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 2024.11.13 규정 제2267호 <시행일:2024.12.1>]


제1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신고 등 <개정 2009.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제2조(정의) 이 편에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에 따른 투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

이 편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2.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이 편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법 제39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제14항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일반적인 사무를 일반사무등위탁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무수탁회사, 제18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인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개정 2012.4.18, 2015.7.22>

1. 대표이사 또는 상근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근 자로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라 함은 제5항에 따른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어 제35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1.24>

이 편에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2, 2015.7.22, 2016.12.28, 2021.11.24>

1.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2. 주요주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다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 편에서 "주권등"이라 함은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 편에서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 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이 편에서 “지주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4, 2013.2.22, 2021.11.24>

1. 「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0호다목에 따른 회사

이 편에서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4, 2013.2.22, 2021.11.24>

1. 「공정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

3.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22호다목에 따른 자회사

이 편에서 “대규모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 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16> 이 편에서 “주채권은행”이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17>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2.4.18, 2016.12.28>

<18> 이 편에서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19> 이 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20> 이 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9.12.18>

<21> 이 편에서 “지배회사”, “종속회사” 및 “주요종속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13.2.22, 2015.7.22, 2018.12.19>

1. 지배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지배회사

2. 종속회사 : 외부감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종속회사

3. 주요종속회사 : 제2호의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22>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3.2.22>

[전문개정 2009.1.28]

 

제3조(적용기준) 이 편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마목(3)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8, 2010.4.21, 2013.2.22, 2018.12.19>

이 편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18.12.19>

이 편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 <개정 2009.1.28>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10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제7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른 매출액은 제외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6조제2항을 적용하는 상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12.4.18, 2013.2.22>

신고·공시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자본금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 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본국 또는 해당 법인의 주권등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3.2.22, 2015.4.29>

1.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마목(1)(가) 및 같은 목 (2), 제40조제2항제4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하는「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이하 “별도재무제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제7조제1항제2호나목(4) 및 같은 호 라목(1) 또는 같은 목 (6)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또는 채권별 손상차손 금액 등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7조제1항제2호마목(1)(다), 같은 목 (3)(나) 및 제40조제2항제4호가목(3)의 매출액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조제1항 또는 제16조의 자산총액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적시에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6.12.2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는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8>

 

제5조 삭제<2009.1.28>

 

제6조(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3.2.22>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세칙이 정하는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하 “확인절차 대상법인”이라 한다)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신고내용은 거래소가 확인절차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22>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제7조(주요경영사항)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과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09.7.1, 2009.12.18, 2010.4.21, 2011.6.15, 2011.11.4, 2012.4.18, 2013.2.22, 2013.9.11, 2015.4.29, 2015.7.22, 2015.12.30, 2016.12.28, 2018.12.19, 2021.11.24, 2022.12.7, 2024.11.13>

1.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그 결정을 포함한다)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및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마.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2.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1)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상법」 제329조의2 및 제440조에 따른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상법」제329조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조건부자본증권(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만기 전에 취득한 해당 사채를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7)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공시하거나 보고서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제출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편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해당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및 상장폐지된 때
(라)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8) 해당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때

(9) 발행한 어음이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나.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투자활동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또는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3)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이 있은 때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다.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채권·채무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3)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4) 제2호다목(3)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5)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종업원(최대주주등 이외의 자인 경우에 한한다)·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재해(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3)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

(4)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 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가장납입 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6)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25)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 현재의 손상차손 대상 채권별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마.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결산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이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2)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3) 최근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나) (1)의 (나) 및 (다)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기준일 10일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현금·현물배당(법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 및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동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다만,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6)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해당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된 사실과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나) 해당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설 2015.7.22>

(7) 삭제<2013.2.22>

3.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2) 삭제<2015.7.22>

(3)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후단 삭제 2015.7.22>

(4)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또는 제3관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5)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존립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나) 파산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때

(3) 「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상법」 제227조제4호 및 제517조제1호의2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가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법인이 동 관리의 신청·신청취하를 한 때

(5)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6) 삭제<2015.7.22>

다.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4)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1)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 등

(3)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라.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다목(2)부터 (4)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 2015.7.22>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설립된 시설대여업자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8.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진행중에 있는 법인

제1항제4호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0>

[전문개정 2009.1.28]

 

제8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가목(4)·(5), 제3호가목(1) 및 라목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5.7.22>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그 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 지주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4.21>

 

제8조의2(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소재 종속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1>

1. 주요종속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정지된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요한 양수·양도기준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은 호 라목 및 제7호에서 같다)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 종속회사가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라.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에 대한 소송관련 청구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1>

1. 제8조의 신고사항. 다만, 중복사항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제7조제1항제2호나목(4) 또는 같은 호 다목(4)의 신고사항

[본조신설 2013.2.22]

 

제9조(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요경영사항) 부동산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1.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5. 제4호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6.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기로 결정한 때

8. 삭제<2005.12.23>

9. 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0.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부동산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제10조(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선박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3.2.22>

1. 정부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의 변경을 받은 때

2.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선박투자업 인가의 취소 및 선박운용회사 허가의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시작된 사실이 확인된 때

4. 선박투자회사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선박운용회사의 허가가 취소된 때

5. 자회사를 설립 또는 해산하기로 결정한 때

6. 자회사에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7. 선박을 인도 받은 때

8. 선박의 건조·매매·대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중도해지한 때

9. 선박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와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10.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11. 자기자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12. 선박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3.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선체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을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4. 수입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선박투자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1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임원의 사임

4. 합병 결정 이후에 동 결정이 취소 또는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5.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의 예치·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이 있은 때

6.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3.2.22, 2021.8.25, 2021.11.24>

1.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과 합병을 결정하여 제7조제1항제3호가목(5)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상장규정 제47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상장규정 제72조제2항제8호가목(4)에 따라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라.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 제7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 후 일정기간 경영진 등의 매각제한을 한 경우

나. 상장규정 제67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라 한다)이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라.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8]

제2절 조회공시 <개정 2009.1.28>

 

제12조(조회공시대상) 거래소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및 보도(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월(제7조제1항제3호가목(1)·(5)·(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2010.12.1>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풍문등이 없더라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등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등의 가격 또는 거래량이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근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2010.4.21>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제13조(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제88조에 따른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당해 조회공시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사항이 제7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목 (5)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2조에 따른 조회공시를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재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재공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확정공시를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절 공정공시 <개정 2009.1.28>

 

제15조(공정공시대상정보 등)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한다)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5.11, 2009.1.28, 2009.12.18>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이 편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8>

1.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이 편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5.11, 2009.1.28, 2010.12.1, 2013.2.22>

1.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자회사·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2. 전문투자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전문투자자 및 그 임·직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6.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6조(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 지주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로 한다. <개정 2009.1.28>

 

제17조(신고방법)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이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신고시한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8, 2009.12.18>

거래소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방대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서류와 원문을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8조(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 2010.12.1, 2013.9.11>

1.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다. 법 제335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제19조(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의무는 이 규정의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

 

제20조(세부사항)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와 관련하여 공정공시제도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4절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등 <개정 2009.1.28, 2018.12.19>

 

제21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법정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삭제<2013.2.22>

 

제22조 삭제<2009.1.28>

 

제23조 삭제<2008.9.12>

 

제24조 삭제<2009.1.28>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4>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시매체 등을 통하여 정정신고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정정신고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9]

제5절 상장외국법인의 공시 <개정 2005.12.23>

 

제25조(공시의무사항 등) 상장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국 거래소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신고시한은 해당 공시신고 사항의 시한을 적용하되, 제1호의 신고시한 이전에 본국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3, 2007.5.11, 2009.1.28, 2011.11.4, 2013.2.22, 2015.7.22>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는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 한다.

2. 본국 거래소(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증권거래소를 포함한다)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

3. 주식의 양도제한, 상장외국법인의 국유화 등 해당 상장외국법인 또는 그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4. 상장외국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본국(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을 포함한다)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해지는 때

5. 외국의 증권관계기관 또는 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6. 본국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때

7. 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증권예탁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외국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립근거지가 다른 경우로서 자회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외화송금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때(조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풍문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대상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하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외국법인은 요구받은 다음 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수집범위는 세칙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장외국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한글로 신고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외국법인은 영어로 신고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한글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화폐단위는 본국통화 및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 등으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화금액을 표기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국통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의 기준시점은 공시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하는 국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12.23>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이 규정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9.1.28>

 

제26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 상장외국법인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 각 1인 및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의 공시담당자는 제2항의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 중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6.23, 2011.1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법인의 경우 실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고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시대리인이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 거래소는 해당법인에게 공시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11.11.4>

상장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리인에게 해당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10.6.23>

제38조 및 제88조제4항·제5항은 제1항의 공시대리인(공시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에 준용한다. <신설 2013.2.22>

제3장 자율공시 <개정 2009.1.28>

 

제27조(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의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대상법인, 신고시한 및 해명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2]

 

제28조(자율공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09.1.28]

제4장 불성실공시

제1절 불성실공시의 유형

 

제29조(공시불이행)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본다. <개정 2009.7.1, 2009.12.18, 2013.2.22, 2015.7.22, 2018.12.19>

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항(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4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 및 제45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43조제3호에 해당한 경우

2.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5조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2의2.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3.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된 다음 날까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른 거래소의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 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8]

 

제30조(공시번복)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7.1, 2009.12.18, 2010.4.21, 2015.7.22>

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2. 제12조제1항(제14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하거나 제45조에 따라 공시한 후 1월[제7조제1항제3호가목(1)·(5)·(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 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공시한 사항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때.

거래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를 공시번복으로 제재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2013.2.22, 2015.7.22>

1. 제1항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기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취소 또는 부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

나. 가목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 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4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제31조(공시변경)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2.4.18, 2013.2.22, 2015.7.22, 2016.12.28, 2024.11.13>

1.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3.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또는 감자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4. 제7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주식의 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소각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5. 제7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7조제1항제2호가목(4)에 따른 공시내용 중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7. 제7조제1항제2호가목(6) 또는 제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만기 전 취득한 사채의 취득금액·매도금액, 전환가격, 신주인수권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8. 제7조제1항제2호나목(1)에 따른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9. 제7조제1항제2호나목(2)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의2.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1. 제7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2. 제7조제1항제2호다목(2)·(3)에 따른 공시내용 중 채무인수, 채무면제, 담보제공, 채무보증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2의2. 제7조제1항제2호다목(7)에 따른 공시내용 중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3. 제7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4. 제7조제1항제2호마목(5)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5.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6.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공시내용 중 합병비율, 분할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7.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기공시한 내용중 비율, 금액, 수량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8.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한 때 및 지주회사가 공시한 자회사 사항으로서 제17호에 해당한 때

19.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한 때

20. 그 밖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전문개정 2009.1.28]

 

제32조(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거래소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23.3.29>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47조에 따라 공시한 경우. 이 경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한한다.

5.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근 1년이내에 제35조제7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의 불성실공시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준하여 처리하되,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삭제<2021.11.24>

제2절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절차

 

제33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등)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해당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 <개정 2005.12.23, 2008.9.12, 2009.1.28, 2013.2.22>

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 경우에는 공시매체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고, 당해 법인에게 통보한다.

 

제34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당해 법인이 그 지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제89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제35조의2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제38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교체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0.6.23, 2015.7.22>

삭제<2009.1.28>

제33조제2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9.1.2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5.12.23,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등) 거래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5.7.22>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8, 2013.2.22>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공시위반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평소 공시업무의 성실한 수행 정도 등 벌점 가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3.2.22>

삭제<2009.1.28>

거래소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부과벌점을 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그 결정의 부당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부과벌점의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삭제<2009.1.28>

거래소는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경위서 징구,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4>

 

제35조의2(공시위반제재금) 거래소는 제35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이외에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2015.7.22, 2016.12.28>

제1항의 제재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벌점과 제재금의 병과 또는 선택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의 가중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8]

제3절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제36조(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의 사실 공표) 거래소는 제35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을 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매체 등에 그 사실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09.1.28>

 

제37조 삭제<2009.1.28>

 

제38조(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38조의2(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거래소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로부터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2]

 

제39조(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 <개정 2015.7.22>)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 제출된 개선계획서가 제3항에 따라 공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2010.6.23, 2011.11.4, 2013.2.22, 2015.7.22>

1.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

2. 제1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때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소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5.7.22>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공시매체에 6개월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5.7.22>

제5장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관리 <개정 2009.1.28>

 

제40조(매매거래정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2010.12.1, 2015.4.29>

1. 제12조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른 공시사항 중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4.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제1항제4호에서 “풍문 또는 보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상장규정 제1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하고,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1호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한다.<업무규정에서 이관, 2010.12.1> <개정 2013.2.22, 2015.4.29, 2018.12.1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4. 최근 사업연도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상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감사보고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3)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다만, 제2조제20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반기검토보고서의 경우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5. 그 밖에 가격 또는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3.2.22>

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경우

2.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해당 주권(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포함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제6호다목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2, 2009.1.28, 2010.12.1>

 

제41조(기업설명회 관련자료 신고 등)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외에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해당 설명회 내용을 공시실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설명회 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대한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0.12.1>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중 공정공시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8>

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한국IR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및 후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2.4.18>

 

제42조(내부정보관리)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그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하 "내부정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제26조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2.4.18>

 

제43조(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의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9.12, 2009.1.28, 2009.12.18>

1.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률에 의한 기밀에 해당되는 때

2.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이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

3.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공시의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

5. 제1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6.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43조의2(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 중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유보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제7조제1항제1호다목

2. 제7조제1항제2호나목(1)

3. 제7조제1항제4호

거래소는 제1항의 공시유보 신청에 대하여 기업 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시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가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44조(자료의 제출 또는 교환요청)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및 제50조에 따른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1조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45조(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확정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7.1, 2009.12.18, 2010.6.23, 2015.4.29, 2015.7.22, 2016.12.28>

 

제45조의2(공시내용의 정정요구 <개정 2015.7.22>)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내용이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2>

제1항에 따라 정정 요구를 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정정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 공시매체를 통하여 그 정정 요구사실 및 정정 시한 등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2]

 

제46조(사외이사의 이사회참석여부 공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신고사항중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제47조(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에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2, 2009.1.28>

1.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제48조(영문공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5매매거래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24조의2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5.7.22, 2021.11.24, 2023.3.29, 2024.11.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공시시한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9>

 

제49조(공시문안 정정)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이사회의사록 등 그 근거문서내용과 다르거나 오자·탈자 등 기재착오 등에 따라 투자판단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스스로 해당 자구 또는 문구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전문개정 2005.12.23]

 

제50조(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제51조(거래소의 공시 등 <개정 2023.3.29>)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매체를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0.12.1>

1.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시행령 제361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제7조에 따른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동 관련법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3. 법 제392조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

거래소는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에 따른 시장관리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4>

거래소는 제50조에 따른 점검 결과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문공시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3.29>

[본조신설 2009.1.28]

제2편 채권상장법인의 신고 등 <신설 2009.1.28>

 

제52조(목적) 이 편은 법 제391조 및 법 시행령 제360조에 따라 사채권을 상장한 법인의 기업내용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53조(정의) 이 편에서 “채권상장법인”이란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의 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을 말한다.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9.11>

이 편에서 “상장채권”이란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의 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3.9.11>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채권상장법인의 상근이사 또는「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근자로서 당해 채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인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그 밖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1>

[본조신설 2009.1.28]

 

제53조의2(적용기준) 이 편에서 적용되는 채권상장법인의 재무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인 채권상장법인은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본조신설 2013.2.22]

 

제54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채권상장법인은 법 및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채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는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55조(신고 및 서류제출 방법) 채권상장법인이 이 편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3편을 따른다. <개정 2013.2.2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채권상장법인이 주권과 관련하여 제57조의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 편에 따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2>

[본조신설 2009.1.28]

 

제56조(거래소의 공시)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51조는 채권상장법인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채권상장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2.22, 2015.7.22>

[본조신설 2009.1.28]

 

제57조(주요경영사항의 신고) 채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의 발행법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을 상장한 경우에는 제11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2.22, 2013.9.11, 2015.7.22, 2015.12.30, 2018.12.1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그 결정을 포함한다)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나. 파산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때

4. 「상법」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상법」제227조제4호 및 제517조제1호의2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6. 상장채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7.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사업연도에 자본금전액이 잠식된 경우. 다만, 상장규정 제85조제5호의2에 따른 비정형 유동화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9. 삭제<2015.7.22>

10.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해당법인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된 사실과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나. 해당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채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1. 상장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2. 사채권자집회 소집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3.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통지가 있을 때

4. 상장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5. 그 밖에 상장채권의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09.1.28]

 

제57조의2(조회공시 대상 및 요구의 방법 등) 거래소는 제5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풍문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채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은 채권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의 방법에 준용한다.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제53조제2항에 의한 상장채권(무보증특수채 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거래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58조(불성실공시) 거래소는 채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채권상장법인이 주권과 관련하여 제57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2>

1. 공시불이행 :

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2. 공시번복 :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

3. 공시변경 :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4.21>

[본조신설 2009.1.28]

 

제59조(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거래소는 채권상장법인이 제58조에 따른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이를 공표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60조(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거래소는 채권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채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서류의 요청 또는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8]

제3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개정 2009.1.28>

 

제61조(목적) 이 편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등이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거래소에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13.2.22>

 

제62조(정의) 이 편에서 “제출인”이라 함은 제63조에 따른 신고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편에서 “참조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적시하여 참고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당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

이 편에서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이 편에서 “비대칭암호화방식”이라 함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이 편에서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제63조(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편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2010.12.1>

1. 거래소의 공시규정,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장감시규정」「회원관리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등

2. 삭제<2009.1.28>

3. 삭제<2005.12.23>

4. 삭제<2005.12.23>

 

제64조(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거래소는 제63조에 따른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한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등(제7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신고서등을 포함한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65조(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제출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인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제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제출인에게 고유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출인은 전자문서를 거래소가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제출요령(이하 “전자문서제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분류·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출인은 신고서 등의 첨부서류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명칭과 열람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거래소는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등이 전자문서제출요령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거래소의 공시관련업무시간내에 유효하게 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그림 또는 사진 등의 생략) 제출인은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그림 또는 사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그림 또는 사진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생략된 그림 또는 사진 등의 해당부분에 이를 묘사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인은 생략한 그림 또는 사진등을 거래소의 관련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첨부서류의 분리제출) 제출인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신고서등의 본문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등의 본문에 대한 첨부서류는 본문을 제출한 후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8]

 

제70조(참조방식에 의한 제출) 제출인은 신고서등을 참조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자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참조할 부분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명칭 및 접수번호

2. 참조할 전자문서의 해당 부분

제1항에서 정하는 참조방식의 적용대상 등 세부사항은 전자문서제출요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정정문서의 제출)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요구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과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제63조에 따른 신고서 등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해당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는 거래소가 정한다.

 

제73조(전자문서의 제출부수) 제출인이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소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신고서 등의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4조(전자문서 제출의 대행)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출인을 대신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제출대행인”이라 한다)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출대행인이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출인은 제출대행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전자서명의 효력등) 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신고서 등의 경우에는 제출인이 그 서면문서를 관련 법령 및 거래소의 규정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위한 전자서명의 등록·인증 그 밖에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발행·공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신고서등)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이 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래소에 전송하여 전자공시시스템 컴퓨터 파일에 그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에는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제출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대행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제출대행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등록관련서류 사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송받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제출인이 제출대행인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7조(전자공시시스템 장애시의 제출 <개정 2009.1.28>) 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편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 <개정 2009.1.28>

제1장 총칙

 

제78조(목적) 이 편은 법 제87조제8항·제112조제7항·제18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전문개정 2009.1.28]

 

제79조(정의) 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 편에서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삭제<2013.2.22>

삭제<2013.2.22>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법규 및 이 편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22>

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란 법 제87조제8항 등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전문개정 2009.1.28]

 

제80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 등) 집합투자업자등은 관련법규 및 이 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공시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증권시장에 풍문 및 보도등으로 누설 또는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81조(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편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3편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13.2.22>

제2장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내용의 공시 <개정 2009.1.28>

 

제82조(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 행사내용의 공시) 집합투자업자등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등을 발행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의결권 행사내용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2, 2009.1.28, 2013.2.22, 2016.12.28>

1.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삭제<2013.2.22>

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사항을 공시매체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9.1.28, 2013.2.22>

 

제83조 삭제<2013.2.22>

 

제84조 삭제<2013.2.22>

제3장 불성실공시

 

제85조(불성실공시 유형) 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82조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기한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로 본다.

[전문개정 2013.2.22]

 

제86조(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사실의 공표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매체에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09.1.28, 2012.4.18>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를 한 날부터 5일간, 전자공시시스템에 1월간 각각 게재한다. <개정 2012.4.18>

 

제87조 삭제<2009.1.28>

제5편 보칙 <개정 2009.1.28>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시책임자가「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8>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채권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공시담당자"라 한다) 2인[채권상장법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지주회사 제외)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8, 2010.4.21, 2011.6.15>

집합투자업자등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집합투자업자등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로 본다. <개정 2009.1.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2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4>

 

제89조(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개정 2010.6.23>) 거래소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유가증권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시제도와 그 운영의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부과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90조(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제고와 성실공시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등(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0.12.1>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편에서 정하는 공시의무의 위반사실을 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2011.6.15>

 

제91조(기간의 계산) 이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의2(의견수렴) 이 규정(세칙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9]

 

제92조(세부사항 <개정 2005.12.23>)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그 밖의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개정 2005.12.23>



 
부칙<제8호, 2005.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및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공시규정, 자산운용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및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신고 등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86호, 2005.5.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단서중 “16시”를 “18시”로 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95호, 2005.7.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증서”를 “증서 및 당해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로 한다.



 
부칙<제129호, 2005.12.23>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항·제13항, 제5조제3호, 제9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의 개정규정 및 개정전 규정 제2조제14항의 삭제는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 중 공시요구 시점에 관한 개정규정 및 개정전 규정 제51조의 삭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3호, 2006.9.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하고,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며, 제80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회생절차개시신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부칙<제254호, 2007.5.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2항제7호,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369호, 2008.9.12>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1호, 2009.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채 원리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다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부칙<제505호, 2009.4.15>

이 규정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5호, 2009.7.1>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0호, 2009.12.18>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3호, 2010.4.21>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16호, 20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 기 상장된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시담당자를 이 규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제657호, 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은 이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671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의 신설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735호, 2011.6.15>

이 규정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5호, 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공시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28호, 2012.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책임자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공시책임자를 신고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출원리금 연체정보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다목(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대출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892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일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제3조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마목(공시기준 비율변경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2)·라목·마목(6)·(7),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제10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2항, 제31조제4호,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1조,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 제29조, 제45조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종속회사 편입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에 대한 불성실공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회공시번복 사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891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 생 략 >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7항”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2항”을 “상장규정 제138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9항 단서의 규정이”를 “상장규정 제111조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장규정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제3항”을 “상장규정 제153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제1항제2호, 제1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로 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항제3호 중 “제2조제25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20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제2조제26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22호다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제75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80조의2제8호가목(4)”를 “제72조제2항제8호가목(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0조의2제3호”를 “제67조”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제86조의2제1호”를 “제14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3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제947호, 2013.9.11>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69호, 2015.4.29>

이 규정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16호, 2015.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외국법인의 공시의무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제2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규정 시행일 전에 제2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한 또는 조치를 받고 이 규정 시행일 현재에도 그 제한 또는 조치가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외국지주회사는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공시위반제재금,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및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2, 제38조의2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276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호라목(3) 및 제57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성실공시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제29조(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1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벌점부과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396호,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위반제재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616호,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제29조제1호·제2호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825호, 2020.4.29>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976호, 2021.8.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등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2호,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제9호, 제72조제2항제8호,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 중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을 “설립하는”으로 한다.



 
부칙<제2005호, 2021.11.24>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087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마목(1)(다) 중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한다. 이하 같은 목 (3) 및 제40조제2항제4호가목(3)에서 같다)이”를 “매출액이”로 한다.



 
부칙<제2112호, 2023.3.29>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67호, 202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취득·재매각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가목(6)(라) 및 제3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7조제1항제2호가목(6)(가)에 따른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신설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