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2022.12.7 규정 제2087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6.6.8, 2019.6.26, 2019.8.28, 2021.8.25>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다만, 라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제외한다.

나.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8조 또는 제89조에서 정하는 것

다.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2조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것

라.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새로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2)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마.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장신청인”이란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재상장신청인

다. 우회상장신청인

라. 합병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변경상장신청인

3. “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나 외국주식예탁증권(외국보통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이나 외국주식예탁증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6.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7.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란 우회상장의 대상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주권”이란 주주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과 종류주권

나.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상응하는 외국기업(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한 외국보통주권과 외국종류주권

9.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바. 제85조제5호의3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사. 외국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증권에 상응하는 것

아. 외국주식예탁증권

10. “외국주권등”이란 외국보통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11. “최대주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12. “일반주주”란 해당 법인의 주주 중에서 최대주주등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2의2.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3.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가 소유한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정·말소 (이하 “처분등”이라 한다)가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는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매각 제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무보유에 갈음할 수 있다.

14. “본국”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국가를 본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재지를 고려하여 거래소가 본국을 정한다.

15.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이 지난 후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16. “자기자본이익률”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17. “사외이사”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

18. “대표주관회사”란 상장신청인에게서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19. “명목회사”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20. “지주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다.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이하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라 한다)

21. “외국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 적격 해외증권시장(제13조제4항에 따른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 소재지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나.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외국지주회사를 말한다.

22. “자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회사

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

다.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와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

23. “주요 자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지주회사의 재무상태표(설립 또는 전환 후에 1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 또는 전환 시의 재무상태표로 한다)에 기재된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큰 순서대로 더한 금액이 그 장부가액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24. “종속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25.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26. “해외증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7. “감사인”이란 국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28. “재무제표”란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회계기준”이라 한다)이나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외국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29.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과 거래소의 업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기준)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을 포함한다)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국내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3.20>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을 포함한다)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의 감사 결과 외국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정에 상응하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한정 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재무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3.20>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개정 2019.8.28>

1. 의무보유대상자와 관련하여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에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을 포함한다.

2. 의무보유 대상 증권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에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증권을 포함한다.

가. 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나.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기초로 제3자가 발행한 증권

제2장 상장업무 일반

 

제4조(신청에 따른 상장) 증권은 상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상장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서나 첨부서류 등이 이 규정과 거래소가 따로 정한 형식에 맞지 않은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신청서나 첨부서류 등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경우

3. 증권의 상장신청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상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방법, 심사요건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제5조(상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당하거나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각이나 효력 상실이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증권의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 신규상장신청인(종류주권, 외국종류주권,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을 제외한다)

2. 재상장신청인

3. 우회상장 대상 법인

4. 합병상장의 상대방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

제1항에 따라 상장이 제한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8, 2019.3.20, 2019.6.26>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재무제표 감리(이하 “재무제표 감리”라 한다) 결과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가 되는 경우

2. 재무제표 감리 결과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서류를 정정한 결과 기업규모나 경영성과에 관한 상장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자(이하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스스로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각이나 효력 상실이 결정된 날”은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한기간을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나 상장법인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일부상장의 금지) 상장신청인은 상장하려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 중에서 일부 수량만을 상장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종목의 증권 중에서 일부 수량을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같은 종목의 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수량의 전부를 상장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증권의 수량을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적용한다.

 

제7조(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상장한 법인은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없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2.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3. 환매 청구가 금지되는 투자회사주권과 수익증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2020.7.22>

1.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2. 상장지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나. 해당 증권의 상장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장법인이 제1항의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16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상장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8.27>

1.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3. 채무증권, 외국채무증권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한 경우

상장공시위원회는 세칙으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심의한다.

 

제8조(신청에 따르지 않은 상장폐지)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이 규정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제9조(정리매매) 거래소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을 상장폐지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증권의 매매거래(이하 “정리매매”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매매에 허용되는 기간은 7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되 거래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0조(상장서류) 상장신청인이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는 상장이 거부되거나 상장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상장신청인이나 상장법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해당 외국법인등 또는 그의 상장대리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요약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2항의 서류에 기재되는 내용 중 금액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환시세에 따라 환산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제11조(회계처리기준) 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국내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장신청인의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인 외국기업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이외의 국제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6.8, 2019.3.2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미국회계기준”이라 한다)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신규상장을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한정한다)을 상장 이후에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 간 변경으로서 외국의 법령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상장주선인의 선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신청인은 상장주선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상장신청인이 제18조제9호에 따른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주선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6.18, 2021.8.25>

1. 보통주권의 신규상장, 우회상장, 재상장 및 합병상장

2.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 및 우회상장

3.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4.6.18, 2019.8.28>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상장을 위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거래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주식분산 요건의 충족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상장주선인은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인수업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과 투자중개업을 모두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장주선인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주선인이 된다. <개정 2014.6.18>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상장주선인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업실사점검표를 활용하여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이 상장요건에 맞는지를 성실하게 심사해야 한다.

상장주선인은 상장신청인에게 제21조 또는 제100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상장신청인이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려는 법인인 경우에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1.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모집·매출한 외국주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의 증권을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증권의 취득 방법,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것. 다만,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제2호의 매각제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할 것

4. 상장 후 2년 동안 공시대리인[「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26조의 공시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시담당자(공시규정 제26조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사무소에서 상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5. 상장 후 2년 동안 상장신청인에 대한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하 “적격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한 후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상장대리인의 선임)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인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로서 해당 법인과 거래소 사이에서 이 규정에 따른 모든 행위를 대리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외국주권등

2. 외국채무증권

3.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제1항의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은 해당 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인은 해당 법인과 거래소 사이에서 이 규정에 따른 모든 행위를 대리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투자회사주권

2.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은 제외한다.

3. 선박투자회사주권

제3항의 상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투자회사주권: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주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3. 선박투자회사주권: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운용회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상장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장 후에 상장법인이 상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외국법인등의 감사인 자격 등) 외국주권등과 외국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외국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26>

1. 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고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 제1호의 자와 감사품질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당시의 감사인(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자를 말한다)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제3항의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한 경우 매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 선임계약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6.26>

1. 감사인이 폐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에 상응하는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제5항제2호에 따른 감사인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하고 해임 후 2개월 이내에 각각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제16조(상장계약) 상장신청인이 증권을 상장하려면 거래소와 상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국채증권의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미 상장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상장계약은 증권이 상장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의 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계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상장명세서)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명세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명세서를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2편 주권

제1장 통칙

 

제1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8, 2019.8.28>

1. “보통주권”이란 국내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보통주식(「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권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과 집합투자증권은 보통주권에서 제외한다.

2. “종류주권”이란 국내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권을 말한다.

3. “외국종류주권”이란 외국기업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종류주식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이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을 말한다.

5. “기준시가총액”이란 상장하려는 종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 수에 최근의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

나.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부터 과거 90일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산출된 매일의 상장시가총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인이 외국주식예탁증권(기초가 되는 외국보통주권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상장하거나 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하여 상장하는 법인, 그 밖에 기준시가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법인인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의 시세나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6. “상장시가총액”이란 상장주식 수에 종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유동주식수”란 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총수(이하 “보통주식총수”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주식 수를 뺀 것을 말한다.

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 수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수. 다만,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보유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 조치로 의무보유된 주식 수. 다만,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되어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계속 보유하는 주식 수

8. “국내외 동시공모”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주권을 모집·매출하고, 그와 병행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령에 따라 주권이나 주식예탁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공공적법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

나.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이하 “정부지배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이하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라 한다)

10. “종가”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 종가를 말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날의 기준가격을 종가로 본다.

11. “개시재무상태표”란 분할, 분할합병, 지주회사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12. “사업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2개월간의 사업현황과 재무현황 등을 적은 것으로서 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13. “반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현황과 재무현황 등을 적은 것으로서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를 말한다.

14. “분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현황과 재무현황 등을 적은 것으로서 법 제160조에 따른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제19조(적용 기준과 범위)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에는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에 관한 제13조제3항·제4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제21조제1항제4호 단서, 주식분산요건 적용 기준에 관한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적용 방법에 관한 제58조제1항제1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서류에 관한 제7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5, 2022.12.7>

이 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투자회사주권

2. 상장지수펀드주권

3.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

4. 선박투자회사주권

5.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제20조(사전협의 의무) 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우회상장 해당 여부 등을 미리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제21조(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추가서류 제출)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부터 상장일(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병상장신청인 또는 우회상장신청인의 경우 해당 합병상장신청인 또는 우회상장신청인이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와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록 사본

2.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지주회사는 자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해당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만, 외국주권등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인으로서 해당 기업의 설립지, 회계환경, 적격 해외증권시장 상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반기재무제표 또는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다.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1항제2호에서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2. 영업활동의 정지

3. 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의 발생

4. 다액의 고정자산의 매각

5. 소송의 제기

6. 최대주주 및 임원(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7. 합병,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영업의 양도·양수

8. 주요 자산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의 결의

9.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의 경영상 중대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등)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외국주권등을 상장하는 경우,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업 계속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알리기 전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인(우회상장은 우회상장 대상 법인,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의 상대방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한다)이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항 전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경우

가. 공공적법인등이 발행한 보통주권

나. 제31조제2항의 지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

다.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

라. 제53조제2항에 따라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주권등

마. 종류주권과 외국종류주권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23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2021.8.25>

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나.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목 전단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라.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마.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합병상장신청인이나 우회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합병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우회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제1호가목, 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1호가목, 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상장신청인이 해당 증권의 상장을 다시 신청하려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상장 승인 및 유예) 거래소가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1. 신주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다른 경우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상장신청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상장유예의 사유와 근거

2. 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3.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유예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상장신청인이 해당 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예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상장폐지 이의신청)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이 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상장폐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

2.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3.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거래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8>

1.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사유, 개선계획의 내용이나 그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선기간을 부여하거나 상장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보통주권

제1절 신규상장

 

제26조(상장예비심사)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28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의무보유) 보통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8, 2022.3.16>

1.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신규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6개월(최대주주가 제1호 단서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는 1년으로 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발행일부터 1년. 다만,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한다.

4.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6개월

5.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상장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 협의하여 요청하거나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3.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만 그러하다. <개정 2014.6.18, 2019.8.28, 2022.3.16>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나.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을 소유한 경우

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보유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이거나 제1호나목의 법인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수량을 제외한다.

제1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8>

 

제28조(신규상장 신청)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제23조제1항제1호마목 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지 않거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모집·매출의 주금 납입기일까지 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형식적 심사요건)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6.6.8, 2019.6.26, 2021.3.8>

1. 영업활동기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

2. 기업규모: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주식분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 중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5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다만,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5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나)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4) 국내외 동시공모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외 동시공모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100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나. 삭제<2014.6.18>

다. 일반주주의 수가 500명 이상일 것

4. 경영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매출액과 수익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1,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평균 7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에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원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 최근 사업연도에 100분의 5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100분의 10 이상일 것. 이 경우 최근 3사업연도 중 어느 한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이익률·영업현금흐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3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하 “영업현금흐름”이라 한다)이 양(+)일 것.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일 것

라.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500억원 이상일 것

마.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일 것

5.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정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2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을 제외한다)일 것

6. 삭제<2014.6.18>

7.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8. 사외이사: 지주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9. 감사위원회: 지주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려는 지주회사에는 제1항의 심사요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6.18>

1. 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 기간은 주요 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영성과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주회사의 설립일 또는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자회사 매출액에 설립 또는 전환 당시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나. 설립 또는 전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설립일 또는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는 자회사의 그 당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1) 자기자본이익률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이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자회사 당기순이익에 설립 또는 전환시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자본총계는 개시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적용한다.

(2)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이어야 한다.

다.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흐름에 설립 또는 전환시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하여 영업현금흐름을 산정한다.

라. 삭제<2014.6.18>

3. 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은 설립 또는 전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는 설립일 또는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는 자회사의 그 당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삭제<2014.6.18>

거래소는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이익률이 제1항에 따른 형식적 심사요건의 1. 3배 이하인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인의 최근 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요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과 같은 항 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은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경과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대한 감사의견이 각각 적정일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3년 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설립 전까지 이전된 영업부문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각각 적정일 것

제1항의 심사요건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적용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질적 심사요건) 거래소는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6.18>

1.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2.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3.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될 것

4.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5.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기업 계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심사한다. 다만,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4,000억원 이상일 것

2.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7,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평균 5,000억원 이상일 것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최근 사업연도에 3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제31조(공공적법인등과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법인등의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적법인등에 대하여 제29조와 제30조의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요건은 적용한다.

1. 공공적 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

2. 특수법인과 정부지배공공기관: 제29조제1항제3호의 주식분산 요건과 같은 항 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

거래소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주회사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6.18, 2016.6.8>

1. 모든 상장 자회사(보통주권 상장법인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행사로 발행된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때에는 그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

2. 상장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가 전체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5 이상일 것

3. 상장 자회사 중 주식가액이 가장 작은 회사 보다 주식가액이 큰 비상장 자회사(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 자회사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과 같은 항 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지주회사의 개시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후에 1사업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항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기업규모 요건에 관한 제29조제1항제2호와 주식분산 요건에 관한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신규상장신청일”로 한다.

제2절 우회상장

 

제32조(우회상장)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본다.

1.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합병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다.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영업양수(이하 “중요한 영업양수”라 한다)

2.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등 세칙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양수(이하 “중요한 자산양수”라 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을 목적재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출자가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현물출자(이하 이 절에서 “현물출자”라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거래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

 

제33조(우회상장 확인 서류 제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결의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칙으로 정한 우회상장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거래가 우회상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그 사실을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지체 없이 제34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4조(상장예비심사)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그 주요출자자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려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하 “우회상장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거래를 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무보유) 보통주권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세칙으로 정하는 우회상장신청인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식등(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8, 2022.3.16>

1.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임원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의 범위와 기간, 첨부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8>

 

제36조(우회상장 심사요건) 우회상장 대상 법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3.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4. 삭제<2014.6.18>

5. 중요한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 부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중요한 영업양수와 관련한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는 다음 각 호의 적용 방법을 따른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은 영업양수에 따라 이전될 영업부문의 영업활동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은 영업양수에 따라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3사업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은 해당 우회상장 대상 법인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1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회상장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6.18>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적법인등의 신속한 우회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우회상장의 심사에 관하여는 신규상장의 심사에 관한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우회상장 대상 법인”으로 한다.

제1항의 심사요건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적용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11.4>

1.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은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 한다.

2.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3.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전 1년 동안 최대주주가 바뀌지 않았을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의 변경이 기업 경영의 계속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부도 발생 사실이 있던 경우에는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전에 부도 발생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5.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을 것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절 재상장

 

제38조(재상장) 보통주권의 재상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1.4>

1. 일반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의 발행인이 상장폐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보통주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

2. 분할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상대회사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다만,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제외한다.

3. 합병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의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에 한한다)에 따라 존속하게 되거나 설립된 법인이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보통주권에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상장예비심사) 일반재상장이나 분할재상장을 신청하는 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할재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은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40조(의무보유) 보통주권의 일반재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8, 2022.3.16>

1. 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재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재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에 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의 범위와 기간, 첨부서류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8>

 

제41조(재상장 신청) 보통주권의 재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을 재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재상장과 분할재상장을 하려는 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제23조제1항제1호마목 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 이내에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상장신청인이 일반재상장과 분할재상장을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지 않거나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합병재상장신청인에는 제21조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추가서류 제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 후”는 “재상장신청서 제출 후”로 본다.

 

제42조(재상장 심사요건) 보통주권을 일반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6.26>

1.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는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로 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재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4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일반주주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한 주식은 일반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으로 본다.
(가)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나) 재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100만주 이상
2)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200만주 이상
3)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500만주 이상

나. 일반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 것

3.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매출액과 수익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재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일 것

4.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최근 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한다.

5. 상장폐지 후에 합병을 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대하여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7.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보통주권을 분할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6.26>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하 “이전대상 영업 부문”이라 한다)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되어 왔을 것. 이 경우 이전대상 영업 부문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영업 부문(이하 “주된 영업 부문”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회사는 주요 자회사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자회사의 주된 영업 부문을 기준으로 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기업규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이 경우 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소유하게 되는 주식 수는 제외한다.

3. 이전대상 영업 부문의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나. 수익성: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만 해당한다)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한다.

4.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5.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6.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보통주권을 합병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2.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 해당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 부문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 부문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합병 당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4조에 따라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2. 제2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자기자본은 300억원으로 한다.

3. 제29조제1항제3호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할 것

4. 이전대상 영업부문이 제29조제1항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할 것

5. 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6.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7.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보통주권을 재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제3호의 경영의 안정성 요건을 제외한다)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2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제30조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 요건을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6.18, 2015.11.4>

분할합병의 경우 제2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의 매출액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분할합병 당시 회사의 이전될 예정인 영업부문의 매출액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재상장신청 당시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지주회사에 이전될 예정인 영업부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6.26>

제4절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제43조(추가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이미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권과 같은 종목의 보통주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추가상장 신청은 해당 신주 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44조(의무보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신주나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증권을 발행일(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상장일로 한다)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9.8.28>

1.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영업 양도인 또는 자산 양도인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나 주권 관련 사채권을 발행한 결과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2.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주요출자자가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을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현물출자 한 결과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만, 현물출자 되는 지분증권의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공시규정에 따라 해당 신주 발행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말 현재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진행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생법인”이라 한다)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을 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수회 발행하는 때에는 해당 신주발행 모두를 의무보유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은 각 신주발행 건별로 적용한다.

4. 추가상장신청일 현재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나 같은 항 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5.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우회상장예비심사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 중에서 해당 우회상장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의무보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9.8.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의무보유는 해당 거래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의무보유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00주 미만의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의무보유는 회생법인이 출자전환을 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중 변경된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추가상장신청인은 제1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추가상장을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8>

 

제45조(일괄상장신청)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을 발행하였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될 신주의 총수에 관하여 일괄하여 추가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상장신청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권리의 행사로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 추가상장을 신청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발행통지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변경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 보통주권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이 바뀐 경우. 다만,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보통주권의 종목명, 액면금액 또는 수량이 바뀌어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이미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증권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은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신청서에 해당 증권의 바뀐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1. 종류주권

2. 채무증권

3. 신주인수권증권

4. 신주인수권증서

제5절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제47조(관리종목지정)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2021.3.8, 2022.12.7>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주식분산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정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나 공공적 법인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2)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제1항제3호가목(4)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5. 거래량 미달: 보통주권을 기준으로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월평균거래량이 2만주 이상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일반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다.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라.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마.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6. 지배구조 미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나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수가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한 경우

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제7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의 수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8조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4호라목 또는 마목의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8. 삭제<2022.12.7>

9.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10.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2. 공시의무 위반: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가. 삭제<2015.11.4>

나. 삭제<2015.11.4>

다. 삭제<2015.11.4>

13.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 제48조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2.12.7>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5. 제1항제13호의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상장폐지)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2022.12.7>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주식분산 미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보통주권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삭제<2022.12.7>

8. 삭제<2022.12.7>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0.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지주회사 편입등: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로 되는 등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13.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회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나.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22.12.7>

1.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2.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5.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2022.12.7>

1.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2.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3.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4.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5.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6. 삭제<2015.11.4>

7. 삭제<2015.11.4>

8. 제1항제11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9. 제1항제13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10. 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11.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18>

거래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 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6.18>

1.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등(제2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유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3.1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8, 2022.3.16>

기업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50조(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정부등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가 된 은행(보통주권 상장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주식분산 미달에 따른 제48조제1항제4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3.20>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제47조제1항제9호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와 제48조제1항제9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51조(상장폐지의 유예)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발생하여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리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감사인의 의견서(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거래소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정리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제32조 각 호의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취소하는 결의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그 결의나 결정 사항이 이행되는 날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결의나 결정 사항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외국주권등

 

제52조(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 의무보유,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무보유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9.8.28, 2022.3.16>

1.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이거나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3.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제27조제3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제53조(신규상장 심사요건)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29조의 형식적 심사요건과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한다. 다만,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6.18>

1.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는 “국내에서 모집·매출을 하는 외국주권등의 수”로 한다.

2. 제29조제1항제3호의 주식분산 요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3호다목의 일반주주 수 요건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주 수 산정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나. 제13조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증권은 발행증권의 총수에서 제외한다.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기업규모 요건, 제29조제1항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 같은 항 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29조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삭제<2014.6.18>

5.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 본국의 법령, 사용언어, 시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질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제1항제3호의 적용방법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30조의 질적 심사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29조제1항제4호의 경영성과 요건은 같은 호 가목의 매출액과 수익성 요건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6.26>

1.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주권등의 기준시가총액(제18조제5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2조원 이상일 것

3. 경영성과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에 2조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평균 1조원 이상일 것

나. 수익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최근사업연도에 3천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7천억원 이상일 것

4. 최근 3년 이내에 상장된 해외증권시장이나 본국의 감독기관, 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재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19.6.26>

 

제54조(우회상장)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우회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우회상장에 관한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와 외국주권등의 의무보유 면제에 관한 제5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의 우회상장 심사요건은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에 관한 제53조제1항 각 호의 적용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9.8.28>

 

제55조(추가상장) 외국주권등의 추가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43조와 의무보유에 관한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주권이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되어 외국주식예탁증권이 추가로 상장되는 것은 추가상장에 포함한다. <개정 2019.8.28>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로 외국주권등을 추가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소와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56조(변경상장) 외국주권등의 변경상장에는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을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외국주권으로 전환하여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상장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주권등의 종목명이 바뀌어 변경상장을 신청하는 자가 외국채무증권을 이미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변경상장 신청은 외국주권등의 변경상장신청서에 그 외국채무증권의 바뀐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관리종목지정) 외국주권등의 관리종목지정에는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6.8, 2019.8.28, 2022.12.7>

1. 제47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제출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65조의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2. 제47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 다음 각 목의 적용 방법에 따른다.

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종속회사가 없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47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의 적용 방법에 따른다.

가. 일반주주 수, 일반주주 소유주식 수,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 수와 소유자명세(전자증권법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등을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제47조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일반주주 수, 일반주주 소유주식 수,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 수와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실질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제47조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7. 삭제<2022.12.7>

8. 제47조제1항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다음 각 목의 적용 방법에 따른다.

가.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상장시가총액을 산정한다.

나.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등을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제47조제1항제10호의 파산신청 사유와 같은 항 제11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유: 본국의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상응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거래소는 제1항 외에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권등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9.6.26>

1.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제11조제2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를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 변경 또는 해임한 사실과 제7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58조(상장폐지) 외국주권등의 상장폐지에는 보통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48조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제49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6.18, 2016.6.8, 2019.8.28, 2022.12.7>

1. 제48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제출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65조의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2.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4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자본잠식 사유: 다음 각 목의 적용 방법에 따른다.

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종속회사가 없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자본금을 기준으로 자본잠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일반주주 수, 일반주주 소유주식 수,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 수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삭제<2016.6.8>

나. 삭제<2016.6.8>

5. 제48조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일반주주 수, 일반주주 소유주식 수,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 수와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삭제<2022.12.7>

7. 삭제<2022.12.7>

8. 제48조제1항제9호의 시가총액 미달 사유: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상장시가총액을 산정한다.

9. 제48조제1항제10호의 해산 사유와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본국의 법령에 따른 해산 사유와 회생절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제48조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11. 제48조제2항제6호다목의 국내회계기준 위반 사유: 본국의 법령(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요 자회사 소재지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감독기관의 조치 등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 외에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권등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를 준용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외국주권등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9.6.26>

1. 회계처리기준 변경 제한 위반으로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리종목지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11조제3항에 맞게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리종목지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해당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3.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 증권 수가 10만 증권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상장 증권의 수는 외국주권이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되거나 외국주식예탁증권이 외국주권으로 전환되어 늘어나거나 줄어든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4.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등을 상장한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그 해외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내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주권등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9조(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등)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특례에 관한 제50조제2항과 상장폐지 유예에 관한 제51조는 외국주권등에 준용한다.

제4장 종류주권

 

제60조(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 의무보유,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통주권의 분할재상장 또는 합병재상장에 따라 종류주권을 신규상장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9.8.28>

제1항에 따라 제2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만을 의무보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8.28, 2022.3.16>

1. 종류주권.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종류주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종류주권을 포함한다.

2. 종류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될 수 있는 증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의무의 면제 기준에 관하여는 외국주권등에 관한 제5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18, 2019.8.28>

 

제61조(신규상장 심사요건) 종류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하려는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판단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6.6.8, 2019.6.26, 2020.7.22>

1.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통주권 상장법인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

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신청인

다. 보통주권의 재상장신청인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신규상장신청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상장예정인 주식 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4. 기준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5. 일반주주가 해당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6. 일반주주 수가 300명 이상일 것<단서 삭제 2019.6.26>

7. 전환청구권 등의 잔존 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8.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외국종류주권은 본국의 법령으로 한다)·정관 등에 따라 주식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종류주권의 발행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신규상장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도 적용한다.

 

제62조(추가상장) 종류주권의 추가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43조, 의무보유에 관한 제44조, 외국주권등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8>

 

제63조(변경상장) 종류주권의 변경상장에는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상장의 대상으로 한다.

 

제64조(관리종목지정) 거래소는 종류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해당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개정 2019.6.26, 2020.7.22>

1. 발행인 자격 미달: 종류주권 상장법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일반주주 수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일반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 상장주식 수 미달: 반기 말 현재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인 경우

4. 거래량 미달: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종류주권이 신규로 상장된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에 한정한다.

나. 반기 중 매매거래정지일 수가 해당 반기의 매매거래일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해당 반기 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5. 시가총액 미달: 상장시가총액이 20억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3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발행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관리종목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과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65조(상장폐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권의 종목별로 적용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9.6.26, 2020.7.22>

1. 발행인 자격 미달: 종류주권 상장법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2. 일반주주 수 미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나.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3. 상장주식 수 미달: 상장주식 수 미달로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 현재에도 상장주식 수가 20만주 미만인 경우

4.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제6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2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6. 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및 같은 항 제7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종류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제1항의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제64조제1항제5호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와 제65조제1항제5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제1절 상장과 상장관리

 

제67조(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는 보통주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26조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신규상장일부터 합병상장 후 6개월까지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 및 제2조제1항제1호라목(2)의 합병상장에 따라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포함한다. <개정 2019.8.28, 2021.8.25, 2022.3.16>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 협의하여 요청하거나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보유대상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의무보유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3.16>

제2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와 제출 시기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8>

 

제68조(신규상장 심사요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9.3.20, 2019.6.26, 2021.8.25>

1.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기업규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2.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같은 호 다목의 “500명”은 “200명”으로 한다.

3.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4.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5.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6.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7.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8.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9.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관에 정할 것

가. 다른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할 것

나.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 예치기관등(「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다.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제2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을 취득한 자는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 다만, 주권의 최초 모집 전의 취득분에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산되고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

(1)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라목(2)에 따른 합병상장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채무증권의 발행(주권의 최초 모집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금지할 것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10.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 간에 의결권 행사 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거래소는 제1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권을 신규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제3호의 경영의 안정성 요건을 제외한다)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6.18>

 

제69조(추가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추가상장에는 보통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43조의 규정과 의무보유에 관한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8>

 

제70조(변경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변경상장에는 보통주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관리종목지정)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는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같은 항 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제1항과 별도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14.6.18, 2019.6.26>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 이상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인 경우

(2) 신규상장 당시에 제29조제1항제3호가목(4)의 국내외 동시공모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70만주 이상인 경우

2. 임원이 제68조제1항제8호의 자격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의 예치·신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나목을 위반하여 예치기관등에 예치되거나 신탁된 자금이 인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채무증권의 발행, 금전 차입, 채무 보증, 담보 제공의 금지 등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재무활동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규정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가진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거래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72조(상장폐지)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상장폐지에는 보통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48조의 규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7>

거래소는 제1항과 별도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9.6.26, 2021.8.25>

1. 주식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7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7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2. 임원자격 미달로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3. 자금 예치·신탁 의무 위반으로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4. 재무활동 제한 위반으로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미신청 등으로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6. 금융투자업자의 최소투자의무 위반으로 제7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7.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 영업양수·자산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합병 외의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합병결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 합병을 결의한 경우

(1) 합병상장예비심사의 결과 거래소에서 부적격 통지를 받은 법인

(2)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제76조제1항제6호의 최소규모 요건에 미달하는 법인

(3) 이 규정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4)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과 임원을 포함한다)와 세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결의한 후에 해당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권이 이 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합병(제2조제1항제1호라목(2)에 따라 합병상장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결의한 경우

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합병 대상 법인”이라 한다)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9. 기업인수목적회사나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의 주주등이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관한 제68조제1항제10호의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항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사유의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3조(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등)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특례에 관한 제50조제2항의 규정과 상장폐지 유예에 관한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에 준용한다.

제2절 합병상장

 

제74조(합병상장예비심사 <개정 2021.8.25>)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대상 법인과 합병하기로 결의하거나 결정한 경우 합병상장신청인은 지체 없이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25>

 

제75조(의무보유) 합병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에는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주식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무상증자(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만 해당한다) 및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개정 2019.8.28, 2021.8.25, 2022.3.16>

1. 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합병 대상 법인의 임원에는「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3.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합병 대상 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합병 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이 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의 범위와 기간, 첨부서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보통주권의 의무보유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합병 대상 법인”으로 하고, “신규상장신청일”은 “합병상장신청일(제2조제1항제1호라목(1)에 따른 합병상장의 경우에는 추가상장신청일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9.8.28, 2021.8.25, 2022.3.16>

 

제76조(합병상장 심사요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대상 법인과 합병상장 하는 경우 합병 대상 법인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요건의 자세한 적용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8, 2021.8.25>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영업활동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

1의2.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300억원”은 “200억원”으로 한다.

2.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3.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4. 삭제<2014.6.18>

5. 제29조제1항제7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6.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이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되거나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이 경우 합병 대상 법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이나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합병 대상 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제1항의 합병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합병상장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의 질적 심사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6.18>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적법인등 중에서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속한 상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는 합병 대상 법인의 자기자본이익률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의 1. 3배 이하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근 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제표 감리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25>

합병상장 심사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합병 대상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21.8.25>

 

제76조의2(합병상장 신청) 합병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보통주권을 합병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라목(1)에 따른 합병상장: 제43조제1항에 따른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2)에 따른 합병상장: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

합병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합병상장신청인”으로 본다.

거래소는 합병상장 신청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25]

제6장 주권상장법인의 의무

 

제77조(사외이사)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65조의17제2항·제3항은 제1항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만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신규상장신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3년 이상이 되었을 것

2. 사외이사가 1명 이상 있을 것. 이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 구성 등은 본국 및 상장된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기준을 따르되, 「상법」 제542조의8제3항의 사외이사 미달시 충원시기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78조(감사위원회)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만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신규상장신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3년 이상이 되었을 것

2. 감사를 선임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자격, 구성 등은 본국 및 상장된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기준을 따르되, 「상법」 제542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감사위원 미달시 충원시기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할 것

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일 것

다.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라. 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포함할 것

 

제79조(신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4.6.18>

1.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결정이 있는 경우

2.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예탁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해당 명목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거나 명의개서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5.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또는 본점소재지의 변경시 그 등기부등본. 다만, 본국 법령에 따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업무규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

7.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국내외 동시 상장기업인 경우 보통주권의 외국상장주권으로 교체 또는 외국상장주권의 보통주권으로의 교체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기한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서(「상법」 제542조의4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발송하는 때에 그 이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8.1.31>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의결권 행사, 배당, 신주배정 등과 관련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해당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 전(본국의 법령에서 통지 및 공고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에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1개 이상의 국내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법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상응한 것을 말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0>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변경 또는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은 설립지(실질적인 소재지를 포함한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6>

 

제80조 삭제<2014.10.1>

 

제81조(명의개서대행계약의 유지) 주권상장법인은 상장이 계속되는 동안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특수법인

3. 정부지배공공기관(정부가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제82조 삭제<2019.8.28>

 

제83조(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 상황 신고) 주권상장법인은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그 변동내용을 적어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소유주식 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은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유주식 변동에 대해 법 제147조 또는 법 제173조에 따른 보고의무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의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10.1>

 

제84조(주주총회 참석)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 경영상 중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주총회의 의안이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와 관련되어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주주총회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편 채무증권

제1장 통칙

 

제85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 2015.11.4, 2016.6.8, 2019.8.28>

1. “채무증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등을 말한다.

2. “외국채무증권”이란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채무증권에 상응한 것을 말한다.

3. “보증사채권”이란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362조제8항의 사채권을 말한다.

4. “담보부사채권”이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을 말한다.

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라 한다)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 발행기관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5. “자산유동화채권”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권을 말한다.

5의2. “비정형 유동화채권”이란 제5호의 자산유동화채권 이외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사채권을 말한다.

5의3.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것(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 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6. 삭제<2019.8.28>

7.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8. “채무증권 재상장”이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채무증권의 발행인이 그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해당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채무증권

 

제86조(신규상장 신청)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채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국채증권 상장의뢰서로 갈음한다.

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증권신고서(커버드본드의 경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발행계획등의 등록신청서류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 처리된 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때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4>

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신규상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채무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조건이 다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상장할 수 있다.

 

제87조(채무증권 일괄상장신청) 매월 특정일에 발행되어 한 해 동안 계속 매출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매년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 계획을 확정한 후에 그 해의 발행예정증권을 한데 묶어 신규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상장신청인은 매월의 발행 결과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제88조(신규상장 심사요건)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수익증권(제111조에 따라 채무증권 상장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4, 2019.8.28>

1. 신규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커버드본드, 자산유동화채권과 비정형 유동화채권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해당 채무증권이 모집·매출되었을 것

3. 해당 채무증권의 발행총액과 미상환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과 커버드본드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4. 삭제<2019.8.28>

5. 삭제<2019.8.28>

6. 해당 채무증권이 비정형 유동화채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자산보유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자일 것

나.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세칙에서 정한 등급을 받을 것

다. 자산양도의 방식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에 따를 것

라. 발행총액은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의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제89조(채무증권 재상장) 채무증권 재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재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채무증권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증권을 재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11.4, 2019.8.28>

1. 해당 채무증권의 미상환발행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과 커버드본드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제92조제1항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90조(추가상장)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채무증권과 같은 종목의 채무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채증권의 추가상장신청서는 국채증권 추가상장의뢰서로 갈음한다.

 

제91조(변경상장)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상장 채무증권의 종목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채증권의 변경상장신청서는 국채증권 변경상장의뢰서로 갈음한다.

 

제92조(상장폐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4.10.1, 2015.11.4, 2016.6.8>

1. 채무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커버드본드, 자산유동화채권과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수익증권은 마목부터 사목까지만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 다만, 비정형 유동화채권은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각각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종속회사가 있는 법인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2)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다만, 비정형 유동화채권은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한 경우

(2) 조업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주된 영업활동에 필요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자. 상장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카.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채무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만기가 도래했거나 사채의 금액이 전부 상환된 경우

나. 전환사채권의 전환청구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권 행사로 해당 사채가 전부 주식 등으로 된 경우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전환 사유 발생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재조정 사유 발생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전부 감면되는 경우

3. 보증사채권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채권의 발행인이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제1호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관한 적용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3조(신고의무) 채무증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채무증권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삭제<2014.10.1>

삭제<2014.10.1>

제3장 외국채무증권

 

제94조(신규상장 신청) 외국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거래소와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제95조(신규상장 심사요건) 외국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11.4, 2019.8.28>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신규상장신청인의 자기자본(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신규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일 것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외국주권등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일 것

다. 증권을 모집·매출한 법인일 것

3. 삭제<2019.8.28>

4.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BBB 이상)을 받았을 것

5.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제88조제2호의 공모 요건과 같은 조 제3호의 발행총액 요건을 충족할 것

 

제96조(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외국채무증권의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에는 채무증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90조의 규정과 변경상장에 관한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상장폐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채무증권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이 50억원에 미달한 경우. 다만, 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외국채무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증권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주권등의 상장폐지 사유 적용 방법에 관한 제58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3.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채무증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해당 외국채무증권이 보증사채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92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8조(신고의무) 외국채무증권 상장법인이나 그의 상장대리인은 거래소가 외국채무증권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제4편 집합투자증권

제1장 통칙

 

제99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4, 2018.12.20>

1. “투자회사주권”이란 법 제9조제18항제2호의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 선박투자회사주권 및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제외한다.

2.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가. 투자신탁(법 제9조제18항제1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89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제외한다.

나. 삭제<2015.11.4>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

3. “상장지수펀드증권”이란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펀드”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4.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이란 상장지수펀드증권과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상장지수펀드”라 한다)의 주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5. “선박투자회사주권”이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6.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권과 종류주권을 말한다.

7. “지정참가회사”란 법시행령 제24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유동성공급회원”이란 업무규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제100조(신규상장 신청 후 추가서류 제출) 집합투자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신청서(부동산투자회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날부터 상장일 전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주권,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수익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수익증권은 제21조제1항제3호·제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선박투자회사주권은 제4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20>

제2장 투자회사주권

 

제101조(신규상장)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신규상장을 신청할 때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8>

투자회사주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11.4>

1. 투자회사가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상장신청일 현재 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회사가 모집·매출한 주식이 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상이고, 주주 수가 50명 이상일 것

4. 투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5.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투자회사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거래소와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추가상장)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목의 투자회사주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추가상장 신청은 해당 신주 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103조(변경상장)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주권의 종목명,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104조(상장폐지) 거래소는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법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법 제202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개월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의 산정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의 제출 마감일 다음 날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업무정지 등의 발생을 확인한 날

 

제105조(신고의무 등)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가 존립기간만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법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류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법 제198조에 따른 법인이사 1명을 신고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 2019.8.28>

제3장 수익증권

 

제106조(신규상장)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수익증권별로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수익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수익증권,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은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4>

1.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이상일 것

2. 수익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3. 수익증권의 1좌당 원본액이 500원 이상일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수익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7조(추가상장)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목의 수익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추가상장 신청은 해당 증권 발행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108조(변경상장)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의 종목명, 수량 또는 신탁원본액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109조(상장폐지) 거래소는 수익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을 상장폐지한다.

1.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미만이 되어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전액 환매 등이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10조(신고의무 등) 수익증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수익증권 상장법인은 법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류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수익증권 상장법인은 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수익증권의 이익금분배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신탁기간 만료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11조(채무증권형 수익증권의 특례) 수익증권 중 이익금의 분배 방법, 투자원본의 보장 여부 등이 채무증권과 유사한 수익증권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편의 채무증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상장지수펀드

제1절 상장지수펀드증권

 

제112조(상장예비심사 <개정 2022.12.7>)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13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7>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미리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7>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22.12.7>

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상장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7>

제4항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규상장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12.7>

1.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장지수펀드증권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2.7>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신설 2022.12.7>

 

제113조(신규상장 <개정 2022.12.7>)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2.12.7>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2015.2.11, 2017.5.2, 2018.1.31, 2020.7.22, 2022.8.26>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12.7>

1. 펀드규모: 상장예정인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지정참가회사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나.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다.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업무규정 제20조의6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3. 기초자산: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나. 가목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시장

(2)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3)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 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4. 자산구성방법: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2)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나.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다.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3)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4)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5)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2)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다.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담보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2)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 방법

(3)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존속기한 :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해당 존속기한을 말한다)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7.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 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제101조제3항제1호, 소송 등에 관한 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2.12.7>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2.7>

1. 상품구조 등이 관련 법령상 적법할 것

2. 기초자산의 가격·지수의 특성과 기초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에 비추어 상장지수펀드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3. 상장지수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의 투명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2.7>

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3항에서 이동 2022.12.7>

 

제114조(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제102조·제103조와 수익증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제107조·제108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상장 사유 중 신탁원본액 변경은 제외하고, 수량변경의 경우 환매에 따른 변경에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추가상장이나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상장을 하려면 상장예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해당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5조(관리종목지정)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해당 반기 말 현재 신탁원본액(상장지수펀드주권의 경우 자본금으로 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해당 상장지수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18, 2015.12.16>

1. 삭제<2015.12.16>

2. 삭제<2015.12.16>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116조(상장폐지)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4.8.27, 2015.2.11, 2015.12.16, 2017.5.2, 2022.12.7>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한다)가 0. 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3.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나.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13조제2항제5호가목(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제115조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이 제10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이 제1항제5호(다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유예에 관한 제10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7조(신고의무 등)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16, 2017.5.2, 2022.8.26>

1. 이익금 분배. 이 경우 제105조제2항 또는 제110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매일

3.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 거래상대방의 등급 변경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에 관한 내용: 지체 없이

4.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편입자산의 신용평가등급별 자산구성 현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5.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5의2.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로서 그 기한의 만료로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예정된 경우 : 상장폐지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6.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7.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법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결산서류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신고와 서류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 또는 책임자를 지정·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 2019.8.28>

제2절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제118조(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 <개정 2022.12.7>)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예비심사와 신규상장 신청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12조와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7>

 

제119조(신규상장 심사요건)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8.28, 2022.12.7>

1. 외국상장지수펀드의 시가총액과 증권수가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가. 상장예정인 증권의 시가총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상장예정인 증권 수량에 최근 공표된 주당 순자산가치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 상장예정인 주식 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상장예정인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3. 제113조제2항제3호의 기초자산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자산구성방법 요건, 같은 항 제5호의 합성상장지수펀드 요건, 같은 항 제6호의 존속기한 요건, 같은 항 제7호의 지수 등 이용계약 요건을 충족할 것

4. 외국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01조제3항제4호의 소송 등 요건과 같은 항 제5호의 주식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

5. 외국상장지수펀드가 법 제27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6.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이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것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113조제3항의 종합적 심사 규정, 같은 조 제4항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 통지와 같은 조 제5항의 상장거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7>

 

제120조(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제102조·제103조와 수익증권의 추가상장·변경상장에 관한 제107조·제108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상장 사유 중 신탁원본액 변경을 제외하고, 수량변경의 경우 환매에 따른 변경에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추가상장이나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상장을 하려면 상장예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까지 해당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1조(관리종목지정)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하여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5조제1항의 “신탁원본액”은 “시가총액(제11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의 시가총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제122조(상장폐지)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에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제1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제123조제2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거래소는 제1항과 별도로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이 그 외국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3조(신고의무 등)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16, 2022.8.26>

1. 이익금 분배 또는 그 밖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하거나 수익증권의 이익금 분배를 확정하기 위한 수익증권 원부의 등록폐쇄 또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또는 기일의 15일전. 다만, 본국 법령에 따른 통지 및 공고기간이 다를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2. 국내외 상장수량을 매분기별로 합산한 수량: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3. 제11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상응하는 서류를 본국에 제출하는 경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신고와 서류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과 책임자를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외국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

제5장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제124조(상장예비심사)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27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20>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등을 발행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19.8.28, 2022.3.16>

신규상장신청인은 제2항의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8>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미리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8.12.20, 2022.12.7>

1. 인가 및 등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등록하였을 것

2. 기업규모: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분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모집·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나.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일 것

4.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의 개별재무제표(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된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개별재무제표로 한다.

5. 자본잠식: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본잠식이 없을 것(제1호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6. 경영성과: 제1호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경과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종속회사가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종속회사의 매출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 각각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되, (1) 및 (2)의 이익액은 연결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자산구성: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소송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거래소는 제5항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신규상장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신설 2018.12.20>

1. 영업, 재무상황과 경영 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2.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3.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제125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등)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정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알리기 전에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삭제<2018.12.20>

2. 삭제<2018.12.20>

 

제126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거래소는 제125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4.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정정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그 밖에 상장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상장신청인이 해당 증권의 상장을 다시 신청하려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7조(신규상장)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제126조제1항제5호 단서의 사유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로 한다)에 신규상장을 신청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서 바뀐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2015.4.29, 2015.11.4, 2016.10.5, 2018.12.20>

1. 인가 및 등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하였을 것

2. 기업규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나.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분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모집·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나.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일 것

4.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설립 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된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개별재무제표로 한다.

5. 자본잠식: 자본잠식이 없을 것(제1호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6. 경영성과: 제1호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경과된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자산구성: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8.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소송 등: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추가상장과 변경상장)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102조의 규정과 변경상장에 관한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액면금액의 변경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변경상장의 대상으로 한다.

 

제129조(관리종목지정)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18, 2015.4.29, 2016.10.5, 2018.12.20, 2022.12.7>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4.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나.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

5. 삭제<2022.12.7>

6. 시가총액 미달: 상장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달인 상태가 30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7. 파산신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파산신청의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공시의무 위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가.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나. 공시규정 제39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교체 요구에 불응한 경우

9. 자산구성요건 미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에 따른 자산구성요건을 2분기 계속하여 미달한 경우

10. 배당요건 미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 따른 배당요건에 미달한 경우

11. 경영성과 미달: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경우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12.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제13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에 관한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130조(상장폐지)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5.4.29, 2015.11.4, 2016.10.5, 2018.12.20, 2022.12.7>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4. 삭제<2022.12.7>

5. 삭제<2022.12.7>

6.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7.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9.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0. 자산구성요건 미달: 제1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11. 배당요건 미달: 최근 2사업연도간 계속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의 배당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12. 업무정지: 업무가 전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3. 경영성과 미달: 제12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를 준용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4.29, 2015.11.4, 2022.12.7>

1. 자본잠식으로 제1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2. 매출액 미달: 제1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나. 부동산개발사업이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1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5.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사유(제48조제2항제6호라목의 경우 세칙 제50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판단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를 준용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2022.12.7>

1.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2.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3. 삭제<2015.11.4>

4. 삭제<2015.11.4>

5. 제1항제8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6. 제1항제9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7. 제1항제12호의 업무정지 사유

8.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1조(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의 특례)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제129조제1항제6호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와 제130조제1항제6호의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132조(신고의무 등)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유지에 관한 제81조,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제출에 관한 제83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 2019.8.28>

제5장의2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권 <신설 2018.12.20>

 

제132조의2(신규상장 신청) 종류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의무보유 및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1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8>

[본조신설 2018.12.20]

 

제132조의3(신규상장 심사요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주권 신규상장에 관련하여 종류주권의 신규상장에 관한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준용한다. 다만, 그 적용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1조제1항제1호의 신규상장신청인 요건: 주권비상장법인인 비개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일 것

2. 제61조제1항제3호의 상장예정 주식 수 요건: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100만주 이상일 것

3. 제61조제1항제6호의 주주수 요건: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200명 이상일 것

종류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0]

 

제132조의4(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종류주권의 추가상장에는 제6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0]

 

제132조의5(관리종목지정)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권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제6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0]

 

제132조의6(상장폐지) 부동산투자회사 종류주권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0]

제6장 선박투자회사주권

 

제133조(신규상장)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신규상장을 신청하는 때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8>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11.4>

1. 선박투자회사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것

2.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선박투자회사주권을 모집·매출로 발행하거나 매각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주주 수가 50명 이상일 것

4. 「선박투자회사법」 제26조에 따른 대선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라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에는 증권의 상장 승인 및 유예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34조(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과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투자회사주권의 추가상장에 관한 제102조의 규정과 변경상장에 관한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액면금액의 변경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변경상장 대상으로 한다.

 

제135조(관리종목지정)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7>

1. 제129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9조제1항제8호의 공시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에 따른 수입분배 요건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5.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제136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보통주권의 관리종목지정 해제에 관한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136조(상장폐지)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제130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0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0조제1항제9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최근 2사업연도간 계속하여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에 따른 수입분배 요건을 미달한 경우

5.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1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49조를 준용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2.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같은 항 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같은 항 제5호의 업무정지 사유와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를 준용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22.12.7>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7조(신고의무 등)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유지에 관한 제81조, 주주총회 참석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 2019.8.28>

제5편 파생결합증권 등

제1장 통칙

 

제138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7>

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되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 삭제<2014.8.27>

3. “상장지수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제2장 주식워런트증권

 

제139조(상장예비심사)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40조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22.12.7>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12.7>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정정·보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장예비심사와 결과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2.7>

제2항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2.12.7>

1.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워런트증권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7>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2.12.7>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일 전일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2.12.7>

 

제140조(신규상장) 주식워런트증권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주식워런트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식워런트증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2015.2.11, 2015.12.16, 2018.1.31>

1. 인가: 신규상장신청인이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2. 순자본비율: 신규상장신청인의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의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나.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또는 해당 복수종목의 바스켓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이 경우 해당 주가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사전에 그 주가지수의 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할 것

(3) 해당 주가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 또는 주가지수옵션시장이 있을 것

4. 공모: 주식워런트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5. 발행총액: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6. 잔존권리행사기간: 주식워런트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3년 이내일 것

7.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2.12.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2.7>

1. 기초자산요건과 발행요건 등에 비추어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2.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상장, 유동성공급 및 신고(공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 등의 적격성이 인정될 것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2.7>

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4항에서 이동 2022.12.7>

 

제141조(추가상장)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워런트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상장하는 종목은 추가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추가상장에 관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5.2.11, 2018.1.31, 2022.12.7>

1.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수량의 100분의 20 미만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총액이 신규상장 발행총액 이내일 것

3. 주식워런트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4. 제140조제2항제1호의 인가 요건, 같은 항 제2호의 순자본비율 요건, 같은 항 제3호의 기초자산 요건, 같은 항 제4호의 공모 요건과 같은 항 제7호의 유동성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5. 제140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주식워런트증권의 추가상장에는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39조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과 신규상장에 관한 제140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27, 2022.12.7>

 

제142조(변경상장)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해당 증권의 종목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143조(상장폐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4.8.27, 2015.2.11>

1. 상장법인 부적격: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0조제2항제2호의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한 경우

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라.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마.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2. 기초자산 상장폐지 등: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나.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가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주가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2) 주가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권리행사 완료 등: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 권리행사완료, 권리행사조건의 달성으로 권리행사내용이 확정된 경우 또는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4.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전부보유: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한 사실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부보유일부터 직전 1개월 동안의 누적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상장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종목은 제외한다.

나. 전부보유일부터 1개월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6. 신고의무 위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순자본비율 미달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도 해당 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워런트증권 매수계획이 적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5.2.11, 2015.12.16>

 

제144조(최종거래일) 주식워런트증권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현금결제인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권리행사가 일정기간 수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최종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다만, 만기평가가격 기준일이 최종거래일 전인 경우에는 만기평가가격 기준일로 한다.

2. 실물인수도결제가 포함된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제145조(신고의무 등)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제143조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과 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은 기초자산인 주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거나 주식워런트증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주식워런트증권의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다른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주가연계증권

 

제146조 삭제<2014.8.27>

 

제147조 삭제<2014.8.27>

 

제148조 삭제<2014.8.27>

 

제149조 삭제<2014.8.27>

제3장의2 상장지수증권 <신설 2014.8.27>

 

제149조의2(상장예비심사)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49조의3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2.7>

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4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22.12.7>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2.12.7>

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2.7>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하여는 제1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7> <제4항에서 이동 2022.12.7>

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신설 2022.12.7>

[본조신설 2014.8.27]

 

제149조의3(신규상장)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시장환경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5.2.11, 2017.2.8, 2018.1.31, 2020.7.22, 2022.12.7>

1.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할 것. 이 경우 보증인(신규상장신청인의 상장지수증권 발행에 따른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신규상장신청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가. 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일 것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자기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라. 순자본비율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다만,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한한다.

2. 기초자산: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11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인 증권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해당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증권등”이라 한다)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국채증권등으로만 구성된 지수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다만,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시장 또는 특정 업종의 종합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경우에는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5종목(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으로 구성되는 지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삭제<2020.7.22>

다.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가목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 또는 지수가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3. 공모: 상장지수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4. 발행규모: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상장증권수에 최초발행 시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상장지수증권의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의 권리를 구성하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화율 및 제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5. 발행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신규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에 해당 종목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신규상장신청종목의 발행예정액을 포함한다)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6. 만기: 상장지수증권의 잔존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7.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증권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그 가격 또는 지수를 직접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 유동성공급: 신규상장신청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거래소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2.12.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2.7>

1. 기초자산요건과 발행요건 등에 비추어 상품 적합성이 인정될 것

2.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특성 등에 비추어 상장지수증권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3. 상장지수증권 발행, 상장, 유동성공급 및 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장신청인 등의 적격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지체 없이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에게 신규상장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2.7>

거래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4항에서 이동 2022.12.7>

[본조신설 2014.8.27]

 

제149조의4(추가상장)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상장하는 종목은 추가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49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요건과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12.7>

상장지수증권의 추가상장에는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49조의2 규정(제3항은 제외한다)과 신규상장에 관한 제149조의3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7>

[본조신설 2014.8.27]

 

제149조의5(변경상장)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해당 증권의 종목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였을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2.8, 2020.7.22>

제1항의 변경상장 신청은 해당 변경사유의 효력이 생긴 후에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량을 변경(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중도상환에 따라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변경상장 후 발행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병합 또는 분할한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원본액(이하 “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이라 한다)은 해당 증권의 최초 발행 시 증권당 지표가치에 병합 또는 분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권당 지표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7.2.8, 2020.7.22>

[본조신설 2014.8.27]

 

제149조의6(관리종목지정)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6, 2020.7.22>

1. 삭제<2015.12.16>

2. 삭제<2015.12.16>

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8.27]

 

제149조의7(상장폐지)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5.2.11, 2015.12.16, 2017.2.8, 2020.7.22>

1.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2. 기초자산 부적격 :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지수구성종목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3. 만기상환 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다. 상환가격이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라.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조기청산 사유(이하 “조기청산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4. 유동성공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49조의6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6.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8.27]

 

제149조의8(최종거래일)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결제인 경우: 만기일의 2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2. 실물인수도결제가 포함된 경우: 만기일의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

[본조신설 2014.8.27]

 

제149조의9(신고의무 등)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16, 2020.7.22>

1. 이익금 분배 : 분배금 지급기준일부터 3일전까지(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증권당 지표가치 : 매일

3.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3의2. 해당 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을 위해 소유자명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일

3의3.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당일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지체없이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과 관련하여 제149조의7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과 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른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8.27]

제4장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제150조(신규상장)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주인수권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1. 신규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이거나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일 것

2.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5. 신주인수권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다만, 주주에게 그 사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4.6.18, 2019.8.28>

1. 신규상장신청인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이거나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일 것

2.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이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전자증권법에 따른 소유자명세상의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4.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증서 이상일 것. 이 경우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가능 기간이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제151조(변경상장)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의 변경상장에 관하여는 주식워런트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제142조를 준용한다.

 

제152조(상장폐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권이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되는 경우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완료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신주인수권권의 목적인 주권이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2. 신주 청약개시일의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이 된 경우.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으로 한다.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편 상장관리

 

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4.8.27, 2015.11.4, 2016.6.8, 2019.8.28, 2020.7.22>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이나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3. 삭제<2019.8.28>

4.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병합,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외국법인등의 경우 이에 준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 해당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또는 회생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8조제1항제2호의 분할재상장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하여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7. 보통주권 상장법인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가. 합병(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다.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 다만, 중요한 자산양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에 한정한다.

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 발행에 대한 납입이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현물출자 되는 지분증권의 금액이 보통주권 상장법인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공시규정에 따라 해당 신주 발행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말한다)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을 신고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결의 또는 결정 당시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9. 제34조 또는 제54조의 우회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래소가 우회상장이 부적격하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우회상장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변경이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당시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

10.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한 후에 「상법」제422조에 따른 법원의 현물출자 검사결과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현물출자 되는 지분증권의 금액이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공시규정에 따라 해당 신주 발행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말한다)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과의 합병에 대하여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다만,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합병상장예비심사의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 당시 신고내용 또는 확인서 등에 따라 제72조제2항제8호가목(2)부터 (4)까지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11의2.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일부 전환되거나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일부 감면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전환 사유 또는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상장지수펀드(외국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

13. 주식워런트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나. 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3의2.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 등으로 신규·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제149조의9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조기청산 사유 발생을 신고한 경우

14. 신주인수권증권이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이 되는 주권이 이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5. 보증사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이 제9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6.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지기간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6.6.8, 2019.8.28, 2020.7.22>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일(해당 종목이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계속할 수 있다.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나.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이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 해소일 까지

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2. 제1항제2호·제4호·제12호·제13호·제13호의2·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때까지

3.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일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이 제42조제1항제3호가목의 매출액과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확인일까지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분할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제출일까지. 다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의 또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취소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6. 제1항제7호·제8호·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및 제54조에 따른 우회상장 확인서와 첨부서류 제출시까지. 다만, 해당 확인서 등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이 제32조에 따른 우회상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해당 제출일이 제1항제7호·제8호·제10호에 따른 신고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까지로 하며,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제7호·제8호·제10호에 따른 결의 또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취소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로 한다.

7.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제9호가목의 경우: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취소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나. 제1항제9호나목의 경우: 제34조 및 제54조에 따른 심사결과 우회상장의 적격성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한 날까지

8.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제7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대상인 경우: 해당 심사결과 통보일까지. 다만, 부적격의 심사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나.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제74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에 대한 신고 당시 제72조제2항제8호가목(2)부터 (4)까지 및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9. 제1항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금액 변경일 전일까지

10.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1항제1호(종류주권·외국종류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제5호는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도 준용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9조제1항제1호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제1호의2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과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5.11.4>

 

제154조(관리종목 예고·공표 등) 거래소는 상장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해당하는 상장법인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상장폐지시기의 단축 등 상장관리를 위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제155조(상장폐지 예고·공표 등)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때까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2014.10.1, 2015.2.11, 2015.11.4, 2017.5.2, 2022.8.26>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증권(외국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시규정 제57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

나. 삭제<2015.11.4>

다.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투자회사주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94조제5항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1개월간 계속하여 미달한 경우

나. 정관에서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일 전 30일이 된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주식워런트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권리행사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나.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을 전부 보유하게 된 경우

다. 제14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수익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수익증권의 신탁기간의 만료일 전 30일이 된 경우

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상장지수펀드증권(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관계수가 0. 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1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제116조제1항제5호다목(제12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순자본비율 등의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로 상장폐지하려는 경우

마.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 경우로서 존속기한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7.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만기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제149조의7제1호라목의 순자본비율 등의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상장폐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린다.

거래소가 상장증권을 상장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상장폐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항의 상장폐지 예고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예고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확인일부터 예고를 중단할 수 있다.

 

제156조(우회상장에 대한 공표) 거래소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5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공표)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7편 보칙

 

제158조(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상장증권의 상장이 계속되는 한 연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또는 연부과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과 관련하여 수수료율, 산출·납부 방법, 면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9조(의무보유 주식등의 처분등)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처분등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전문개정 2019.8.28]

 

제160조(신고 및 서류제출 방법)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통지 또는 제출해야 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 인편, 전자전달매체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1조(사고증권 통지) 상장법인이 사고증권(분실, 도난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그 점유를 상실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을 말한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거래소에 대한 통지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에 한정한다) 하며, 그 통지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알려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상장법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62조(상장주권의 액면액 <개정 2019.8.28>) 상장신청인 또는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의 액면금액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6.18>

 

제163조(합병 등과 관련한 채무증권 등 상장)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는 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증권에 대한 상장신청은 주권상장법인의 추가상장신청서에 흡수합병 되는 회사가 발행한 해당 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1. 채무증권

2. 주식워런트증권

3. 상장지수증권

4. 신주인수권증권

주권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합병으로 회사를 신설하고 소멸회사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경우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8.27>

1. 채무증권

2. 주식워런트증권

3. 상장지수증권

제1항과 제2항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자산·부채의 이전(영업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등으로 이미 상장된 증권을 변경상장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4조(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거래소는 이 규정에 따른 증권의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165조 삭제<2015.11.4>

 

제166조(업종분류) 거래소는 시세정보 등의 공표를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업종을 분류할 수 있다.

 

제166조의2(의견수렴) 이 규정(세칙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9]

 

제16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제7호, 2005.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다.

④(신규상장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신청등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7호, 2005.3.25>

이 규정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호, 2005.7.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증서”를 “증서 및 당해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로 한다.



 
부칙<제124호, 2005.1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1항제6호, 제42조제2항제2호, 제55조제6호, 제75조제1항제6호마목 및 제4항제1호, 제84조제2항제7호, 제86조의2제4호나목, 제8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상장신청의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1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③(신주권의 상장신청의 적용례)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주식교환·영업(자산) 양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④(주권상장폐지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제80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법인이 상장폐지결정 후 제출한 반기보고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제외한다)이고,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감사인(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을 말한다)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규정의 개정) 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제131호, 2005.12.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8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거래량에 의한 관리종목지정요건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7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개정규정 제75조제1항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불성실공시법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1년간은 이 규정 시행일 전 1년간 부과 받은 종전의 누계벌점 중 5점은 이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④(공시의무위반에 의한 관리종목지정법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제75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관리종목지정일 이전에 발생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받은 벌점은 제외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183-1호, 2006.9.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며, 제8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부칙<제192호, 2006.9.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영업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③(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합병신고서, 주식교환신고서 및 영업·자산양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17호, 2006.12.22>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0호, 2007.4.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③(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5호나목, 제33조제2항제4호나목, 제36조제1항제4호가목, 제36조제6항제3호나목 및 제80조제18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부터 적용한다

④(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3자배정 신주의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99호, 200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유무상증자제한 초과분 매각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주주등이 종전규정 제32조제2항에 의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32조제4항제3호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개정규정 제3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본다.

제5조(회생절차 진행중인 상장법인에 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생절차진행중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제9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생절차진행중인 주권상장법인중 개정규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지 않은 주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303호, 2007.12.21>

이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67호, 2008.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75조제1항제3호·제11호, 제2항 및 제4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9조, 제80조제4호·제9호·제17호·제19호,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제4항, 제88조, 제93조, 제95조제1항제4호, 제2항,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주식분산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제4호(제32조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관리종목지정해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75조제1항(제1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76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제2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해제 및 상장폐지기준 적용 등에 있어 제75조제4항, 제79조, 제80조 내지 제80조의3, 제83조, 제93조,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80조제19호(제80조제19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확인된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상장폐지 의견청취 및 상장폐지유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80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상장폐지 의견청취 및 상장폐지유예 등에 있어 제79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400호, 2009.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4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상장된「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이 규정에 따라 상장된 사채권으로 본다.

③(주권상장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제75조제2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며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④(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97조의2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을 공표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표의 관리 또는 해제 등에 있어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507호, 2009.4.15>

이 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1호, 2009.7.16>

이 규정은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4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목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호, 제10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법인의 우회상장규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현물출자에 관하여 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외국주권상장법인과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장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인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의 외국주권상장법인과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법인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제5조의2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부칙<제559호, 2009.12.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가목(2)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21항”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24항”으로 한다.



 
부칙<제591호, 2010.4.21>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6호, 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제9호·제12호·제12호의2·제19호, 제80조의3, 제80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제83조, 제9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회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 제10조의4, 제31조, 제32조의4, 제35조, 제46조, 제55조의2, 제80조제18호, 제93조제5항, 제95조제1항제9호부터 제10호의2까지,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5호의2까지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시규정」제7조에 따라 개정규정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의 결의·결정사항에 대한 신고와 같은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의 변동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외감법」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2조, 제14조제2항, 제18조에서 같다)”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외감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1.4>

제4조(연결반기재무제표 제출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45일”을 “60”일로 본다.

제5조(증권의 보호예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주권,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권의 재상장심사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분할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 주권의 재상장심사요건을 적용한다.

제8조(투자회사 등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선박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적용한다.

제9조(부동산투자회사 주식분산요건에 관한 특례)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본다.

제10조(공시의무위반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시의무위반으로 제7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13호, 2011.4.6>

이 규정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2호, 201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2호,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2호,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호?제3항, 제18조, 제31조, 제3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3호, 제36조제2항?제6항, 제95조제1항제10호의3, 제3항제5호의3, 제101조제1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상장폐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증권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권상장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주권상장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747호, 2011.7.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5,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주식분산 요건에 관한 특례) 제38조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본다.



 
부칙<제773호, 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호 단서, 제10조의4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 제46조제6항 단서, 제77조제3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5항제3호·제26항제3호·제36항제4호, 제7조의2제3항, 제13조제4호 단서,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2, 제1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2·제4호의2, 제34조제2항제4호나목, 제63조제3항, 제83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장 외국법인등의 서류제출관련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29호, 2012.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제6항·제34항·제35항·제36항·제38항·제39항, 제32조제1항제2호·제4호,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1호·제3호·제2항제2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제3호, 제41조, 제46조제1항, 제47조, 제49부터 제51조까지, 제7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외)·제4항제1호, 제78조부터 제80조(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외)까지, 제95조(제3항제5호의3 제외), 제102조부터 제103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권 등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의 특례)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2년 7월 23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권,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하여는 제2조제35항·제36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5조제1항제5호나목(제76조제1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및 제80조제7호나목(제83조제1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은 종전과 같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수를 합산한 일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제3조(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2년 7월 23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류주권의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제103조의3제1항제3호의 상장주식수를 2만 5천주로, 같은 항 제4호의 월평균거래량을 5천주로 하여 적용한다.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2년 7월 23일) 이후에 상장되는 종류주권의 경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2년 7월 23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류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891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 심사요건 적용례)

상장 심사요건의 변경에 관한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6조, 제42조, 제53조제1항, 제68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과 관련한 제13조제4항, 제22조제4항제2호라목, 제53조제2항, 제77조제3항 및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지수펀드증권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은 이 규정 시행일에 상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7항”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2항”을 “상장규정 제138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9항 단서의 규정이”를 “상장규정 제111조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장규정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제3항”을 “상장규정 제153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제1항제2호, 제1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로 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항제3호 중 “제2조제25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20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제2조제26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22호다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제75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80조의2제8호가목(4)”를 “제72조제2항제8호가목(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0조의2제3호”를 “제67조”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제86조의2제1호”를 “제14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3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제1038호, 201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요건 적용례) 상장요건의 변경에 관한 제27조제4항제2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 제76조 및 제12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폐지 이의신청 관련 적용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제25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65조제2항, 제130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경과조치) 제48조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제4항 및 제13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078호, 2014.8.27>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90호, 2014.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사채 관련 경과조치)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7항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법률 제1272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발행된 채권은 제8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1143호, 2015.2.1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금융감독원장에게 순자본비율의 조기 적용을 신고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67호, 2015.4.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요건에 관한 적용례) 상장요건의 변경에 관한 제127조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4호 및 제1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244호,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8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제89조, 제92조, 제153조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요건 적용례) 상장요건의 변경에 관한 제29조제1항, 제42조제5항, 제61조제1항제8호, 제101조제3항제5호, 제127조제2항제8호, 제13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269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 제1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9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관리종목을 해제한다.



 
부칙<제1331호, 2016.6.8>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85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68호, 2016.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요건에 관한 적용례) 상장요건의 변경에 관한 제127조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11호 및 제130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410호, 2017.2.8>

이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49호, 2017.5.2>

이 규정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04호, 2017.12.20>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19호, 2018.1.31>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15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요건에 관한 적용례)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요건에 관한 제124조, 제127조, 제132조의2 및 제1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 또는 신규상장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의5 및 제13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646호, 2019.3.20>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1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기업 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57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 및 제79조제6항 ·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감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종료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1721호, 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보호예수된 주식등의 보호예수기간 관련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의무보호예수된 주식등의 보호예수기간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기간으로 본다.

제3조(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주식등의 매매거래정지의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된 주식은 매매거래정지 기간 및 재개 등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1826호, 2020.4.29>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52호, 2020.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9조의5, 제149조의6, 제149조의9제1항제3호의2, 제153조제1항제13호의2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153조제1항제13호의2가목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7일

2. 제61조제1항제3호·제4호, 제6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제5호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제2조(상장지수증권의 상장요건에 관한 적용례) 상장요건의 변경에 관한 제14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류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특례 등)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류주권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장주식수와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장시가총액은 다음 표에 따른 상장주식수와 상장시가총액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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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적용 당시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종전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적용 당시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65조제1항제5호의 종전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일수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일수로 본다.



 
부칙<제1912호, 2021.3.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출액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 제29조제1항제4호라목의 경영성과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제1976호, 2021.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등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호,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제9호, 제72조제2항제8호,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 중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을 “설립하는”으로 한다.



 
부칙<제2025호, 202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제40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제67조제3항, 제75조제1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61호, 2022.8.26>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87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제8호, 제57조제1항제7호, 제1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이 규정 시행일에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제47조, 제57조,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관리종목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폐지사유에 관한 적용례) 상장폐지에 관한 제48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 제72조제1항 단서 및 제130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장폐지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관한 제48조제3항, 제130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상장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무보유주식의 처분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마목(1)(다) 중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한다. 이하 같은 목 (3) 및 제40조제2항제4호가목(3)에서 같다)이”를 “매출액이”로 한다.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