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영문공시)
① 규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7호마목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11.14>
② 규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다만, 규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및 외국인지분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한다.<2024.11.14>
1.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다만,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면서 최근 3사업연도말 외국인지분율의 평균이 100분의 30 이상
③ 규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24.11.14>
1. 규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④ 규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시한은 3매매거래일로 한다.<2024.11.14>
[본조신설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