1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한 때
23.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공시금액, 공시비율 또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2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3호 외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제38조(시장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10.12, 2009.1.28, 2009.12.2, 2015.7.22, 2018.5.2, 2021.8.25, 2021.11.24, 2024.11.13>
1.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2.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5)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 상호변경
4. 본점소재지 변경
5. 결산기 변경
6.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7. 전환주식(「상법」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8.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원주 교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원주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9.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의 조정(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있은 때
10.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해당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때
1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1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1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인 경우 그 자의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를 말한다)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 된 때. 이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1항제13호에 관한 사항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8.5.2>
제46조(영문공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5매매거래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5.7.22,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