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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규정 제2조제9항제1호에서 “지방벤처기업”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본점 및 주사업장을 둔 벤처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12.31, 2012.4.20> ③ 규정 제2조제12항에서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2.3, 2010.12.31> 1. 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전문투자자 2.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전문투자자.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의 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3.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제10호·제11호·제12호및 제13호의 전문투자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당해 전문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전문투자자 ④ 규정 제2조제23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가액 및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현재의 주식가액 및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실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서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08.9.26, 2009.2.3, 2009.12.18, 2010.12.31, 2011.3.4> ⑤ 삭제<2013.3.20> ⑥ 규정 제2조제3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3.4, 2013.3.20, 2015.4.22, 2016.12.2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를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신규상장일까지 또는 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까지 유지할 것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6월이내에 규정 제8조제6항에 의한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⑦ 규정 제2조제3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2.22> 1. 제6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주선인이 추천하였을 것 가. 상장주선인이 최근 1년 이내(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규정 제28조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또는 규정 제3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다.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자격을 제한한 상장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상장주선인이 해당 기업의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성장성보고서”라 한다)로 거래소에 추천한 중소기업. 이 경우 상장주선인은 당해 기업을 추천하기 전에 규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⑧ 규정 제2조제33항제2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9.26, 2009.2.3, 2009.12.18, 2010.12.31, 2011.3.4, 2017.6.19> 1. 외국주식예탁증권(규정 제7조제7항에 따른 해외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포함한다)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신청일로부터 과거 90일간 외국주식예탁증권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권이 상장된 해외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일의 종목별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금액에 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외국주식예탁증권의 기초자산인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종목별 상장예정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에 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한 종목별 외국주식예탁증권의 가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2. 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하여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의 종목별 상장예정주식수에 종목별 모집·매출가격 중 낮은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제2조의2(외국자회사인 외국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차이소명) ①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외국기업이 채택한 회계처리기준과 규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항에서 “비교대상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 제1호의 내용이 해당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기업에 대하여 비교대상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 상장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외국기업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6.10]
제2조의3(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① 규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설립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것 2.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외감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5. 제2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회계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6. 최근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 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건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정된 요건을 말한다. 1.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회계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사가 10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2) 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회계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사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2) 회원사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2,000명 이상일 것[본조신설 2009.12.4]
제3조(상장예비심사청구 서류 등) ①규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증자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2. 자산재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
②규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12.12, 2006.12.22, 2007.12.28, 2009.2.3, 2010.12.31, 2011.2.1, 2011.3.4, 2011.12.27, 2012.4.20, 2013.3.20, 2014.6.26, 2015.11.4, 2016.12.22> 1. 정관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3. 상장 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2부 4. 발행된 주권[통일규격주권(법 제322조의 「증권등 취급규정」에 의한 주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의 권종별 견양 각 2매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또는 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른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2부. 다만, 주권발행전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삭제<2014.6.26> 6.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2부 7. 주채권은행 의견서 2부 8. 규정 제2조제9항의 벤처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규정 제2조제9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벤처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2부 나. 규정 제2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부 9. 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부. 다만, 규정 제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확정 이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0.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대형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2부 12. 명의개서대행계약서(명의개서대행기관과 증권의 명의개서업무 등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2부 13. 규정 제7조제2항 또는 제19조의4제2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주선인의 시장성 의견서 2부. 다만, 제15호에 따른 성장성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15. 규정 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서식 40]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보고서 2부 1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③ 규정 제4조제4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상장주선인을 통한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11.5.27> ④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제2항제4호본문의 서류는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⑤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규정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제출을 제외한다. ⑥ 규정 제4조제2항제5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3.20> ⑦ 규정 제4조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말한다. <신설 2014.6.26>제3조의2(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 서류 등) ① 규정 제4조의2제2항제3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상장서식 38]을 말한다. 다만,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4.6.26, 2016.6.10>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전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제2호의 서류에 대한 감사인(단,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감사인의 검토가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3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당해 감사인의 회원사를 포함한다)의 검토의견. 5.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4조의2제2항제4호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0, 2014.6.26> 1.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서류 2.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주선인과 체결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계속보유확약서 가.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장일부터 계속보유기간동안 양도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나. 계속보유기간 중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양도 및 이들의 공시방법에 관한 내용 다. 계속보유기간 중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상장주선인의 공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3. 제3조제2항제1호([별표 6]에 따른 정관필수기재사항이 반영된 것에 한한다)·제2호(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외국자회사의 당해 서류를 포함하며, 본국법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3호·제6호·제11호의 서류 3의2.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을 위한 서류. 다만, 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3의3. 주식사무대행기관과 실질소유자의 권리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사무대행계약(이하 “주식사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계약서 사본(상장예비심사청구 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 4.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서 2부 5. 해외상장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최근 1년간 주식유통상황을 증명하는 서면 각 2부 6.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2부 7.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예탁계약서 2부 8. [상장서식 39]에 따른 감사인의 확인서한 9.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③ 규정 제4조의2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외국기업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말한다. <신설 2014.6.26>[전문개정 2011.12.27]
제3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 서류 등) 규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말하며, 같은 항 제6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6.26>
1.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서류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 등이 소유하는 채무증권 인수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본조신설 2009.12.18]
제3조의4 삭제<2013.3.20>
제4조 삭제<2007.12.28>
제5조(소액주주 소유주식 산정) 규정 제6조제1항제3호 가목의(1)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액주주 총소유주식 산정의 대상인 벤처금융·전문투자자(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의 총소유주식에서 의결권있는 보통주식 이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4.23]
제6조(액면가액) ① 규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4.20> 1.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또는 2,500원 2. 5,000원
②제1항의 규정은 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변경상장사유 중 액면분할이나 액면병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7조(신규상장심사요건) ① 규정 제6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거래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7.7.23, 2009.2.3, 2013.3.20, 2016.6.10> 1. NYSE(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 유로넥스트(Euronext) 4.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5.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6.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7. 도이치거래소(Deutche Borse AG) 8. 캐나다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9.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10.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 11. 기타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해외증권시장
② 삭제<2013.3.20> ③ 삭제<2013.3.20> ④ 규정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별표 7의 질적심사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⑤ 규정 제6조제2항제1호의 “출자”라 함은 신주인수(보통주에 한하며,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인해 전환되거나 발행되는 보통주를 포함한다)를 통한 출자(당해 신주분에 대한 잉여금의 자본전입분 포함)를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세칙에서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10.12.31, 2015.6.12, 2017.6.19> 1. 협회의 「K-OTC시장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전 1년 이상의 기간일 것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전 1년의 기간중 협회의 「K-OTC시장 운영규정」제49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전 1년의 기간중 연간거래량을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회전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 ⑥ 삭제<2005.12.26> ⑦ 삭제<2011.3.4>제7조의2(종류주식의 상장심사 등) ① 규정 제6조의2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종류주식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6.26>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1호의 서류. 다만, 규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3.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② 규정 제6조의2제2항제7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의 남용 또는 기존주주의 이익침해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종류주식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써 남용될 수 있는 경우 2.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3. 이익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규정 제6조의2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류주식신규상장신청서”란 [상장서식 7-4]를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서류 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본조신설 2012.4.20]
제7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 필수기재사항) 규정 제7조의3제1항제9호바목에서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 필수기재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26>
[본조신설 2009.12.18]
제7조의4(신속이전기업 건전성 기준) 규정 제7조제9항제4호의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10.2, 2017.6.19>
1. 최근 1년간 금융관련법규 또는 거래소 규정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삭제<2017.6.19> 3.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을 것[본조신설 2014.6.26]
제8조(상장예비심사 등) ① 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수출우량기업”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기업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벤처기업을 말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법인”이라 함은 제7조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9.12.4>
②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우선 심사함을 말한다. 다만, 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2, 2007.4.27, 2011.11.18> 1. 지정법인이 없는 경우 : 차기 심사대상 법인의 100분의 20 2. 지정법인이 있는 경우 : 차기 심사대상 법인의 100분의 30. 다만, 지방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며,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6.6.10, 2016.12.22> 1. 규정 제7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법인, 규정 제7조제9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이하 “신속이전기업”이라 한다), 규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속합병상장기업(이하 “신속합병상장기업”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 우회상장 대상 주권비상장법인 및 규정 제7조의3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합병대상법인으로서 제19조의4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 30일 2. 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의2 단서에 따른 적격해외상장외국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65일 3. 제1호·제2호 외의 법인 : 45일 ④ 규정 제8조제3항 단서 전단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6.10> 1. 상장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2. 심사기간 중 영업활동의 중지,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또는 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예비심사청구기업이 급증하거나 상장위원회 심의가 연장되는 경우 또는 재무제표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장위원회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상장위원회 개최일까지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통지 연기기간은 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상장위원회 정기심의일까지(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5. 신규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상장주선인이 해당 상장폐지사유가 공시등을 통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기업 주권의 신규상장을 주선(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통지 연기기간은 1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2013.3.20>제9조(전문평가기관 선정 및 전문평가절차 <개정 2015.4.22>) ① 거래소는 규정 제8조제6항의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업은 규정 제4조제1항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22, 2016.12.22> 1. 규정 제2조제3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 2.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③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2>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해당 기업 2. 제2항제2호의 경우 : 거래소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 제4조제1항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평가결과의 효력을 인정한다. <개정 2016.12.22> ⑤ 그 밖에 전문평가기관의 선정요건, 평가 절차, 평가등급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2>[전문개정 2013.6.26]
제10조(전문가집단 및 전문가회의 구성 등 <개정 2011.3.4>) ① 거래소는 규정 제8조에 의한 상장예비심사 등을 함에 있어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분석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정보와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집단 및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11.3.4>
② 규정 제2조제31항의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술성 또는 성장성 등의 자문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3.4, 2013.3.20, 2016.12.22>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전문가집단의 구성 및 전문가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30, 2011.3.4>제10조의2(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1.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다만, 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6.12]
제11조(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① 삭제<2014.7.22>
②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1. 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상장주선인의 소견서 3.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③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대상기업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④ 거래소는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⑤ 신청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4.7.22> ⑥ 삭제<2014.7.22>제12조(신규상장신청) ①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5, 2008.9.26, 2009.2.3, 2009.7.3, 2009.12.18, 2011.3.4, 2013.3.20, 2014.6.26> 1. 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2. 의무이행확약서 2부 3. 삭제<2014.6.26> 4. 주주명부요약표 또는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 2부 5. 기업설명회 관련 확인서 2부.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상장주선인의 계속보유확약서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 7.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에 한함) 2부 8. 삭제<2013.3.20> 9.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신청의 경우 각 목의 서류 가. 규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예치·신탁된 금전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예치기관등이 발행한 자금예치·신탁확인서 나.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총액확인서 10.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③ 삭제<2009.2.3> ④ 삭제<2012.4.20>제13조(외국기업의 신규상장) ①규정 제12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10.27, 2007.12.28, 2009.2.3, 2011.12.27, 2013.3.20> 1. 규정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서류 각 2부 2. 제12조제1항 각호의 서류 각 2부 3.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 실질소유자 명부 2부 4. 삭제<2013.3.20> 5. 신규상장신청인의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본국법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계속보유의무자의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 2부. 7. 제2조제7항제1호 본문에 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해외증권시장 시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3.20>[전문개정 2005.12.26]
제14조 삭제<2013.3.20>
제15조 삭제<2013.3.20>
제16조 삭제<2013.3.20>
제17조 삭제<2013.3.20>
제17조의2(신주인수권증권의 신규상장) 규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7-2]를 말하며,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통일규격증권을 말한다)의 권종별 견양 2매 또는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다만, 증권발행전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본조신설 2009.12.18]
제17조의3(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규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7-3]을 말하며,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부 2.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2부 3. 당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서식 4.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2부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본조신설 2009.12.18]
제18조(변경 및 추가상장) ①규정 제18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12.12, 2007.4.27, 2007.12.28, 2008.3.5, 2008.9.26, 2009.2.3, 2009.12.18, 2010.12.31, 2011.3.4, 2016.3.28, 2016.6.10, 2017.6.19> 1.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또는 소액공모실적보고서(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보호예수증명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부 4. 발행된 주권(통일규격주권을 말한다)의 권종별 견양 각 2매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2부. 다만, 주권발행전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규정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추가)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상장서식 33]에 의한 계속보유확약서 각 2부 5의2. 제19조의3제8항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변경(추가)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서식27], [상장서식27-2], [상장서식28], [상장서식28-2], 또는 [상장서식29]에 따른 확인서 및 첨부서류(제19조의3제8항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제출한 첨부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의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변경상장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설립계획과 관련한 서류 6.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계속보유의무자의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 각 2부 7.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2부. 다만, 신주의 발행일 현재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우량기업부에 속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상장서식 37]에 따른 상장신청인의 자금사용내역 등[해당 유상증자로 인한 취득자금의 사용내역 및 계획(당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금,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포함한다) 등의 실행 및 계획 등을 포함한다) 등]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가. 예치기관등이 발행한 자금예치·신탁확인서 나.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총액확인서 9. 자본감소, 액면병합 등 자본증감의 경우에는 [상장서식2-3]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 1부 10. 그 밖에 상호변경, 액면분할, 합병 등에 의하여 변경(추가)상장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각 2부
②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6.10.27, 2009.2.3, 2013.3.20> 1. 제1항제1호의 서류와 함께 예탁계약서 2부(외국주식예탁증권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신주발행 등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를 말하며, 본국법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의 서류는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을 위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상장주선인과 체결한 계속보유확약서(제3조의2제2항제2호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확약서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서류는 당해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변경(추가)상장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는 납입완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 본문의 서류는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2, 2005.12.26, 2009.12.18> ④ 삭제<2012.4.20> ⑤ 삭제<2013.3.20> ⑥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인수계약에 따라 당해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매매업자 등을 제외한다)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당해 증권에 부가된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되거나, 당해 증권이 증권예탁증권인 경우에 이의 기초로서 발행되는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29, 2009.2.3, 2010.12.31> 1. 증권신고서 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그에 대한 확인서류 2. 당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까지 당해 증권에 부가된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되거나 당해 증권이 증권예탁증권인 경우에 이의 기초로서 발행되는 신주를 주주별로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출 또는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보호예수계약서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당해 주식의 보호예수 증명서. 이 경우 주식의 인출 또는 매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8조의2(변경 및 추가상장의 유예) ① 규정 제18조제6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 원인 등에 비추어 변경(추가)상장을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변경(추가)상장신청인이 규정 제18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서식 21-2]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주발생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 관련서류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3.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거래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추가)상장 신청 유예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상장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추가)상장의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3조의4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규정 제18조제7항에 따른 변경(추가)상장 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17.3.30>[본조신설 2011.5.27]
제18조의3(일괄상장) ① 규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14-2]를 말한다.
② 규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상장서식 14-3]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주권발행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2.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변경등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 신주발행청구서, 전환청구서 사본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빙서류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09.12.18]
제18조의4(우회상장) ① 규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 심사를 받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우회상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규정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에서 정하는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② 규정 제18조의4제1항제6호의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비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할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제19조제1항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우회상장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우회상장인 경우 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병인 우회상장의 경우를,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양수인 우회상장의 경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우회상장인 경우 그 심사의 방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요건 심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분할부문의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주석으로 기재되어야 하되, 당해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관한 감사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⑤ 규정 제1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8-6조에 따른 합병등 이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그 밖에 기업결합에 관한 재무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출되는 재무정보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합병기일 등 현재 추정 재무상태표와 합병등 기업결합이 속한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추정재무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 추정 재무상태표 및 재무정보에 대한 「외감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우회상장 심사서류의 제출일부터 2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⑥ 규정 제18조의4제5항에 따른 상장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회사의 개황 2. 사업의 내용 3. 경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6. 주식을 분석한 경우 그 분석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0.12.31]
제19조(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개정 2009.2.3>) ①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7.7, 2009.2.3, 2010.12.31> 1.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2.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규정 제19조에 따른 합병과 관련하여 우회상장 해당 여부, 심사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미리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조제1항제19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6.10> 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상장(재상장, 우회상장 완료를 포함한다)한 이후 3년이 경과되었을 것 나. 최근 2년이내에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 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반기보고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반기말 현재를 말한다) 자본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자본잠식의 판단은 규정 제6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라.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이 경우 영업이익의 판단은 규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마. 최근 2년 이내에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바. 우회상장 대상 주권비상장법인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저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2. 우회상장 대상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주권비상장법인의 법인명이 규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 전 1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수합병중개망(이하 “인수합병중개망”이라 한다)에 등록된 후 1월이 경과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법인명을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한 규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수합병 전문기관의 추천이 있을 것 라. 제1호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④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해 규정 제6조제1항제6호가목(1) 또는 (2)[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2)], 제9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근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동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08.9.26, 2009.2.3, 2013.3.20, 2016.12.22> 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최대주주 판단의 기준이 기재된 [상장서식25]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0.12.31> ⑥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합병인 우회상장에 대한 심사서류 제출은 제5항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⑦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첨부서류 등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지체없이 그 변동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전문개정 2006.6.23]
제19조의2(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교환 <개정 2009.2.3>) ① 규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7.7, 2009.2.3, 2010.12.31> 1.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2.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상 교환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상 교환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규정 제19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우회상장 해당 여부, 심사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미리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규정 제19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요건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1, 2016.6.10> ④ 규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해 규정 제6조제1항제6호가목(1) 또는 (2)[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2)], 제9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근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동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08.9.26, 2009.2.3, 2013.3.20, 2016.12.22> 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최대주주 판단의 기준이 기재된 [상장서식26]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주식교환 관련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0.12.31> ⑥ 규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인 우회상장에 대한 심사서류 제출은 제5항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0> ⑦ 주식교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첨부서류 등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지체없이 그 변동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본조신설 2006.6.23]
제19조의3(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양수 등 <개정 2009.2.3>) ①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우회상장 대상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1>
②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주식이전”이라 함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매매예약·계약 등 주식이 이전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10.12.31> ③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및 당해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관련사채(당해 발행분을 포함한다)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및 당해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및 당해 주식등의 발행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3, 2010.12.31, 2016.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이 항 각호외의 부분 중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과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관한 사항은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등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주권비상장법인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제1항·제3항에서 같다) 또는 5%이상 주주(주권비상장법인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5%이상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제1항에서 같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제2항의 주식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나.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이 있는 경우(예정임을 제8항의 확인서에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당해 발행일(주식이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전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2.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발행된 주식등의 배정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5%이상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이내에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당해 주식등의 배정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나.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이 있는 경우(예정임을 제8항의 확인서에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주식등의 발행일 이전에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당해 주식등의 배정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④ 규정 제19조의3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발행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당해 주식의 발행일 현재의 전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당해 주식의 발행일 현재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 등의 대상인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7.4.27, 2009.2.3, 2010.12.31> 1. 당해 주식의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날 1년 이전이 되는 날부터 당해 주식의 발행일 이전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2. 규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배정받아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3.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5% 이상 주주가 당해 주식의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 1년 이전이 되는 날부터 당해 주식의 발행일 이전에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당해 주식의 배정으로 인하여 되는 경우 ⑤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양도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라 함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주석으로 기재된 양도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다만, 당해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관한 감사인(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27, 2009.2.3> 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규정 제19조의3에 따른 영업양수 등과 관련하여 우회상장 해당 여부, 심사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규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을 말한다) 이전에 미리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⑦ 규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해 주권비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대해 규정 제6조제1항제6호가목(1) 또는 (2)[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2)], 제9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근사업연도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동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08.9.26, 2009.2.3, 2016.12.22> ⑧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4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를 하거나 중요한 자산(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한한다)의 양수를 하는 경우 및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같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에 따라 우회상장 심사대상이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3항의 최대주주 판단의 기준이 기재된 [상장서식27]부터 [상장서식28-2]까지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영업·자산양수 관련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2006.10.27, 2009.2.3, 2010.12.31> ⑨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요건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1, 2016.6.10> ⑩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이전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최대주주 판단의 기준이 기재된 [상장서식29]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현물출자 관련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가액 변경 등으로 당해 제3자배정 주식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서식29]에 의한 확인서 및 첨부서류(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첨부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2009.2.3, 2010.12.31> ⑪ 규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업양수 등인 우회상장에 대한 심사서류 제출은 제8항 후단 또는 제10항 후단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⑫ 영업양수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8항 전단 또는 제10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첨부서류 등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지체없이 그 변동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본조신설 2006.6.23]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① 규정 제19조의4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말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3.4, 2013.3.20, 2014.6.26, 2015.6.12, 2016.12.22> 1.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및 제13호(규정 제2조제3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의 서류 2.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의견서 3. 제3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 해당여부에 관한 [상장서식 29-2]에 따른 확인서 4.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② 규정 제19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9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6.10> ③ 규정 제19조제3항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은 “규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 한다. <개정 2014.6.26>[본조신설 2009.12.18]
제19조의5(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공표 <개정 2009.2.3>) 규정 제19조의5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증권정보문의단말기 등의 시세표상에 “우회상장”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1.2.1>
1. 추가상장일(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일의 익일). 다만,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날(우회상장 심사 결과의 최종 통지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최종 통지일)의 익일로 한다. 2. 당해 추가상장이나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또는 주식이전이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자산양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산양수의 완료일의 익일. 다만, 영업·자산양수의 완료일이 우회상장 심사 결과의 최종 통지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최종 통지일의 익일로 한다.[전문개정 2006.10.27]
제20조(상장후 매각제한) ①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제1호의2, 같은 조 제8항 단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규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2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22, 2007.4.27, 2009.2.3, 2010.12.31, 2014.6.26, 2016.6.10> 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 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다만,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2의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한 경우 4. 상장예비심사청구일[규정 제21조제8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상장신청일,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규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합병(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말한다]전 1년(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규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최대주주등이 소유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최대주주등이 당해 양도분과 동일한 수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하여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간(규정 제21조제8항 단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규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규정의 경우에는 각각 당해 규정에 의한 계속보유의무기간을 말한다)동안 계속보유하거나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그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계속보유하는 경우 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5 미만을 소유한 자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등이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로부터 해당 특수관계인 소유 수량과 동일한 수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간 동안 계속보유하거나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해당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소유주식등을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간동안 계속보유하는 경우 가.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다.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주 미만인 경우 6. 코넥스시장에서 제3자배정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7.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
②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0.12.31> 1.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경영인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경우 4.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③ 거래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에서 규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경영진단과 관련된 소견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9.2.3, 2010.12.31, 2016.12.22> ④ 거래소는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매각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항을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⑤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3.20> 1.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적격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제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가. 출자대상법인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나.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상장 등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 다. 예산의 수립 및 집행, 인력의 채용 및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업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장 후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등(당해 회사가 발행하거나 당해 회사의 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제삼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에 대한 매각제한을 하지 아니하면 공익과 투자자보호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명목회사로 볼 수 있다. <신설 2013.3.20> ⑦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상장서식 12-2]에 따른 명목회사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3.3.20> ⑧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6.26> 1.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2.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제20조의2 삭제<2006.6.23>
제21조(상장후 인출제한) 규정 제21조제3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계속보유기간중 주식 등의 인출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12, 2009.2.3, 2009.12.18, 2011.3.4, 2011.7.7, 2014.6.26>
1.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또는 회사의 분할에 따라 합병신주 등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3. 전환주식, 전환사채권 및 상환주식,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포함)의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4. 전환주식, 전환사채권 및 상환주식,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상환을 위한 경우 5.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금융기관 및 법 제9조제1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가. 발행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대출 나.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일반공모증자 및 제3자배정증자는 제외한다)시 증자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주식등의 인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2(5%이상 주주의 매각제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5%이상 주주”라 함은 제19조제1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제3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가목·나목 및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각각의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21조의3(영업양수 등에 대한 매각제한) ① 규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4.6.26> 1.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우회상장의 경우로서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5%이상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산양수완료일(영업·자산양수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우회상장심사종료일(우회상장심사 결과의 최종 통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업·자산양수완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우회상장심사종료일로 한다. 2.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우회상장의 경우로서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상장일(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일을 말한다)로 하며,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날(이하 “주식이전일”이라 한다)로 한다. 우회상장심사종료일이 추가상장일, 발행일 및 주식이전일 이후인 경우에는 우회상장심사종료일로 한다. 3. 규정 제19조의3제3항의 우회상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주식의 추가상장일로 한다. 다만, 우회상장심사종료일이 추가상장일 이후인 경우에는 우회상장심사종료일로 한다.
② 규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규정 제18조의4제1항제6호의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의 매각제한에 대하여는 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규정 제22조의3제3항에서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양수 등의 매각제한”이라 함은 제19조의3제3항제1호나목·제2호(주식이전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최대주주변경등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각 호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등을 배정받은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당해 주식등을 추가상장일부터 6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4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제19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자산(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수를 하고 당해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출자 가액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본조신설 2010.12.31]
제21조의4(우회상장 중 매각제한) 규정 제22조의4제1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21조의5(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의 매각제한) 규정 제23조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실권주 처리에 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3.4]
제22조(매각제한 위반시의 조치 등) ①규정 제24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12, 2008.3.5, 2009.2.3, 2011.3.4, 2014.6.26> 1. 최대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하 “차명주식”이라 한다)중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최대주주가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각제한 기간은 당해 명의 변경 주식과 매각제한중인 주식등에 대하여 당초의 매각제한 기간에 1년간을 가산(위반횟수 마다 추가로 1년을 가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최대주주가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제한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 주식과 매각제한중인 주식등에 대하여 당초의 매각제한 기간에 1년간을 가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3. 계속보유의무 대상자가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등을 주식 양수도 계약(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이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한 경우 매각제한 기간은 당해 예약매매 주식등을 포함한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등에 대하여 당초의 매각제한 기간에 1년간을 가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최대주주가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 재매입 의무 주식수는 최대주주의 차명주식중 처분된 주식의 수량으로 하되 다만, 재매입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처분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의 수량을 말한다. ③규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차명주식의 명의변경, 차명주식중 처분된 주식의 재매입 및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제23조(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 등) ①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주선인은 상장예정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재무상황 등이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고도 정확한 방법으로 기재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6조제5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규정 제18조의4에 의한 우회상장 법인 및 규정 제19조의4에 의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상장법인을 포함하며, 규정 제2조제30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의 재무상황 등을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 1회이상(총 6회이상) 분석하고 이를 상장주선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함을 말한다. 다만, 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또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잔여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2.3, 2010.12.3, 2010.12.31, 2011.11.11, 2011.12.27, 2016.12.22>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의 의무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거래소의 인터넷홈페이지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 ④ 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른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및 취득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27, 2013.3.20> 1. 취득방법 :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을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 상장신청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에 따라 제2호의 기간 중 모집·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할 것 ⑤ 규정 제26조제7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성장성 보고서를 적격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 및 상장주선인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을 말한다. 이 경우 성장성 보고서 내용 중 해당 기업 기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제24조(소속부 지정 요건 등)
①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1.5.27, 2012.4.20, 2013.3.20>
1. 기업규모
정기심사기준일(매년 도래하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7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6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이 1,000억원 이상일 것
2. 재무요건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나. 최근 3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율의 평균이 100분의 5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3사업연도 매출액(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이 500억원 이상일 것
3. 기업경영의 건전성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2년간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나. 최근 2년간 공시규정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4점 이하일 것
다.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의 최대주주 변경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11.3.4]
제25조(소속부의 심사 및 변경) ① 제24조제1항·제3항·제4항제2호의 충족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정기심사기준일 현재 제출된 최근 또는 최근 3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해당 법인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의 감사인이 「외감법시행령」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하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법정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정기심사기준일 및 소속부 지정·변경일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② 규정 제27조제3항의 “소속부의 변경을 유발하는 자격요건 변동 등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20, 2015.6.12, 2016.4.27> 1. 삭제<2016.4.27> 2. 제24조제4항제1호·제1호의2의 녹색인증, 벤처인증 또는 이노비즈인증의 취득·취소 또는 기간만료 3. 라이징스타 선정 또는 해제 4. 규정 제28조의 관리종목 또는 규정 제28조의2의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된 경우 5.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규정 제27조제2항·제3항에 따른 소속부 심사 결과 2개 이상의 소속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순으로 지정·변경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1호의2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소속부로 변경지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중견기업부로 변경지정한다. <개정 2013.3.20, 2017.6.19> ⑤ 제2항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지정은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의 적용일에, 그 밖에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확인된 날의 다음 매매일에 변경지정한다. ⑥ 규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세칙 제24조제6항에 불구하고,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법인이 상장일 현재 또는 상장일이후부터 해당 정기심사기준일 이전에 제24조제4항제1호, 같은 항 제1호의2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부로 지정·변경한다. <개정 2012.4.20, 2017.6.19> ⑦ 규정 제27조제1항제4호의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신속이전기업 및 신속합병상장기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심사기준일 이후부터 소속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술성장기업 및 규정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또는 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의 경우 최초의 변경은 우량기업부로의 변경에 한하며, 우량기업부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다시 기술성장기업부로 변경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3.3.20, 2014.6.26, 2016.12.22> ⑧ 그 밖에 소속부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3.4]
제26조(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①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5.7, 2008.9.26, 2009.2.3, 2009.12.4, 2009.12.18, 2010.4.23, 2010.12.31, 2011.3.4, 2012.4.20, 2013.3.20, 2014.6.26, 2015.11.4, 2016.1.29, 2016.6.10, 2016.12.22, 2017.3.30, 2017.6.19, 2017.12.20>
1. 삭제<2008.9.26>
2. 매출액 미달. 이 경우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제1호다목에 의하여 상장된 기술성장기업이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우량기업부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지정시기 :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차기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지속 등
지정시기 : 감사보고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이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차기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3의2. 영업손실.
지정시기 :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차기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4. 자본잠식 등
가. 규정 제28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시기 : 감사보고서(반기의 경우에는 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것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나. 규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시기 : 감사보고서(반기의 경우에는 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것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다. 규정 제28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시기 : 검토(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검토(감사)의견이 확인된 날의 익일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해제시기 : 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최근 반기나 사업연도(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당해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인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사업연도말이 도래하기 전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5. 삭제<2007.12.28>
6. 시가총액 미달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익일
(1)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일수(일수의 계산은 당해종목의 매매일 기준.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2)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7. 삭제<2007.12.28>
8. 공시규정에 따른 벌점
지정시기 : 공시규정에 따른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된 날
해제시기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해제시기 이전에 공시규정에 따라 추가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제시기를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9.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미제출
지정시기 :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다만, 법 제15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면제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제시기 : 사유해소일의 익일. 다만, 사유해소에도 불구하고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내 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10.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및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시
지정시기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익일. 다만,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거나 차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11.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미구성등
지정시기 :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해제시기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12. 거래실적 부진
지정시기 : 분기종료일의 익일
해제시기 : 거래요건을 충족한 분기 종료일의 익일
13.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시기 :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해제시기 : [상장서식 2]에 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주명부요약표와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14. 삭제<2008.9.26>
14의2. 회생절차개시 신청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날의 익일
14의3. 파산신청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의 익일
15. 삭제<2013.3.20>
15의2.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당해 법인이 규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확인된 날의 익일에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가. 임원의 자격요건 상실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규정 제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는 임원의 선임이 확인된 날의 익일
나.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시기 :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해제시기 : [상장서식2]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주명부요약표와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다. 자금 예치의무 위반 등
지정시기 : 예치·신탁의무위반 또는 인출·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라. 재무활동 제한의 위반
지정시기 : 재무활동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마.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등[이 경우 존립기한이 6월 미만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규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철회 및 상장예비심사결과 미승인 또는 합병 결의·결정 취소(규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시에도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정시기 :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병의 결의 ·결정에 대한 신고가 없는 날의 익일 또는 상장예비심사청구 철회, 상장예비심사결과 미승인, 합병 결의·결정 취소 등의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바.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미달
지정시기 :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의 미달이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15의3. 삭제<2014.6.26>
15의4. 삭제<2014.6.26>
16. 규정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제16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16의2. 규정 제38조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시기 : 규정 제38조의2제4항의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확정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규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16의3. 규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변경
지정시기 : 사업보고서(반기의 경우에는 반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나 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규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을 한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16의4. 규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의 변경
지정시기 : 사업보고서(반기의 경우에는 반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나 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규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으로 확인된 날의 익일
제26조의2(업종분류기준)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분류한다. <개정 2007.7.23, 2008.9.26, 2009.2.3, 2010.12.31, 2011.3.4>
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영위업종이 2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2.3> 1. 사업종류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류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 등을 참작하여 분류한다. 3.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업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기타 업종으로 분류한다. ③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은 당해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업력, 향후 영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중분류 내에서의 소분류 변경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10.24, 2009.2.3, 2011.12.27>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의하여 업종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주요제품의 매출액비율 순위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변동이 있고 앞으로 기 분류된 업종으로서 신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구조의 개편, 주력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근 1사업연도의 주요제품에 대한 매출액비율순위의 현저한 변동이 있고 상장법인이 업종변경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이 전환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업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9.2.3, 2017.3.30> 1. 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등으로 주된영업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 3.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결산일을 포함하는 월의 익월부터 기산하여 5월이 되는 월의 최초 매매일. 다만,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업종변경시기 및 업종분류심사자료의 제출기일을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외국기업의 업종분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본국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시기 및 업종분류심사자료의 제출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⑥거래소는 업종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9.26, 2009.2.3> ⑦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3항제3호에 의한 업종분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12.27>[본조신설 2005.12.26]
제27조(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규정 제28조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정 제28조제1항중 제2호 내지 제10호, 제12호, 제15호의2 및 제16호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12.18, 2011.3.4, 2013.3.20, 2014.6.26>
②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 제28조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4.7.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관리종목의 지정은 인용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38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7.23]
제28조(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규정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은 [별표3]에 따라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부실위험 선정을 위한 재무정보 등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만료일 현재(이하 “정기산출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출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정보 및 공시사항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정기산출기준일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해제시기를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③ 규정 제28조의2제1항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3.4]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5.12.12, 2005.12.26, 2006.6.23, 2006.10.27, 2006.12.22, 2007.4.27, 2007.7.23, 2007.12.28, 2008.9.26, 2009.2.3, 2009.12.4, 2009.12.18, 2010.12.31, 2011.5.27, 2012.4.20, 2013.3.20, 2014.6.26, 2014.7.22, 2016.3.28, 2016.12.22, 2017.6.19> 1.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규정 제28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 당일(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 부터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로 하며, 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당해 관리종목사유 해제일까지로 한다. 나. 규정 제44조의2, 제4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과 확인일의 다음날. 1의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3. 제1호에 불구하고 규정 제28조제1항제14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부터 사유해소를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2. 규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피흡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에는 상장폐지의 사유를 확인(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규정 제38조의2제4항, 제4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에 의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제33조의4제4항에 의한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개선기간 동안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2의2. 제2호에 불구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상장폐지사유에 대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3. 삭제<2014.6.26> 4. 삭제<2005.12.12> 5. 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가. 삭제<2009.2.3> 나. 삭제<2008.9.26> 다. 규정 제38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확인 이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시까지의 기간 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 및 주식교환(주권비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의 기간. 마. 제19조의3제8항 전단의 확인서에서 우회상장으로 기재(예정임을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영업·자산양수에 관하여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의 기간. 다만, 우회상장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우회상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2010.12.31> (2) 삭제<2010.12.31> 바. 제19조의3제10항 전단의 확인서에서 우회상장으로 기재된 현물출자에 관하여 주식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10항 후단에 따른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의 기간. 다만, 우회상장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우회상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에 대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1) 합병대상법인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의 기간. 다만, 부적격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합병대상법인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규정 제38조제1항제24호자목(2)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당시 신고내용 또는 확인서 등에 따라 규정 제38조제1항제24호자목(2)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매매거래정지 결정일(제29조제1항제1호의2 단서에 의한 매매거래정지도 포함한다)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당해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확인일까지 자. 제2호 단서의 매매거래정지 해제기간 종료 후 규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날까지의 기간 차.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여부 결정의 경우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자목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취소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취소결의 또는 결정일까지의 기간(이하 카목에서 같다)으로 한다. 카. 차목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규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타. 자본감소, 액면병합 등 자본증감 사유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변경 및 추가상장을 하는 경우로 유통주식수(유동주식수에서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으로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류로 확인된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해당 법인의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2 또는 10만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추가)상장일부터 다음의 해소사유가 확인된 날까지. 이 경우 해소사유가 확인된 날은 매각제한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당 법인이 제출한 [상장서식2-3]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날을 말한다. (1)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2에 미달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5 이상이 된 경우 (2) 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미달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3)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2 및 10만주에 모두 미달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5 이상이면서 30만주 이상이 된 경우 파.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계산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조제3항 각 호의 시장의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6.6.10> ③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기간중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당해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2.18>제30조 삭제<2013.3.20>
제31조 삭제<2013.3.20>
제32조 삭제<2013.3.20>
제32조의2 삭제<2014.6.26>
제33조(상장폐지기준의 적용) ① 삭제<2006.6.23>
② 규정 제38조제1항제24호자목(4)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9.12.18> 1.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2. 규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인 회사 가.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나.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당해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개인인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다.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당해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5.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당해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6.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 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법인 ③ 제2항제4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식수를 포함한다. <신설 2009.12.18> 1.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 2. 제1항제1호의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 ④규정 제38조제1항제20호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일”은 당해 종목의 매매일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⑤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월미만인 경우에는 규정 제38조제1항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0, 2007.12.28, 2008.9.26, 2009.2.3> 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분할을 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규정 제38조제1항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10호(라목을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4> ⑦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등과 관련된 향후 세부절차를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3.4> ⑧규정 제38조제1항제1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인의 확인서는 [상장서식 24]에 의한다. <신설 2005.12.26> ⑨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13호가목 및 제14호에 따른 해당 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에 제26조제19항·제20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하고, 규정 제38조제1항제13호나목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7.3.30> ⑩ 삭제<2009.12.4> ⑪규정 제38조제3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의한다. <신설 2008.9.26, 2009.2.3, 2009.7.3, 2009.12.4, 2011.3.4, 2011.5.27, 2011.12.27, 2012.4.20, 2013.3.20, 2014.6.26, 2015.11.4, 2016.12.22> 1.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 가. 상법 제422조의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규정 제38조제1항제4호의2, 제10호의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경우 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라목(9)에 따라 가장납입 혐의가 확인되고, 해당 가장납입을 통해 규정 제38조제1항제4호의2, 제10호의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경우 다.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규정 제38조제1항제4호의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경우 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을 중단사업으로 회계처리하여 규정 제38조제1항제4호의2의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한 경우 마. 기타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는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6)에 해당하는 규모(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배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회계처리 위반 가.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의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임원해임권고 상당을 포함한다) 또는 검찰 고발·통보(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관리종목(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의 조치를 받은 경우 4. “주된 영업의 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여사업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가.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업이 6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나.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다.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이 경우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당시 또는 분할이후 제18조제1항제5호의3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상 업종대분류가 금융및보험업에 속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2) 규정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또는 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 제7조의2제3항제1호다목 (4) 또는 (5)의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3)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 (4)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분할을 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한다. 마. 외국지주회사(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주요외국자회사(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비중이 각각 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외국자회사를 말한다)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주요외국자회사가 외국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나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바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이라 함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라목(8)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6.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사목 본문 및 단서의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은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최대주주의 변경사실을 공시하거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 가목(9)(가)에 해당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의 체결을 공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카목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매출액 감소”라 함은 최근 3사업연도(코스닥시장 상장 이후의 사업연도로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되, 상장일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제11항제4호에 따른 주된 영업의 판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12.4>제33조의2(기업심사위원회 등의 심사 및 운영 <개정 2014.7.22>) ① 거래소는 규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규정 제38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4, 2013.3.20, 2014.7.22, 2015.6.12>
②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09.2.3, 2009.12.4, 2013.3.20, 2014.7.22, 2016.12.22> 1. 삭제<2009.12.4> 2. 불성실공시 가. 당해 불성실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로 인하여 상장법인으로서 적격한 투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불성실공시 내용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다. 기타 당해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3.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나.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4. 상장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등 가.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나.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존재 유무 5.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의한 종합적 심사 가. 매출 및 손익구조 등에 비추어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 여부 나. 차입금 규모, 우발채무, 횡령등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여부 다. 횡령 및 최대주주의 빈번한 교체 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훼손됐는지 여부 라. 기업회계기준 위반, 불성실공시 등 공시위반내용의 중대성 여부 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에 코스닥시장 및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③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와 관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3.20, 2014.7.22> ④ 기업심사위원회는 학계, 법률 및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타 기업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3.20> ⑤ 규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4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폐지 여부”는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로 제7항의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로 보며, 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거래소는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7.22, 2015.6.12> ⑥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제1항, 제33조의4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개최 기간 이후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6.12>[본조신설 2008.9.26]
제33조의3 삭제<2013.3.20>
제33조의4(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의·의결 등 <개정 2014.7.22>) ① 규정 제40조제1항의 “세칙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8호, 제10호(동호 라목의 감사의견에 의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반기나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회계처리기준 관련 감사인과 해당 법인간 의견불일치로 인한 한정의견으로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상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규정 제38조제1항제4호, 제4호의2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18, 2016.12.22>
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규정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서식21]이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3.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의·의결(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4.7.22> 1.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2. 개선계획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여부 및 개선기간 3. 당해 주권의 매매거래정지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④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또는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7.22, 2015.6.12> 1. 규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이내 2. 제1호 이외의 상장폐지사유 : 6월 이내 ⑤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2.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3. 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4.7.22> ⑧거래소는 제4항 또는 제7항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⑨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4항 또는 제7항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9.2.3> ⑩ 삭제<2017.3.30> ⑪ 삭제<2013.3.20> ⑫ 삭제<2013.3.20> ⑬ 삭제<2013.3.20>[전문개정 2008.9.26]
제33조의5(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
① 규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보통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시기 또는 해제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주주수 미달
지정시기 :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해제시기 : [상장서식 2]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주명부요약표와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주수가 확인된 날의 익일
3. 상장주식수 미달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
4. 시가총액 미달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의 익일
(1) 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일수(일수의 계산은 당해종목의 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2) 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5. 거래실적 부진
지정시기 : 분기종료일의 익일
해제시기 : 거래요건을 충족한 분기 종료일의 익일
[본조신설 2012.4.20]
제33조의6(외국기업의 상장폐지 등)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규정 제28조제1항 및 규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통화로의 환산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반기말의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반기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3, 2013.3.20>
[본조신설 2007.7.23]
제34조(상장폐지 신청서류 등) ①규정 제45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규정 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신청시에는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2. 상장주선인의 상장폐지동의서(규정 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신청시는 제외) 2부
②규정 제45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4.20> 1. 상장폐지에 관한 종류주식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2부 2. 삭제<2012.4.20> ③ 거래소는 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7, 2014.7.22> 1.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여부 2. 상장폐지신청인이 상장폐지신청 이전 당해 주권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거나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매수를 확약하는 등 주주보호절차의 충실한 이행여부 3.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지 여부 ④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7, 2014.7.22>제35조 [종전 제35조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06.12.22]
제36조(상장폐지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규정 제47조에서 “매매일”이라 함은 당해 상장폐지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일을 제외한 매매일을 말한다.
제36조의2 삭제<2013.9.13>
제36조의3 삭제<2013.9.13>
제36조의4 삭제<2013.9.13>
제36조의5 삭제<2013.9.13>
제36조의6 삭제<2013.9.13>
제36조의7 삭제<2013.9.13>
제36조의8 삭제<2013.9.13>
제36조의9 삭제<2013.9.13>
제36조의10 삭제<2013.9.13>
제36조의11 삭제<2013.9.13>
제36조의12 삭제<2013.9.13>
제36조의13 삭제<2013.9.13>
제36조의14 삭제<2013.9.13>
제36조의15 삭제<2013.9.13>
제36조의16 삭제<2013.9.13>
제36조의17 삭제<2013.9.13>
제36조의18 삭제<2013.9.13>
제36조의19 삭제<2013.9.13>
제36조의20 삭제<2013.9.13>
제36조의21 삭제<2013.9.13>
제36조의22 삭제<2013.9.13>
제36조의23 삭제<2013.9.13>
제36조의24 삭제<2013.9.13>
제36조의25 삭제<2013.9.13>
제36조의26 삭제<2013.9.13>
제36조의27 삭제<2013.9.13>
제37조(외국기업의 서류제출) ①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은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영어서류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요약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 규정 제48조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지주회사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자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신설 2011.12.27, 2014.6.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의 기재사항중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통화(재무정보의 기준시점이 되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07.4.27>제38조(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규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면제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의 부과기준,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3.20]
제39조 삭제<2013.3.20>
제40조(일수 산정 등) 제3조제6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3항·제4항, 제33조의2제1항·제6항, 제33조의4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3항·제4항, 규정 제8조제3항,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 제28조제4항·제5항, 규정 제38조의2제1항, 규정 제40조제2항에서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3.30]
①(시행일)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②(종전 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일부터 종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종전 세칙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시행세칙에 의한 행위 등은 이 세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장서식 2-1]의 개정사항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2항제5호의 신설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사업연도·반기 또는 분기가 개시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행일 현재 종전 세칙 제2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은 2006년 1월 1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종전세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시행일 익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종전규정에 의한 해제일과 투자유의종목 지정일(투자유의종목 지정일 이후 시행일 이전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한 2년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시행일 이전에 이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의 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해제일로 본다. 다만, 시행일 이후 당해 해제일까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1.5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날을 투자유의종목 지정일로 보아 개정규정에 의한 해제일을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세칙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종전세칙 제2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각각 개정세칙 제2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8호에 의한 해제시기를 적용한다2. 종전세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세칙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한 해제시기를 적용한다.3. 종전세칙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세칙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한 해제시기를 적용한다.
제3조(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확인된 법인부터 적용하며, 동항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영업·자산양수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6항의 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해외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합병, 주식교환 및 영업(자산)양수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칙은 시행일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9조의3제3항(종전규정 제2항), 제26조제1항제2호의2·제8호, 상장서식 25 내지 29의 개정규정중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부터 이를 적용한다.②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재상장신청서 및 합병·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법인(규정 제42조 내지 제44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상장이 폐지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2항제4호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종목 해제에 관한 적용례) 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칙 제26조제1항제3호의 해제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2007사업연도라 하며, 2007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08사업연도라 하고, 2008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09사업연도라 하며, 2009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10사업연도라 하고, 2010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11사업연도라 하며, 2011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12사업연도라 한다. 1.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 이전에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는 경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미만인 경우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2. 개정규정의 부칙(2007. 12. 7) 제5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2007사업연도의 손익이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3. 개정규정의 부칙(2007. 12. 7) 제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2008사업연도의 손익이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4. 개정규정의 부칙(2007. 12. 7) 제5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가. 2009사업연도의 손익이 제1호가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나. 2010사업연도의 손익이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다. 2011사업연도의 손익이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5. 개정규정의 부칙(2007. 12. 7) 제5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가. 2010사업연도의 손익이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나. 2011사업연도의 손익이 제1호가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다. 2012사업연도의 손익이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6. 개정규정의 부칙(2007. 12. 7) 제5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 및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0사업연도 종료 이후에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세칙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제시기
제4조(합병등 관련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상장서식 25] 및 [상장서식 26]의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 또는 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제1항제1호의2 및 동항 제5호자목, 제33조제9항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의3호 및 제33조제9항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관리종목 해제 시기는 종전규정 제26조를 적용한다.
제4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종전규정 제29조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당시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매매거래의 정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의4제11항 내지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해 유효기간 내에 제33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절차 종료시까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전 환율변동관련 손실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법인에 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제33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이 세칙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규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동호 가목 괄호는 제외)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 동항 제5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일에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종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개정 2009.3.30>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②(기 지정된 관리종목에 대한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일 당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③(다른 규정의 개정) 규정 제462호(2009. 2. 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1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1항제4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3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예비심사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반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② 제2조의2 및 제26조제1항제1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당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장신고사항) 규정 제38조제13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서식 12-2]의 명목회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적용되는 납부대상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상장서식[30-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종목 해제에 관한 적용례) ① 규정 제558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이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규정 제592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종목에 대하여는 세칙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제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2010년 4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2010사업연도로, 2010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11사업연도로, 2011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12사업연도로 각각 본다.1.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2010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1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당해 감사보고서에 따라 확인된 날의 익일2. 개정규정 부칙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2011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1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당해 감사보고서에 따라 확인된 날의 익일3. 개정규정 부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2012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1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당해 감사보고서에 따라 확인된 날의 익일②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4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이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정된 관리종목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해제시기를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적용되는 납부대상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기업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종목 해제에 관한 적용례) ① 규정 제592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이 조에서 “규정 제592호”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규정 제659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이 조에서 “규정 제659호”라 한다)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종목에 대하여는 세칙 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제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2011년 12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2011사업연도로, 2011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12사업연도로, 2012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2013사업연도로 각각 본다.1. 규정 제592호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2011사업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1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당해 감사보고서에 따라 확인된 날의 익일2. 규정 제659호 부칙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2012사업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1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당해 감사보고서에 따라 확인된 날의 익일3. 규정 제659호 부칙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1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이 당해 감사보고서에 따라 확인된 날의 익일② 규정 제592호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종목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세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해제시기를 적용한다.③ 이 세칙 시행일 현재 규정 제598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조에서 “규정 제598호”라 한다) 부칙 제3조에 해당되는 관리종목인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관리종목 해제시기에 대하여 규정 제598호 부칙 제3조를 적용한다.
제3조(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종전규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우회상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제3항, 같은 조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분할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②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③ 제2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④ 제21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지원 교육과정 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최초 지정일) 규정 제701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부칙 제1조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11년 5월 최초매매일을 말한다.
제3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1항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33조제11항제4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법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등 재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라 신고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변경(추가)상장을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장폐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예비심사기간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분석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규상장 또는 우회·합병상장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상장폐지 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의 상장심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지주회사의 주요외국자회사 지분매각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6조제6항·제12항·제13항,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4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당 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① [상장서식 3]의 상장수수료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상장신청분부터 적용한다.② 주권, 외국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종류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2013년도에 부과되는 2012년도 정기납부 연부과금의 산정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기준의 폐지 및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일부터 종전「코스닥시장상장법인수수료면제운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②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수수료면제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세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예수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규정 제883호를 말한다) 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상장수수료 징수시 상장심사수수료를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의 유효기간) [별표 4]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현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 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6의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일) 규정 제895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중 제47조의10부터 제47조의30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날”이란 2013년 6월25일을 말하되, 이 세칙 시행 당시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경우 신규상장 신청일로 한다.
이 세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9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현황보고서의 적용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정위원회를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 구성시까지 이 세칙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로 본다.
제4조(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3]에 따른 상장수수료는 2015년 7월1일이후 신규상장신청 및 변경(추가)상장신청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연부과금은 2015년 7월1일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36조의2부터 제37조의27)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이전기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 제8조제3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규상장일(규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추가상장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재상장일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②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③ 개정규정의 부칙(2014.6.18)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규정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을 적용받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2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공시 관리종목 지정 해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 규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 중,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법인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하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제5조(회생법인 정기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 규정 제38조제2항제3호나목 및 개정규정의 부칙(2014.6.18)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32조의2를 따른다.
제6조(외국자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059호)」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예비심사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선기간 부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규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장폐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장폐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규정 제45조에 따른 상장폐지신청을 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이전기업 건전성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심사결과의 효력불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속합병상장기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규정 제3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규정 제38조의2제4항, 규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공시우수법인 또는 대한민국코스닥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에 관하여는 [별표 4] 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거래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자본감소, 액면병합 등 자본증감 사유로 변경(추가)상장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기준 차이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경(추가)상장을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우회상장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및 제19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우회상장심사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합병을 위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각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당시 규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 및 같은 목 2)의 개정규정 중 신규상장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같은 목 2)의 개정규정 중 재상장·추가상장·변경상장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을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상장심사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항,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또는 우회상장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법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반기 및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장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상장서식 8]의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 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상장심사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항제1호 및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종 및 코드분류표
<개정 2010.12.31, 2017.6.19>
[별표 2] 삭제<2013.3.20>
[별표 3]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
<개정 2011.3.4, 2017.3.30>
[별표 4]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개정 2013.3.20, 2013.5.13, 2013.09.13, 2014.6.26, 2016.1.29, 2016.9.6>
[별표 5]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필수기재사항
<개정 2013.3.20, 2016.12.22, 2017.3.30>
[별표 6] 외국기업 정관필수기재사항
<신설 2013.3.20>
[별표 7] 질적심사기준
<개정 2015.7.13, 2016.12.22>
[상장서식 1] 삭제<2013.3.20>
[상장서식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표
<개정 2012.7.19, 2014.6.26, 2014.7.22, 2016.3.28, 2016.12.22, 2017.6.19>
[상장서식 2-2] 삭제<2016.12.22>
[상장서식 2-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통주식현황표
<개정 2016.3.28, 2016.12.22>
[상장서식 3] 삭제<2013.3.20>
[상장서식 4] 상장신청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4-2] 상장신청서(외국기업)
<개정 2012.7.19>
[상장서식 5] 삭제<2013.3.20>
[상장서식 6] 삭제<2013.3.20>
[상장서식 7] 삭제<2013.3.20>
[상장서식 7-2]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7-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7-4] 종류주식 신규상장신청서
<신설 2012.7.19>
[상장서식 8] 코스닥 상장계약서
<개정 2012.7.19, 2015.11.4, 2016.12.22>
[상장서식 8-2] 코스닥 상장계약서(외국기업)
<개정 2010.12.31, 2014.6.26>
[상장서식 8-3] 코스닥 상장계약서(기업인수목적회사)
<신설 2017.3.30>
[상장서식 9] 의무이행 확약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10]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11]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12] 삭제<2014.6.26>
[상장서식 12-2] 명목회사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13] 변경(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14] 삭제<2013.3.20>
[상장서식 14-2] 일괄상장신청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14-3] 신주발행통지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15] 주채권은행 의견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16]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17] 상장폐지 신청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18] 삭제<2005.3.30>
[상장서식 19]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권발행 증명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20] 삭제<2005.12.26>
[상장서식 21] (상장폐지결정)이의신청서
<개정 2013.3.20, 2014.7.22>
[상장서식 21-2] (상장유예결정)이의신청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22] 삭제<2005.3.30>
[상장서식 23] 삭제<2006.10.27>
[상장서식 24]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
<개정 2009.2.3>
[상장서식 25]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26]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27]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제3자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27-2]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영업양수와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28] 자산(주권비상장법인 발행 지분증권등)양수와 제3자배정 증자등 관련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28-2] 자산(주권비상장법인 발행 지분증권)양수와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29]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배정 증자 관련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29-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30] 삭제<2014.6.26>
[상장서식 30-2] 삭제<2014.6.26>
[상장서식 30-3] 삭제<2014.6.26>
[상장서식 30-4] 삭제<2014.6.26>
[상장서식 30-5] 삭제<2014.6.26>
[상장서식 30-6] 삭제<2013.3.20>
[상장서식 30-7] 삭제<2014.6.26>
[상장서식 30-8] 삭제<2014.6.26>
[상장서식 31] 삭제<2011.8.19>
[상장서식 32]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신규상장)
<개정 2013.3.20, 2014.6.26>
[상장서식 33]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추가상장 등)
<개정 2013.3.20>
[상장서식 33-2]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우회상장 등)
<개정 2013.3.20>
[상장서식 33-3]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우회상장 중 매각제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33-4] 소유주식의 계속보유확약서(상장주선인)
<개정 2014.6.26, 2016.12.22>
[상장서식 34] 삭제<2013.3.20>
[상장서식 35] 삭제<2013.3.20>
[상장서식 36] 기술성장기업 시장성 의견서
<개정 2013.3.20>
[상장서식 37]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자금사용 내역 확인서
<개정 2012.7.19, 2016.6.10>
[상장서식 38] 외국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신설 2011.12.27>
[상장서식 39] 외부감사인의 확인서한
<개정 2012.7.19>
[상장서식 40]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 보고서
<신설 2016.12.22>
[상장서식 41]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주주총회 불성립 관련)
<신설 2017.12.20>
[상장서식 42] 삭제<2013.9.13>
[상장서식 43] 삭제<2013.9.13>
[상장서식 44] 삭제<2013.9.13>
[상장서식 45] 삭제<2013.9.13>
[상장서식 46] 삭제<2013.9.13>
[상장서식 47] 삭제<2013.9.13>
[상장서식 48] 삭제<2013.9.13>
[상장서식 49] 삭제<2013.9.13>
[상장서식 50] 삭제<2013.9.13>
[상장서식 51] 삭제<2013.9.13>
[상장서식 52] 삭제<2013.9.13>
[상장서식 53] 삭제<2013.9.13>
[상장서식 54] 삭제<2013.9.13>
[상장서식 55] 삭제<2013.9.13>
[상장서식 56] 삭제<2013.9.13>
[상장서식 57] 삭제<2013.9.13>
[상장서식 58] 삭제<2013.9.13>
[상장서식 59] 삭제<2013.9.13>
[상장서식 60] 삭제<201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