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장외파생상품거래”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계약(이하 “스왑거래”라 한다) 중에서 법 제373조의2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한 시장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자 간에 행하여진 이자율스왑거래를 말한다.
가. 청산회원과 청산회원
나.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다. 청산위탁자와 청산위탁자
2. “원화이자율스왑거래”란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에서 원화로 표시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고정금리이자금액과 변동금리이자금액을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청산회원”이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거래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청산위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와 관련한 결제금액 및 청산위탁증거금의 수수, 그 밖의 결제업무를 청산회원에게 위탁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금융투자업자
5. “청산대상거래”란 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거래소가 부담할 채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말한다.
6. “청산업무”란 거래소가 행하는 청산대상거래의 확인, 채무부담, 차감, 결제금액의 확정, 청산회원에게 확정된 결제금액의 통지, 청산회원으로부터 확정된 결제금액의 수령, 결제지시, 청산회원에게 확정된 결제금액의 지급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업무를 말한다.
7. “청산참가”란 청산회원이 거래소가 행하는 청산업무의 상대방으로서 거래소에 대한 채무부담의 신청, 결제금액·장외파생공동기금·청산증거금의 수수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부담”이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에 청산약정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청산약정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거래소의 채무부담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의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말한다.
가. 청산회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청산약정거래(이하 “자기청산약정거래”라 한다)
나. 청산위탁을 받은 청산회원이 당해 청산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청산약정거래(이하 “위탁청산약정거래”라 한다)
10. “장외파생공동기금”이란 청산약정거래에 따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회원이 공동으로 거래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11.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이란 거래소가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이란 청산회원이 청산참가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과 연결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청산회원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를 말한다.
14. “ISDA”란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를 말한다.
15. “ISDA정의”란 ISDA가 2000년에 공표한 「2000 ISDA Definitions」[ISDA가 공표한 문서에 의한 변경, 수정 또는 추가(거래소가 공지에 의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및 2007년에 공표한 「2006 ISDA Definitions」(ISDA가 공표한 문서에 의한 변경, 수정 또는 추가 중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6. “ISDA 기본계약”이란 ISDA가 공표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계약을 말한다.
가. 2002 ISDA Master Agreement(Schedule을 포함한다)
나. 1992 ISDA Master Agreement(Schedule을 포함한다)
다. 1987 ISDA Interest Rate Swap Agreement(Schedule을 포함한다)
라. 1987 ISDA Interest Rate and Currency Exchange Agreement(Schedule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거래소의 정관,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및 ISDA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ISDA정의의 용어의 정의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정의가 우선한다.
제3조(휴업일)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업일로 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전기·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능의 정지, 그 밖에 청산업무의 전부를 1일 이상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임시로 휴업일을 정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 등을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제4조(청산업무의 중단 및 재개) ① 거래소는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청산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산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증거금의 예탁시한, 차감결제현금의 결제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업무를 중단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업무를 재개한다.
④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중단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청산대상거래) 청산대상거래는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로 한다.
제6조(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요건) ①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로 한다.
1. ISDA 기본계약, ISDA정의에 의거하여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일 것
2. 계약금액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일 것
3. 대한민국 원화를 계약금액 및 결제금액의 기준통화로 할 것
4. 변동금리가 이자산출대상기간 초일의 직전 영업일(이하 이 장에서 “금리확정일”이라 한다)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세칙이 정하는 시간의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의 연 수익률(이하 이 장에서 “기준 CD금리”라 한다)일 것
5. 계약만기가 3개월 단위로서 10년 이내일 것
6.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일 것
7.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요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산회원의 종류) ① 청산회원은 일반청산회원과 자기청산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여 거래소와 결제를 행한다.
1. 자기청산약정거래
2. 위탁청산약정거래
③ 자기청산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청산참가를 하여 거래소와 결제를 행한다.
제8조(청산회원의 가입자격) 거래소의 청산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장외파생상품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의 인가 또는 예비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자로 한다.
제9조(청산회원 가입의 신청) ① 청산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청산회원의 종류별로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청산회원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회원을 임의탈퇴한 자가 청산회원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의탈퇴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청산회원 가입의 신청 및 그 밖에 청산회원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산회원의 가입요건, 심사 및 승인) ① 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2.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세칙이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② 거래소는 청산회원 가입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입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신청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청산회원 가입의 승인은 거래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청산회원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가입요건, 심사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무요건) ① 청산회원가입요건 중 재무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
1. 일반청산회원의 경우
가. 자기자본
금융투자업겸영은행(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은행자기자본”이라 한다)이 5천억원 이상이고,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은행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자본총액을 말한다. 이하 “비은행자기자본”이라 한다)이 5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비율
금융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비율 이상이고,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30조제1항의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1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2. 자기청산회원의 경우
가. 자기자본
은행자기자본 및 비은행자기자본이 각각 5백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백억원 미만이더라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로서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인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로서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자기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이하 “채무이행보증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2) 자기청산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국내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지점등의 본사(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은행자기자본 또는 비은행자기자본에 상당하는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지점등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하 “채무이행확약서”라 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
나. 자본비율
금융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비율 이상이고,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법 제30조제1항의 영업용순자본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제1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의 채무이행보증서 및 채무이행확약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가입비의 납부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① 청산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청산참가개시일 전일까지 거래소에 가입비를 납부하고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은 제29조제1호의 기본적립금으로 한다.
제13조(청산참가일 등) ① 청산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 그 다음날부터 청산참가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가입비의 납부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2.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가입승인에 조건이 부가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절차
② 거래소는 청산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회원이 된 경우에는 이를 다른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4조(임의탈퇴) ① 청산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청산회원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에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
1. 탈퇴신청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일수가 경과한 날
2. 청산회원이 청산약정거래의 전부를 해소한 날의 다음 영업일
제15조(당연탈퇴)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연탈퇴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지·양도
2. 해산
3. 제명
제16조(청산약정거래의 해소) 거래소는 제15조에 따른 당연탈퇴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를 경매 등 거래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소한다.
제17조(탈퇴신청 또는 탈퇴의 통지)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탈퇴를 신청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이를 다른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8조(청산회원 지위의 승계) ①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청산회원의 지위는 당해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청산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는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청산약정거래로 본다.
제19조(청산참가의 정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임의탈퇴를 신청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청산회원의 당연탈퇴로 보는 경우 거래소는 그 다음날부터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참가를 정지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 청산참가를 허용한다.
제20조(탈퇴청산회원의 책임부담) ① 제14조제1항의 임의탈퇴를 신청한 청산회원의 탈퇴일 전에 다른 청산회원에 의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탈퇴일까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임의탈퇴청산회원을 청산회원으로 본다.
② 제15조의 당연탈퇴청산회원이 제16조에 따라 청산약정거래를 전부 해소하기 전에 다른 청산회원에 의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그 청산약정거래를 전부 해소하는 날까지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연탈퇴청산회원을 청산회원으로 본다.
제21조(장외파생공동기금의 반환·승계) ① 거래소는 탈퇴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을 탈퇴일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탈퇴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반환금액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청산회원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다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어 손실보전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을 반환한다.
③ 청산회원의 지위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 당해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청산회원 전환의 신청 및 요건) ① 청산회원이 일반청산회원에서 자기청산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자기청산회원에서 일반청산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에 청산회원 종류의 전환(이하 이 절에서 “청산회원 전환”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기청산회원에서 일반청산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청산회원의 가입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청산회원 전환의 심사 및 승인)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청산회원 전환의 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청산회원 전환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청산회원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전환금의 납부) 일반청산회원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은 자기청산회원은 청산회원전환의 승인일 현재 일반청산회원의 가입비에서 자기청산회원의 가입비를 차감한 금액(이하 “전환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전환일·전환승인의 취소 및 통지) ① 청산회원 전환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청산회원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금의 납부 등 거래소가 정하는 청산회원 전환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이하 “전환일”이라 한다)부터 청산회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청산회원 전환의 승인을 받은 자가 청산회원 전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회원 전환절차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회원전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회원의 전환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다른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제26조(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 ① 청산회원은 거래소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일로 하여 극단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상황에서 최대 결제위험을 가진 2개 청산회원 및 세칙이 정하는 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당일 적시에 결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거래소가 적립한 결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
③ 청산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이라 한다)은 거래소가 매월 제29조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청산회원은 제3항의 금액과 직전월말 현재 해당 청산회원이 적립한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이라 한다)과의 차액을 해당 월의 첫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은 거래소가 이미 발생한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분·관리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액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실은 포함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6조의 부담제한기간 중에는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산출하지 않는다.
⑥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 및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을 산출하는 경우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제27조(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수단 및 관리·운용 등) ① 청산회원은 현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외파생공동기금을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적립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있는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적립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③ 현금으로 적립된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장외파생공동기금에 속한 청산회원의 현금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본에 산입한다.
④ 거래소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결제불이행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적립된 공동기금(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된 공동기금을 말한다. 이하 “장내공동기금”이라 한다) 및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적립·사용 및 관리한다.
⑤ 장외파생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부담제한기간 종료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① 거래소는 제116조의 부담제한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종료 당일 장외파생공동기금추가적립필요액을 산출하는 즉시 청산회원에게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산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추가적립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추가적립요구일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장외파생공동기금추가적립필요액을 거래소에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추가적립필요액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사사오입한다. <개정 2014.6.3>
1. 기본적립금 : 1억원
2. 변동적립금 :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에서 제1호의 기본적립금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0원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각 청산회원의 직전월말 이전 1년간 일평균 순위험청산증거금의 합계액에 대한 각 청산회원의 직전월말 이전 1년간 일평균 순위험청산증거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제30조(청산회원가입요건의 유지) 청산회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청산회원가입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의 확보) ① 청산회원은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세칙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이라 한다) 이상으로 자기자본(금융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자기자본을, 비은행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비은행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적용을 받아 청산회원이 된 자로서 자기자본이 5백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청산회원의 자기자본은 5백억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② 거래소는 자기자본이 위험비례 최소자기자본에 미달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증거금의 할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의 할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법규의 준수) 청산회원은 법 및 이 규정과 이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선관주의의무 및 신의의 원칙) 청산회원은 거래소를 통하여 청산참가를 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청산수수료의 납부) ① 청산회원은 청산약정거래의 청산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청산수수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산수수료는 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간 최소운영비 및 장래 예상되는 물적설비의 증설 등에 필요한 경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부담하는 위험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35조(재무상황의 보고) ① 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자기자본 및 자본비율에 관한 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재무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청산회원은 자기자본 또는 자본비율이 제11조의 재무요건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수탁재산금액, 위탁자미수금액, 평가손익 변동금액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영업일마다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③ 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자본금의 확충, 자산의 처분,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④ 청산회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이외에 청산회원의 재무건전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거래소에 대한 보고) ① 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청산회원의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3.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포함한다)
4.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5.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의 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
7. 본점·지점등의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8.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9. 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0. 사업목적의 변경, 자본금(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을 말한다)의 변경이 있는 때
11. 상호를 변경한 때
12. 등기임원(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13.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가 된 때
14.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때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5. 청산회원 및 그 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6.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회원으로 가입 또는 탈퇴를 한 때 및 당해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부터 채무부담 신청의 중단 등의 처분을 받은 때
17.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 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청산회원 이사회(청산회원이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이사회를 포함한다)의 결의가 있는 경우
18. 그 밖에 당해 청산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산회원을 주시회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또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인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한 공시로 제1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청산업무에 따른 위험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회원에게 제101조제1항에 따른 결제불이행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서면, 실지조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조치, 청산회원의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청산회원의 재무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정적인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시정요구)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이 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의 목적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산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조치사유) 거래소는 청산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청산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2.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적립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적립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청산회원가입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4.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5.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 및 기타 시장 밖(외국의 시장을 포함한다)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420조 및 제421조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7. 법령(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과 이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법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보고서·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또는 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9. 제37조에 의한 거래소의 조사를 방해·불응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행위가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명
2. 6월 이내의 청산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6월 이내의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5. 경고
6. 주의
②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행위가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의 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2. 직원의 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징계의 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에 의한 조치 또는 징계 요구는 법 제402조에 의한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라 한다)의 결의에 의한다.
1. 제3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제1항제3호의 조치
2. 제39조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에 의한 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조치
3. 제3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임원·직원의 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조치
4. 제3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의한 제1항의 조치 및 제2항의 징계의 요구
④ 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된 위약금에 법 시행령 제382조의 가산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⑤ 거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제41조(재무요건 미달시 조치의 유예·해지 등)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동안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산회원자격 또는 청산참가의 정지기간 내에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청산회원에 대한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회원조치의 유예기간 중 청산회원의 재무요건 미달 해소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조치유예를 중단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청산회원에게 재무요건 미달과 관련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무요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2조(청산회원조치 절차 등) ① 거래소는 제39조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② 청산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의 재무요건 미달로 제39조제3호의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청산회원은 의견제출시 재무요건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회원조치를 처리한다.
④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청산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⑤ 청산회원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⑥ 제2항의 재무요건 개선계획서 및 제4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요구하는 경우의 절차, 기준 및 권한의 위임은 그 성격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약식제재금)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보고의무위반 기타 위규행위 중 경미한 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제1항의 약식제재금 부과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약식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의한 조치 또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시감위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약식제재금의 부과는 시장감시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제재금의 부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조치의 통지) 거래소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제명, 청산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의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를 해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제45조(청산계좌) ① 거래소는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청산회원과 수수하는 청산증거금, 결제금액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계좌(이하 “청산계좌”라 한다)를 청산회원마다 개설한다.
② 제1항의 청산계좌는 청산증거금, 결제금액 등을 청산회원의 명의 및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이하 “청산자기계좌”라 한다)와 청산회원의 명의(청산위탁자별로 구분되도록 표시한다) 및 청산위탁자의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이하 “청산위탁계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청산자기계좌는 청산회원마다 하나의 계좌를 설정하며, 청산위탁계좌는 청산회원별로 청산위탁자마다 하나의 계좌를 설정한다.
④ 청산계좌의 설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6조(청산고객계좌) ① 청산회원은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청산위탁자와 수수하는 청산위탁증거금, 결제금액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청산위탁자의 명의 및 계산의 계좌(이하 “청산고객계좌”라 한다)를 청산위탁자마다 개설한다.
② 청산고객계좌는 청산위탁자마다 하나의 계좌를 설정한다.
③ 청산고객계좌의 설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당사자거래확인 및 채무부담신청) ① 청산회원은 거래소에 자기 또는 청산위탁자의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신청(이하 “채무부담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채무부담신청은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쌍방 청산회원이 하여야 한다.
③ 채무부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 쌍방이 당해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미리 확인(이하 “당사자거래확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거래확인은 세칙이 정하는 거래확인시스템(이하 “거래확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⑤ 채무부담신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확인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8조(거래소의 거래확인 및 채무부담신청의 접수) ① 청산회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거래가 제5조의 청산대상거래일 것
2. 제81조제3항에 따라 청산회원이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부담신청을 하는 경우에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을 예탁할 것
3.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쌍방 청산회원이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를 충족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거래소는 채무부담신청을 접수한다.
③ 거래소가 접수한 채무부담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 쌍방이 거래소에 채무부담신청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채무부담신청시간 등) ① 채무부담신청시간 및 채무부담신청의 접수시간은 9시부터 16시 2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14.6.3>
② 거래소가 접수한 채무부담신청의 취소시간은 9시부터 16시 2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14.6.3>
③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채무부담등록)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채무부담신청의 대상인 청산대상거래의 쌍방 청산회원이 거래소가 채무부담을 하는 기준시점(이하 “채무부담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채무부담신청을 한 모든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 채무부담한다.
1. 제81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부담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을 예탁하였을 것
2. 제66조에 따른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채무부담기준시점은 17시로 한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기준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채무부담한 청산대상거래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51조(채무부담등록기한) 청산회원은 거래체결일부터 세칙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부담등록요건을 갖추어 거래소로부터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부담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채무부담의 방법) ① 거래소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을 위하여 새로이 다음 각 호의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신청은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산대상거래를 합의해약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청산회원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1. 청산대상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 거래소의 지위가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타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동일한 청산약정거래
2. 청산대상거래의 타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 거래소의 지위가 해당 청산대상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청산회원과 동일한 청산약정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청산회원 간, 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청산위탁자 간 성립한 청산대상거래 및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당사자 간 합의해약의 성립에 의한 청산약정거래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이 경우 합의해약과 관련한 수수료, 손해배상금 기타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한다.
1.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 고정금리이자금액 및 변동금리이자금액의 지급채무
2. 제1호 외에 당해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때에 이미 발생한 채무
③ 위탁청산약정거래의 경우에는 그 거래의 성립과 동시에 일반청산회원과 그의 청산위탁자 간에는 새로이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와 성립한 위탁청산약정거래와 반대인 당사자 지위로 청산위탁자와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성립시킨 것으로 본다.
④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는 제1항의 청산약정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청산대상거래 또는 이와 관련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당초거래의 존부, 의사표시의 하자 또는 흠결 그 밖의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가 있었더라도 거래소에 대하여 일체 대항할 수 없다.
⑤ 법 제323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채무부담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와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거래소 및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와 관련된 청산대상물의 확정 및 결제금액의 수수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3조(청산약정거래의 내용) ① 청산약정거래는 이 규정 및 ISDA정의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당사자 간에 체결된 ISDA 기본계약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 합의(당사자거래확인을 포함한다)는 일체 청산약정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청산약정거래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52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청산위탁계약의 체결) ①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탁계약의 내용은 법, 법시행령 및 이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의 명칭
2. 일반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제52조제3항의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 및 이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3. 청산위탁계약의 기간
4. 채무부담신청 위탁의 대상인 청산대상거래의 범위
5. 결제의 방법 및 시한
6. 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게 예탁하는 증거금에 관한 사항
7. 대용증권 및 외화증권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8. 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 대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부담신청 위탁의 제한, 청산위탁자가 납부 또는 예탁한 현금·외화·증권 등의 처분 등 일반청산회원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청산회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또는 파산시 청산위탁자가 납부 또는 예탁한 현금·외화·증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청산위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산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서약서를 제출받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반청산회원은 제1항의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5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와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산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청산위탁자의 요건)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부담신청을 일반청산회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일 것
2. 청산위탁자로서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출 것
3. 청산위탁자로서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56조(청산위탁계약의 해지) ① 일반청산회원이 제14조에 따라 임의탈퇴하거나, 제15조에 따라 당연탈퇴된 경우에는 청산위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와 합의하여 청산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거래소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산위탁계약의 해지의 효력의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2.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한 합의해지일. 다만, 당사자가 지정한 합의해지일이 거래소가 합의해지의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날인 경우에는 합의해지의사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7조(서약서의 효력) ① 제54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된 서약서는 제56조제3항에 따라 청산위탁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약서의 효력이 상실하기 이전에 성립한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권리·의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서약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8조(청산위탁계약서의 보관) 일반청산회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산위탁계약에 관한 서면을 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제59조(일반청산회원의 선관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등) ①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청산회원은 채무부담신청의 수탁과정에서 알게 된 청산위탁자의 거래내역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채무부담신청의 수탁방법) ①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컴퓨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으로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부담신청의 위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1조(채무부담신청 수탁내용의 확인)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채무부담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수탁의 거부) ①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청산위탁증거금에 미달하는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제5조의 청산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② 일반청산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청산위탁자의 재무상황, 청산약정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에 따라 채무부담신청의 수탁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일반청산회원은 채무부담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그 사실을 즉시 청산위탁자 및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결제 등 수탁사무의 대행) ①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수탁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수수
2. 청산위탁증거금의 수수(충당을 포함한다)
② 일반청산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가 대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거래소와 결제 등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대행계약(이하 “사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4조(일일정산 및 정산금리)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과 청산계좌별 각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영업일마다 정산금리를 이용하여 산출한 순현재가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금리는 거래소가 영업일마다 세칙이 정하는 만기(이하 “금리기준만기”라 한다)에 대하여 산출하여 공표하는 금리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정산금리의 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산회원에게 금리기준만기를 지정하여 금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산금리의 산출 및 공표, 순현재가치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5조(일일정산차금 등의 수수) ① 청산회원은 각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영업일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1. 거래소가 당일에 채무부담등록을 한 청산약정거래의 당일의 순현재가치에서 0원을 차감한 금액(이하 “당일차금”이라 한다)
2. 그 밖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당일의 순현재가치에서 직전 영업일의 순현재가치(이하 “전일순현재가치”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이하 “갱신차금”이라 한다)
3. 정산차금의 수수에 따른 이자금액(이하 “조정이자”라 한다)
4. 다음 영업일이 이자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고정금리지급자와 변동금리지급자가 교환하는 이자금액의 차액(이하 “이자차액”이라 한다)
5. 제99조에 따라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에 수수하여야 하는 협의결제금액
② 당일차금, 갱신차금, 조정이자 및 이자차액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차감결제현금의 확정 및 결제시한) ① 거래소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조정이자, 이자차액 및 협의결제금액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청산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금액으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은 차감결제현금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6시까지로 한다.
③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을 지급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한다.
④ 거래소는 안정적인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차감결제현금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7조(결제내역의 통지) 거래소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차감결제현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제68조(차감결제현금의 수수) 청산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차감결제현금을 제66조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차감결제현금을 결제시한 이후 청산회원에게 지급한다.
제69조(차감결제현금의 수수방법) ① 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의 납부는 청산회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산증거금의 예탁 및 차감결제현금의 결제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이하 “거래소결제은행계좌”라 한다)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거래소의 차감결제현금의 지급은 청산회원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거래소결제은행계좌에서 청산회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감결제현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그 밖에 차감결제현금의 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결제지시) 거래소가 차감결제현금을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산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은행에 대하여 거래소결제은행계좌에서 청산회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체하여 결제할 것을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한다.
제71조(결제은행의 관리) ① 거래소는 결제은행의 결제지시 이행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②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해 결제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③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그 밖에 결제은행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2조(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① 청산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청산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관리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2항의 청산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3조(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등)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제66조제2항의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제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세칙이 정하는 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 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4조(결제지연손해금) ①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청산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대금의 납부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출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결제이행비용의 부담) 청산회원과의 결제 또는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은행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청산회원이 부담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비용을 해당 청산위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6조(일일정산 및 정산금리) ① 일반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는 거래소가 통지한 순현재가치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금리 및 순현재가치에 대하여는 제6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일일정산차금 등의 수수) ① 일반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수하여야 한다.
1. 당일차금
2. 갱신차금
3. 조정이자
4. 이자차액
5. 제99조에 따라 일반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에 수수하여야 하는 협의결제금액
② 거래소는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계좌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제78조(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수수) ①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은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조정이자, 이자차액 및 협의결제금액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내역(이하 “위탁자결제내역”이라 한다)을 영업일마다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지체 없이 청산위탁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일반청산회원은 제2항의 위탁자결제내역에 따라 청산위탁자로부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령하고 청산위탁자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감결제현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수수시한은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6시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시한까지로 한다.
⑤ 제3항의 수수방법은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9조(수탁사무대행에 따른 결제특례) ① 거래소는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와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소와 청산위탁자 간의 수수는 해당 청산위탁자와 일반청산회원 간의 수수로 본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과 거래소 간에는 그 위탁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제68조의 차감결제현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의 차감결제현금”, “청산회원 명의”는 각각 “청산위탁자의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청산위탁자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결제현금”, “청산회원의 지급신청”, “청산회원 명의”는 각각 “위탁자차감결제현금”, “청산위탁자의 지급신청 및 청산회원의 지급승인”, “청산위탁자 명의”로 본다. 다만,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거래소는 위탁자결제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한다.
⑥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위탁자와 위탁자차감결제현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해당 청산위탁자의 일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제80조(증거금의 구분 및 계좌별 산출) ① 증거금은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예탁하는 청산증거금과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청산회원에 예탁하는 청산위탁증거금으로 구분한다.
② 청산증거금은 거래소가 청산회원의 청산자기계좌 및 청산위탁자의 청산위탁계좌별로 산출하고 청산위탁증거금은 일반청산회원이 청산고객계좌별로 산출한다.
제81조(청산증거금의 예탁) ① 청산회원은 채무부담신청시간이 종료된 후로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이라 한다)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이하 “순위험청산증거금액”이라 한다)에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청산위험증거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액을 청산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은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로 한다.
③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채무부담신청을 하거나 거래소가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미리 예탁하여야 하는 청산증거금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 제2항의 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순위험청산증거금액 및 청산위험증거금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청산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 ① 청산회원은 영업일마다 세칙으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탁총액(이하 “기준예탁총액”이라 한다)이 유지청산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한 일중정산차손등을 반영한 일중청산증거금액 이상의 금액을 일중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시한은 산출일 14시까지로 한다. 다만, 채무부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일 14시와 일중청산증거금액을 통보받은 시점 이후의 채무부담신청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으로 한다.
③ 청산회원이 제1항에 따라 일중청산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에 따라 채무부담신청을 하거나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의 청산증거금은 세칙으로 달리 정한다.
④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간 및 제2항의 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예탁총액, 유지청산증거금액 및 일중청산증거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3조(청산증거금의 구분예탁 및 예탁수단) ① 청산회원은 청산증거금을 청산회원 자신의 재산과 청산위탁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예탁하여야 한다.
② 청산증거금은 현금(「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하고, 「수표법」제6조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거나 세칙이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전기·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능이 정지된 경우, 그 밖에 안정적 청산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4조(청산증거금의 지급·충당)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예탁총액이 청산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예탁총액 중 현금으로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는 차감결제현금(이하 “당일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청산회원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청산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충당 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지급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5조(청산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방법) ① 청산회원의 청산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거래소 결제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결제은행계좌에서 청산회원 명의의 결제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 대용증권의 경우
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있는 예탁증권의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나. 청산위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있는 예탁증권에 대하여 청산회원이 질권을 설정한 예탁증권의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전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전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3. 외화증권의 경우
외화증권의 청산증거금 예탁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외화증권 수령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청산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② 청산회원이 제1항에 따른 청산증거금을 예탁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청산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거래소는 청산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청산회원별로 관리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별로 구분한 청산증거금을 청산회원의 재산과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구분한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을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세칙이 정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현금 또는 외화로 예탁된 청산증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청산회원별로 청산회원의 재산과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청산증거금에 산입하고, 청산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된 과실은 청산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청산증거금에 산입한다.
⑥ 청산증거금의 관리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7조(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일반청산회원은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의 청산위탁계좌별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이하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이라 한다) 등을 반영하여 세칙이 정하는 금액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산출일의 다음 영업일 12시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③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청산대상거래를 거래소가 채무부담등록을 하는 경우에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미리 예탁받아야 하는 청산위탁증거금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순위험청산위탁증거금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청산위탁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8조(일중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청산위탁계좌에 대하여 일중청산증거금의 예탁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이상을 청산위탁자로부터 일중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당일 14시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청산위탁계좌의 청산위탁자로부터 채무부담신청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과 일중청산위탁증거금액을 통보받은 시점 이후의 채무부담신청을 위탁받은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중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9조(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수단 및 이용제한) ①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예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칙 제5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 받을 수 있다.
②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청산위탁증거금 전액을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청산위탁자 계산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청산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그 청산위탁자의 청산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청산위탁자는 일반청산회원이 현재 또는 장래에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청산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청산위탁자가 일반청산회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청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①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청산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청산위탁자의 예탁현금이 당일 청산위탁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하는 위탁자 차감결제현금(이하 “당일 위탁자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아야 하는 청산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충당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1조(사무대행계약에 따른 지급·충당 특례) ① 거래소는 제63조에 따라 사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청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에 관하여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거래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청산위탁증거금을 지급·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산회원에 의한 지급·충당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지급에 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청산증거금의 인출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 본다.
④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청산위탁증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청산위탁자의 일반청산회원으로부터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지급·충당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2조(대용증권·외화증권의 예탁 및 지급방법) ①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대용증권을 예탁 받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일반청산회원이 질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예탁 받은 대용증권을 청산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일반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예탁 받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일반청산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여야 하고, 예탁 받은 외화증권을 청산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청산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청산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3조(대용증권·외화증권의 혼합보관 등) ① 일반청산회원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일반청산회원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예탁한 청산위탁자는 지체 없이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94조(청산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청산위탁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청산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95조(대용증권의 종류 등) ① 청산증거금 및 청산위탁증거금(이하 이 절에서 “청산증거금등”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3.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용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담보가치가 급변하거나 환금이 제한되는 대용증권
2. 세칙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상장증권
③ 청산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청산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산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은 증권이 자기가 발행한 증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청산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일반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대용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의 산출방법과 산출시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의 관리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외화의 종류 등) ① 청산증거금등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는 세칙이 정하는 외화로 한다.
② 제1항의 외화의 평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외화증권의 종류 등) ① 청산증거금등으로 예탁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종류는 세칙이 정하는 외화증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화증권의 평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8조(조기종료 및 당사자변경의 신청) ① 청산회원은 청산약정거래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종료(이하 “조기종료”라 한다) 하거나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일방 당사자를 변경(이하 “당사자변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에 조기종료 또는 당사자변경(이하 “계약변경”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청산약정거래의 계약변경은 관련된 청산위탁자가 수탁청산회원(청산위탁자와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일반청산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계약변경을 신청하고, 수탁청산회원이 이에 의거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청산약정거래의 계약변경의 신청시간은 16시 20분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6.3>
④ 계약변경의 신청방법, 요건 및 접수·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9조(협의결제금액의 수수) ① 계약변경의 당사자는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수수하기로 합의한 대가(이하 “협의결제금액”이라 한다)를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결제금액의 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청산약정거래의 이관) ① 청산위탁자는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청산회원에 있는 모든 청산약정거래를 다른 일반청산회원에게 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은 이관하는 수탁청산회원(이하 “이관청산회원”이라 한다)과 이관 받는 일반청산회원(이하 “수관청산회원”이라 한다) 간에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신청시간은 17시부터 17시20분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관되는 청산약정거래의 가격, 이관신청,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재산의 이관방법, 이관신청의 접수·등록, 그 밖에 청산약정거래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 등)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이 결제 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결제불이행등”이라 한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해당 청산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해당 청산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증거금 그 밖에 해당 청산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3.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의 “결제 또는 청산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산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4.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인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6.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청산회원이 결제불이행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증거금 그 밖의 금전 또는 증권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차감결제현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은 조치내용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청산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산회원은 거래소 파견직원의 결제지원에 필요한 장소·인력·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조치사항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2조(청산정지회원 청산약정거래의 해소) 제40조 및 제101조에 따라 청산참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청산회원(이하 “청산정지회원”이라 한다)의 청산약정거래의 해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청산위탁자의 보호 등) ① 거래소는 결제불이행등의 이유로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치청산회원”이라 한다)의 청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칙이 정한 기간 이내에서 조치청산회원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와 조치청산회원 사이에는 제63조의 사무대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조치청산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청산위탁자간에 수수하는 차감결제현금 및 청산위탁증거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조치청산회원의 청산위탁자는 제100조에 따라 자기 계산의 위탁청산약정거래 전부를 청산위탁자가 지정한 수관청산회원으로 이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청산위탁자의 위탁청산약정거래를 이관하는 경우의 청산위탁자의 청산위탁증거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4조(결제불이행등에 따른 조치의 해지) ① 거래소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산회원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청산회원은 조치사유가 해소된 때에 거래소에 해당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의 해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치의 해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제105조(청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 ① 수탁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결제 또는 청산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자차감결제현금 또는 청산위탁증거금 그 밖에 당해 청산위탁자가 청산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2. 제52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성립 제한
3. 제98조의 계약변경에 의한 위탁청산약정거래의 해소(조치가 완료된 경우 그 거래에 해당하는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청산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조치
② 청산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산회원은 청산위탁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 및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결제불이행관리협의회)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청산회원을 위원으로 하는 결제불이행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이하 “손실회피거래”라 한다)의 시기·조건·상대방 등에 관한 사항
2.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의 경매시기·조건·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결제불이행관리협의회위원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7조(손실회피거래의 실시) ① 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자기 청산약정거래 및 다른 청산회원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위탁청산약정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구성, 규모, 시세,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 전부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기 위해 손실회피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회피거래의 방법, 그 밖에 손실회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8조(경매의 실시)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거래(이하 이 절에서 “경매대상거래”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1.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자기청산약정거래
2. 수탁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일반청산회원으로 이관하지 못한 위탁청산약정거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손실회피거래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경매대상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경매정보”라 한다)을 각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청산회원은 그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일 및 경매시각
2. 경매대상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경매단위(이하 “경매단위”라 한다)
3. 경매방법
4.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청산회원은 경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청산위탁자는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한 청산회원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경매참여자에 대하여 경매보증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⑥ 거래소는 경매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세칙이 정하는 자를 경매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 제2항의 경매단위의 구성, 제3항의 경매참여의 방법, 제5항의 경매보증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9조(경락시 처리) ① 경매대상거래가 경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가 경락시점에 각각 새로이 성립한다.
1. 거래소와 경락받은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경락청산회원"이라 한다) 사이의 청산약정거래(이하 이 조에서 "경락거래"라 한다)
2. 제1호의 경락거래가 위탁청산약정거래인 경우 경락청산회원과 그 청산위탁자 간 제52조제3항에 따른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
②제1항의 경락거래가 성립한 경우에는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각각 소멸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락거래와 동일한 거래소와 결제불이행 청산회원 간 청산약정거래
2. 제1호의 소멸되는 거래가 위탁청산약정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와 관련한 결제불이행 수탁청산회원과 청산위탁자 간 적격원화이자율스왑거래
③ 경매단위의 경락으로 인한 모든 손익(경매관련 비용을 포함한다)은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④ 경락시 결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0조(청산회원총회)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산회원총회를 소집한다.
1.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사용하여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로서 과반 수 이상의 청산회원(탈퇴신청을 하거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청산회원은 제외한다. 이하 “정상청산회원”이라 한다)이 서면으로 거래소에 대하여 청산업무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청산회원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정상청산회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 정상청산회원 전원의 동의
2. 제1항제2호의 경우 : 3분의 2 이상의 정상청산회원의 출석과 출석 정상청산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③ 청산회원총회의 소집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1조(일괄정산절차의 개시)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청산회원과의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정산을 개시한다. <개정 2014.6.3>
1.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청산회원(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제125조의 방법에 따른 지급의무의 이행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소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323조의20에 따라 일괄정산 조치 명령을 받거나 인가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
4. 거래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 이외의 자가 거래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6. 제110조에 따라 청산회원총회에서 거래소 청산업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일괄정산을 개시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개시일부터 청산업무를 중단한다. 다만, 일괄정산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③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괄정산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회원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산회원이 당사자인 청산약정거래에 관한 일괄정산을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14.6.3>
제112조(결제불이행 청산회원 재산의 우선사용) ① 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이 발생한 경우 당해 청산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청산증거금, 그 밖에 당해 청산회원이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등(이하 “청산회원예탁재산”이라 한다)으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수탁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등이 그 청산위탁자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청산위탁자가 그 사실을 거래소에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탁청산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그 청산위탁자의 청산증거금 등으로는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
② 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회원예탁재산으로 신속한 유동성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1항의 청산회원의 재산으로 신용한도 사용액을 충당한다.
③ 제2항의 신용한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3조(장외파생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을 사용한 손실보전) ①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을 사용하여 그 손실을 보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청산약정거래의 청산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적립한 금전등(이하 “결제적립금”이라 한다)의 일부(결제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한다)로 손실을 보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결제불이행이 제26조제4항의 수수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청산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장외파생공동기금으로 한다)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경우 정상청산회원 간 부담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 간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1.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청산회원(이하 “비참여청산회원”이라 한다)
2.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한 청산회원(이하 “비낙찰청산회원”이라 한다)
3.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청산회원(이하 “낙찰청산회원”이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적립금 중 제2항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⑤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재원으로 신속한 유동성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설정한 신용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의 순서로 이용한 신용한도 사용액을 충당한다.
⑥ 장외파생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을 사용한 손실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4조(추가손실분담금을 사용한 손실보전) ① 거래소는 제113조에 따른 장외파생공동기금 및 결제적립금의 사용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청산회원에 대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재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상청산회원이 재적립하여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이하 이 절에서 “추가손실분담금”이라 한다)은 부담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거래소가 청산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추가손실분담금을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④ 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추가손실분담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제113조제3항을 적용한다.
⑥ 거래소는 추가손실분담금의 적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115조(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사용한 손실보전) ① 거래소는 제114조에 따른 추가손실분담금의 사용으로도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기간 동안 차감결제현금의 수취액이 지급액보다 큰 청산회원(이하 “순수취청산회원”이라 한다)의 차감결제현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을 청산회원에게 통보한다.
③ 차감결제현금회수액의 산출방법, 수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6조(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의 부담한도) 정상청산회원이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하 “부담제한기간”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결제불이행 손실(결제불이행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와 관련하여 부담제한기간 및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은 부담제한기간 개시 이전에 거래소가 청산회원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한 장외파생공동기금적립필요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114조에 따라 재적립하여야 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을 한도로 한다.
제117조(구상권 행사에 따른 사용재원의 충당) ① 거래소는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제불이행 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는 결제불이행 청산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구상한 경우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사용된 재원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제115조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차감결제현금회수액.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액은 손실보전에 사용된 청산회원별 차감결제현금회수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14조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추가손실분담금.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순서는 제4호를 준용한다.
3. 제113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4. 제11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정상청산회원의 장외파생공동기금. 이 경우 청산회원별 충당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한다.
가. 제113조제3항제3호의 낙찰 청산회원
나. 제113조제3항제2호의 비낙찰 청산회원
다. 제113조제3항제1호의 비참여 청산회원
5. 제11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전에 사용된 결제적립금
③ 순서가 동일한 청산회원간 추가손실분담금 및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충당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8조(사용자로서 거래소의 배상책임) 거래소는 청산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를 준용한다.
제119조(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 ① 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계약금액기준 보유한도비율(모든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총액 대비 해당 청산회원의 청산약정거래의 계약금액총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산약정거래 보유규모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산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순위험청산증거금기준 보유한도비율(모든 청산회원의 순위험청산증거금액총액 대비 해당 청산회원의 순위험청산증거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산약정거래 보유규모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청산약정거래 보유한도를 위반하는 청산회원에 대하여 순위험청산증거금의 할증 등 세칙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0조(결제조건 등의 변경)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전기·통신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전반적인 기능의 정지, 그 밖에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1조(이행지체 책임의 제한)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는 거래소가 제4조 및 제120조에 근거하여 조치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22조(채권양도의 금지)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일체의 채권(장외파생공동기금의 반환청구권, 증거금의 반환청구권 및 수령할 차감결제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예약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6.3>
제123조 삭제<2014.6.3>
제124조(거래소의 통지사항) 거래소가 시장관리와 관련하여 청산회원 및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는 사항, 그 밖에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5조(청산회원의 통지·보고방법) 청산회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거래소에 대한 통지·보고사항을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등 통지·보고사항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청산정보의 보관·관리 및 보고) ① 거래소는 청산업무의 수행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하 “청산정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발생일로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1. 채무부담에 관한 내역
2. 조기종료 및 당사자변경의 신청에 관한 내역
3. 청산약정거래의 이관 신청에 관한 내역
4. 청산증거금 및 결제에 관한 내역
5.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역
② 법 제323조의16에 따라 거래소는 보관·관리하는 청산정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7조(청산고객계좌의 기록) 청산회원은 청산위탁증거금, 청산·결제, 그 밖에 청산·결제와 관련하여 청산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청산고객계좌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8조(지연이자) ① 거래소가 청산회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지급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그 다음일부터 기산하여 지연채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청산회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연이자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9조(영업일의 공표)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순가치 등을 산출하기 위한 영업일을 공표한다.
제130조(표준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도, 월, 일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131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이 규정의 적용 및 해석은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 및 해석, 이 규정에 근거한 청산약정거래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3조(청산결제위원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산결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장외파생상품청산과 관련한 위험관리의 자문 및 심의
2.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의 개정
제134조(연계청산시 위험관리) 거래소는 법 제323조의11제3항제7호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연계청산 등을 할 경우에는 연계 청산회사 간의 제도의 정합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거래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회사로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4조 및 제115조의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19조의 규정은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금리의 산출 및 공표에 관한 특례) 거래소는 이 규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에 이 규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255영업일의 정산금리를 산출하여 공표한다.
제3조(결제적립금 적립에 관한 특례) 거래소는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결산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 거래소의 다른 재산으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결제적립금을 대신하여 사용한다.
이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