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2019.11.20 규정 제17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및 채무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8>

이 규정에서 “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8>

이 규정에서 “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매매전문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8>

이 규정에서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8, 2010.7.21, 2010.12.1, 2011.7.6>

1. 지정가호가 : 상장증권의 종목(이하 “종목”이라 한다), 수량 및 가격(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보며, 제4장제6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가격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조건부지정가호가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4.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이 규정에서 “주문”이라 함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5.13, 2009.1.28, 2010.7.21, 2010.12.1, 2011.7.6, 2019.7.10>

1. 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 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으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3. 조건부지정가주문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4. 최유리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 최우선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5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목표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7. 경쟁대량매매주문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후 형성되는 최초가격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종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기세”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는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2012.4.18>

이 규정에서 “위탁매매”라 함은 회원이 해당 회원 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매매거래로서 자기매매가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8>

이 규정에서 “자기매매”라 함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나 회원이 비회원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와 그 비회원인 투자매매업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이 규정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2011.7.6, 2013.2.22>

이 규정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6>

이 규정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125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이 규정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함은 상장규정 제138조제3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9.1.28, 2011.7.6, 2013.2.22, 2014.8.27>

<16> 이 규정에서 “주권관련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2010.12.1, 2015.11.4>

1. 전환사채권

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3. 교환사채권(주권으로 교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익참가부사채권

5.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

<17> 이 규정에서 “외화표시채무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18> 이 규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이라 함은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9> 이 규정에서 “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거래소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0> 이 규정에서 “코스피”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8.12.5>

<21> 이 규정에서 “프로그램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18.12.5>

1. 지수차익거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가지수 선물 또는 옵션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수 중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 및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 상호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

2. 비차익거래: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피 구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22>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18.12.5>

 

제3조(적용상 의제) 삭제<2019.8.28>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규정 제111조가 적용되는 수익증권은 채무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8, 2011.7.6, 2013.2.22>

삭제<2014.8.27>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본다. <신설 2019.11.20>

제2장 시장의 운영

제1절 시장의 구분 및 개폐

 

제4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7.22, 2009.1.28, 2009.7.16, 2010.12.1, 2014.8.27>

1. 주식시장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2의2. 상장지수증권시장

3. 신주인수권증서시장

4. 신주인수권증권시장

4의2. 주식워런트증권시장

5. 수익증권시장

6. 채무증권시장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시장에는 정규시장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개정 2014.8.27>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전산장애발생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2010.7.21, 2010.12.1, 2014.6.18, 2015.4.29, 2016.6.8, 2019.4.3>

1. 정규시장 : 9시부터 15시 30분(제23조제1항제4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30조의2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8시부터 9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로 한다.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에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는 16시부터 18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8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휴장)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2.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4.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

5.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을 재개한다.

제2절 매매거래의 종류 및 매매계약의 중개

 

제7조(매매거래의 종류)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8>

1. 당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 익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3. 보통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개정 2009.1.28>

 

제8조(매매계약의 중개) 회원간의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업무는 거래소가 행한다.

 

제8조의2(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6]

제3절 호가

 

제9조(호가의 방법 및 종류) 회원이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매도와 매수를 각각 구분하여 거래소시스템에 계좌별로 호가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일괄하여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07.7.20>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채무증권의 경우 종목별호가외에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회원은 회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증권단말기(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해당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 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4>

회원은 회원증권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제10조(호가접수시간) 호가는 호가접수시간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호가접수시간의 변경을 포함한다)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호가의 입력내용)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호가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회원의 호가 사전통제의무 등)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법 제42조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6]

 

제12조(호가의 효력 등)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호가입력의 제한,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간 환산방법 그 밖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13조(호가의 취소 및 정정)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취소 및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알고리즘거래의 관리)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대량매매,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및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2. 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

제2항의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제3항의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방법 및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제14조(호가의 기록) 거래소는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거래소시스템에 기록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권 등의 매매거래

제1절 통칙

 

제15조(적용범위) 이 장은 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한다. <개정 2005.7.22, 2009.1.28, 2009.7.16, 2014.8.27, 2016.12.28>

제2절 호가의 관리 및 가격제한

 

제16조(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의 가격이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해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8, 2017.2.8>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는 당일 중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정지개시요건에 해당한 때에만 적용하며, 이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요건은 장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당해 호가의 취소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호가의 효력정지가 해제되며, 이 경우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한다. <개정 2006.7.7, 2009.1.28>

1.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2. 장종료 40분전

3.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간중 제6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

삭제<2018.12.5>

그 밖에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5>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법시행령 제20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상장증권의 매도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를 위탁자로부터 통보 받을 것. 이 경우 그 위탁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통보 받을 것

나.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와 그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회원은 차입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

라. 회원은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인 경우 이를 거래소에 알릴 것

2. 회원이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회원은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2013.12.11>

1.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 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의한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 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2018.12.5>

삭제<2017.2.8>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2.8>

1. 주가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1의2. 삭제<2017.2.8>

2. 법 시행령 제208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전문개정 2009.1.28]

 

제18조(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개정 2009.1.28>) 회원이 법시행령 제208조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6,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5.11.25, 2006.7.7, 2007.7.6, 2007.12.21, 2009.1.28, 2009.7.16, 2014.8.27, 2014.11.26, 2015.11.4>

1. 지수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1의2. 섹터지수(주식시장 상장주권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섹터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종목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거래 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2. 기초주권과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주권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주식집단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3의2. 상장지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상장지수증권과 해당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장지수증권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원주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예탁증권과 원주를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5.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5의2. 제20조의9에 따른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6.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의2.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8.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18조의2(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법 제18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제6-21조의 보관기관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탁자를 포함하되, 결제시한 이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1. 삭제<2012.9.19>

2. 삭제<2012.9.19>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자의 법 제180조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2017.2.8, 2018.1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날(이하 “매도일수”라 한다)이 1일이고 매도한 금액의 합계금액(이하 “누적매도금액”이라 한다)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8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매도일수가 1일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다.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2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4.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 120일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제3항은 위탁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9.19, 2016.6.8, 2017.2.8>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하는 때에 제3항 각 호의 “매도일수”는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은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2.9.19, 2016.6.8, 2017.2.8>

그 밖에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4]

 

제19조 삭제<2005.11.25>

 

제20조(호가의 가격제한폭)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가격은 세칙이 정하는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한다)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한다)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09.7.16, 2014.8.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금액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과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동 금액에 당해 배율(음의 배율인 경우 그 절대값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이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4.21, 2014.8.27, 2015.4.2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규정 제9조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제한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9.7.10>

제2절의2 유동성공급호가 <신설 2005.11.25>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정규시장중에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09.7.16, 2010.12.1, 2014.8.27>

1.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2의2. 상장지수증권

3. 주식워런트증권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1.28, 2009.4.15, 2009.7.16, 2010.12.1, 2011.11.4, 2014.8.27, 2015.2.11, 2018.1.31>

1. 주권의 경우

가.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다. 다음 각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1)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2)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 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중 법시행령 제247조에 따른 지정참가회사일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출 것

2의2.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3개월 이상,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다. 제1호나목·다목 및 제3호나목의 요건을 갖출 것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할 것

라.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출 것

회원이 제2항제1호가목·제2호가목·제2호의2가목·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제2호나목·제2호의2나목 또는 다목·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체결한 유동성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2009.4.15, 2010.12.1, 2014.8.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

[본조신설 2005.11.25]

 

제20조의3(유동성공급계약) 회원이 주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사전에 호가가격 및 호가수량 등 세칙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25]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4.8.27>

1. 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회원은 법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25]

 

제20조의5(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회원이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8, 2011.3.2>

1. 매도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하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매도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수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25]

 

제20조의6(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유동성공급 실적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25]

 

제20조의7(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지원) 거래소는 제20조의6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유동성공급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거래수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20조의8(유동성공급회원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공급회원이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간 그때의 유동성공급 종목수를 초과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1]

제2절의3 시장조성자 <신설 2015.11.4>

 

제20조의9(시장조성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에 대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하는 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 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그 밖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시장조성계약의 기재사항,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제20조의10(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고 그 호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조성호가의 유지의무, 의무의 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제20조의11(시장조성자의 평가 등)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권등의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시장조성자 자격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대가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자격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제3절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제21조(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매매수량단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매매계약의 체결

 

제22조(경쟁매매의 원칙)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한다.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본다.

2.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한 호가중 다음 각호의 호가는 동시호가로 하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1. 당해 가격이 상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상한가 매수호가. 이 경우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한가로 간주된 시장가호가 및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종목의 최초가격결정시 호가할 수 있는 최고호가가격의 호가를 포함한다.

2. 당해 가격이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하한가 매도호가. 이 경우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한가로 간주된 시장가호가 및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종목의 최초가격결정시 호가할 수 있는 최저호가가격의 호가를 포함한다.

 

제23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개정 2005.7.22, 2012.10.17, 2013.2.22, 2014.6.18, 2015.4.29>

1. 시가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3.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상장규정 제153조제2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5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4. 장종료시의 가격

5.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변경한 후 최초의 가격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이하 “단일가매매참여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1. 매도시장가호가와 매수시장가호가만 있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다만, 어느 일방 호가의 합계수량이 타방 호가의 합계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가. 매도시장가호가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매수시장가호가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 매도시장가호가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

가. 가장 낮은 매도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다. 직전의 가격

3. 제1호외의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

가. 가장 높은 매수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다. 직전의 가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2. 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나. 타방의 호가수량중 당해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직전의 가격(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2. 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 동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삭제<2015.4.29>

삭제<2015.4.29>

 

제24조(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그 수량이 전량매매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1. 매도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

가. 매도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매도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가호가중 가장 낮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2. 매수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

가. 매수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매수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가호가중 가장 높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한도로 한다)

나. 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제25조(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 <개정 2015.4.29>) 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코스피 수치의 변동폭, 변동방향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9, 2018.12.5>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 제1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매거래중단 후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재개 및 종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29>

 

제26조(종목별 매매거래정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9.1.28, 2010.12.1, 2012.10.17, 2015.11.4, 2016.10.5>

1. 삭제<2015.11.4>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2의2. 제106조의3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삭제<2010.12.1>

거래소는 제1항, 제27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당해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7.12.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

 

제26조의2(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거래소는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이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4.29, 2019.7.10>

1.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시가 결정시를 제외한다) 및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2.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에 한하며, 시가 결정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삭제<2015.4.29>

제1항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8]

 

제27조(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종목의 호가폭주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회원이 호가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오매매의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규모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의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제5절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제29조(한 회원만의 경합) 거래소는 매매거래에 있어서 한 회원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2006.7.7>

 

제30조의2(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경쟁대량매매는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제32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경쟁대량매매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개정 2014.8.27>

1. 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이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경쟁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제31조(장중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6.7.7, 2009.1.28, 2009.7.16, 2010.7.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중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장중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장중바스켓매매) 장중바스켓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중바스켓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장중바스켓매매의 바스켓 구성종목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바스켓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시간외매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은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매매거래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 한하고, 제2호의2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 한한다. <개정 2010.7.21>

1. 시간외종가매매

2. 시간외단일가매매

2의2. 시간외경쟁대량매매

3. 시간외대량매매

4. 시간외바스켓매매

[전문개정 2005.5.13]

 

제34조(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5.5.13>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종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6.18, 2019.7.10>

1.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높은 가격과 10%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

시간외단일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단일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3]

 

제34조의3(시간외경쟁대량매매)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경쟁대량매매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이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제35조(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7.10>

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회원(상대방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받은 회원이 호가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3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종목의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과 5%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전일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8, 2019.7.10>

제5항의 규정은 제80조에 따른 신탁업자가 제41조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8>

 

제36조(시간외바스켓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바스켓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7.10>

시간외바스켓매매의 바스켓 구성종목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바스켓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정리매매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단기과열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제한폭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시장감시규정」 제11조제1항의 이상급등종목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12조제3호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전문개정 2017.2.8]

 

제38조의3(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저유동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4]

 

제39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종료 30분전 이후에는 호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8, 2013.12.11, 2015.4.29>

1. 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가. 매수의 경우
당해 종목의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당해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범위 이내의 가격

나. 매도의 경우
당해 종목의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보다 2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범위 이내의 가격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가. 매수의 경우
당해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나. 매도의 경우
당해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가격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에 의한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06.9.8, 2009.1.28>

1.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2. 정부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와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3.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제40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 거래소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중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수를 위탁받아 이를 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를 하는 경우 호가의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1항 본문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장개시전에 호가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매매거래시간중에 호가(신규호가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에 의한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방법 및 그 특례)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40조의 규정은 회원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신탁업자”로, “자기주식매수(매도)”는 “자기주식신탁매수(매도)”로 본다. <개정 2009.1.28>

제4장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개정 2009.1.28>

제1절 통칙

 

제42조(적용범위) 이 장은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8>

 

제43조(상장채무증권의 시장내 매매거래 <개정 2009.1.28>)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채무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전환사채권

2. 법령에 의하여 첨가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채권(이하 "소액채권"이라 한다)

 

제44조(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운영) 거래소는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하 "소액채권전담회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1절의2 호가의 관리 및 가격제한 <신설 2009.1.28>

 

제44조의2(공매도호가의 제한)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3.4, 2009.7.16, 2014.8.27, 2015.11.4>

1. 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주권관련사채권(제3조제2항의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회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나.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다. 대여 중인 주권관련사채권중 반환이 확정된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라.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마.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에 주권관련사채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당해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회원은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회원은 제2항에 따라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권관련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원은 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리고 호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44조의3(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회원이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제71조의4에 따라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신설 2009.3.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2절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제45조(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시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제46조(채무증권매매의 원칙 <개정 2009.1.28>)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8>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3.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따른다. <개정 2009.1.28>

1. 시가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3. 제49조제2항, 상장규정 제153조제2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제5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가격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합치가격으로 하며,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2. 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나. 타방의 호가수량중 당해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합치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으로 한다.

제3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에는 동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제49조(종목별 매매거래정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2.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1.4]

 

제50조(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종목의 호가폭주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착오매매의 정정) 거래소는 채무증권의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회원이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오매매의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제52조(소액채권 자기매매의 신고) 회원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채권의 거래에 한하여 매매가격이 시장가격 이상인 경우와 장종료후인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외에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는 신고시장가격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장가격은 전일 장종료후 소액채권전담회원이 신고한 가격중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전체 소액채권전담회원수의 10%(소수점 첫째자리는 반올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한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2(협의매매)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호가를 요청하는 자와 이 호가에 대응하여 호가하는 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 또는 환매이자율에 의한 매매거래(이하 이 조에서 “협의매매”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협의매매는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협의매매의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 매매수량단위, 협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협의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제54조(채무증권의 신고매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종목, 가격, 수량이 동일한 채무증권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이하 “채무증권의 신고매매”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의 신고매매의 대상, 매매거래시간 및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5절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제55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8>

1. “국채딜러”라 함은 국채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채딜러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가. 국채증권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증권 지표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이하 "지표종목"이라 한다)

나. 국채증권 관련법규에 의하여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되는 국채증권중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이하 “비지표종목”이라 한다)

다.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이라 한다)중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

4. "조성호가"라 함은 지표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호가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양방의 조성호가 : 전문딜러가 매도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

나. 일방의 조성호가 :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호가

5. "매매호가"라 함은 조성호가와의 매매거래를 목적으로 국채딜러가 제출하는 일방의 호가를 말한다.

 

제56조(호가의 구분)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비지표종목,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1. 조성호가

2. 매매호가

 

제57조(호가의 접수시간 및 방법)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딜러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스프레드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5.7.22, 2009.1.28>

삭제<2009.1.28>

모든 국채딜러는 일방의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회원이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1.28>

제2항 내지 제5항외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8조(호가의 효력정지)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한 전문딜러는 필요한 경우 당해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효력정지시간 및 효력재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9조(매매계약의 체결 등)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 가격결정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59조의2(발행일전거래) 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권의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발행일 전에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해당 국고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이하 “발행일전거래”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발행일전거래의 매매거래일은 입찰계획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전거래는 입찰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한다.

경제 사정 급변 등에 따라 발행일전거래 대상 국고채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이 현저하게 적어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발행일전거래의 참가자, 대상종목, 호가가격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제6절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제60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이 절에서 "환매채거래"라 한다)라 함은 채권을 환매일에 일정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2. "환매일"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이 절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이 절에서 "매수자"라 한다)는 매매채권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종료하는 날을 말한다.

3. "환매이자율"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환매일에 매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의 연이율을 말한다.

4. "매매대금"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매매채권에 대한 대가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환매대금"이라 함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자가 환매일에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비지정매수호가"라 함은 종목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호가를 말한다.

 

제61조(대상채권)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매매거래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8, 2010.12.1, 2019.11.20>

1.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2. 통화안정증권

3. 예금보험기금채권

4. 다음 각목의 채권중 당해 채권의 미상환액면총액 및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채권

가. 사채권

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특수채증권

 

제62조(거래기간 및 환매일)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매매대금을 결제한 날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1년 이내(거래기간의 계산시 휴장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하고, 거래기간의 종류 및 거래기간별 환매일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을 환매일로 본다. <개정 2010.12.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일이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제63조(호가수량단위 등) 환매채거래의 호가는 환매이자율호가로 하고, 호가접수시간,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64조(매매계약의 체결) 환매채거래의 가격결정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는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는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며, 동일한 환매이자율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비지정매수호가의 경우에는 종목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모든 매도호가와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제65조(매매대금 및 환매대금의 산정) 환매채거래의 매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금액의 계산시 원미만을 절사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금액의 계산시 10원미만을 절사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1>
매매대금=(매매채권의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1+보전비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는 법 제2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평가회사가 발표하는 당해 매매채권의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가격(이하 “시가평가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8>

환매채거래의 환매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환매대금=매매대금×(1+환매이자율×약정일수/36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비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 및 시가평가가격의 산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수익의 반환) 매도자 및 매수자는 거래기간동안 매매채권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금유지채권(당해 채권을 처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하 "수익"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래소를 통하여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7조(일일정산) 거래소는 매매거래일별로 환매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모든 매매계약(당일에 체결되거나 매매대금이 결제되는 매매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일정산을 실시한다. 이 경우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관계로 보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2.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

3.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에 따라 매매계약의 일방(이하 이 절에서 "일방"이라 한다)에 정산요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일방 및 일방의 상대방(이하 이 절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하고서 통지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정산요구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채권(거래소가 증거금일방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증거금유지채권"이라 한다) 또는 현금(이하 이 절에서 "현금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징수한다.

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일방에게 지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및 추가증거금의 징수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8조(채권의 교환) 환매채거래에 있어 매매채권의 발행인(법시행령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의 경우 보증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도자에게 매매채권을 제61조에 따른 대상채권 중 다른 종목의 채권(한 종목에 한한다. 이하 "교환채권"이라 한다)으로 교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7.7, 2009.1.28, 2010.12.1, 2011.12.28>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매도자는 매매채권을 교환하여야 하고, 교환채권의 평가금액은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채권은 당해 매매계약의 매매채권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채권의 평가금액 등 채권의 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9조(채권의 대체) 매도자는 매매채권을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매일의 전일까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채권중 다른 종목의 채권(한 종목에 한한다. 이하 "대체채권"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대체하는 경우 매도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체채권의 평가금액은 매매채권의 평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채권은 당해 매매계약의 매매채권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채권의 평가금액등 채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0조(환매채거래의 종료) 환매채거래는 매매계약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개정 2009.1.28, 2010.12.1>

1. 환매일의 도래

2. 매도자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교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매채권의 원리금이 조기에 상환되는 경우

4. 매매채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5.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매매거래의 결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의 지급 및 매매채권의 반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반환과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납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제6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그 밖에 환매채거래의 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환매대금 및 매매채권을 환매일의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납부하고, 거래소는 당해 환매대금 및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채거래는 종료한다.

매도자 및 매수자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추가증거금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반환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당해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거래소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거래소는 매도자가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하는 환매대금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매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2. 거래소는 매수자가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채권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채거래가 종료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매도자 또는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결제불이행자"라 한다)와의 모든 매매계약은 종료한다.

거래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관계로 보고, 결제불이행자인 일방이 모든 매매계약에 대하여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하는 환매대금, 매매채권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불이행자의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거래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급한다.

제1항제7호에 따른 환매채거래의 종료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

 

제71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 제출등) 환매채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이하 "참가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참가약정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절 채권시장조성회원 <개정 2014.2.19>

 

제71조의2(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09.7.16, 2009.12.29, 2014.2.19, 2015.2.11>

1. “채권시장조성회원”이란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조성호가”란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양방의 조성호가 : 매도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

나. 일방의 조성호가 : 매도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호가

3. “매매호가”란 제2호의 조성호가 외의 호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5.11]

 

제71조의3(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신청 및 지정) 채권시장조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별로 채권시장조성회원을 지정한다.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3. 소액채권의 매매거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매매거래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신청 및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11]

 

제71조의4(조성호가의 제출방법)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별로 제출할 수 있는 조성호가는 세칙으로 정한다.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채무증권에 대한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호가 스프레드는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 외에 조성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2.11]

 

제71조의5(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지급) 거래소는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하여 채무증권의 거래수수료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채무증권에 대한 조성호가 제출실적 등을 평가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11]

 

제71조의6 삭제<2015.2.11>

제5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개정 2009.1.28>

제1절 통칙 <신설 2016.12.28>

 

제72조(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1. 결제회원 및 매매전문회원의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2. 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유통매매거래(증권금융회사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거래소를 통하여 대여하여 결제를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산 및 결제. 이 경우 결제회원과 증권금융회사간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증권금융회사는 이 장을 적용할 때 결제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증권금융회사의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조건, 유통매매거래의 착오매매 정정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이 장을 적용할 때 매매전문회원으로 본다. <신설 2019.11.20>

[전문개정 2009.1.28]

제2절 거래증거금 <신설 2016.12.28>

 

제72조의2(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주권등의 거래량에 대하여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은 0원으로 한다.

제1항에서 “순위험증거금액”이란 주권등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고, “변동증거금액”이란 주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 또는 이득액을 말한다.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이상의 금액으로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하고, 「수표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갈음하여 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외화의 종류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으로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5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5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순위험증거금액 및 변동증거금액 산출방법, 그 밖에 거래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제72조의3(대용증권)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0>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제72조의4(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사용제한)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를 해당 매매전문회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8]

 

제72조의5(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8.28>

1. 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수수은행에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증거금의 수령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 대용증권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예탁 및 인출의 신청방법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는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예탁 및 인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으로, “거래증거금”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거래소”는 “지정결제회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제72조의6(거래증거금 관리 및 운용)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한다.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법시행령 제3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거래소는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2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의 운용 및 제3항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제72조의7(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결제회원은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매매전문회원은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8]

 

제72조의8(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이하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하고,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한다)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 받은 경우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의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72조의9(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거래소는 제72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3절 거래소와 회원 간 청산 및 결제 <신설 2016.12.28>

 

제73조(채무인수할 매매거래의 확인) 거래소는 매매거래 성립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매매거래의 매수로 취득한 권리의 행사로 성립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한다. 이 경우 유통매매거래와 구분하여 확인하고, 착오매매의 정정 등으로 매매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매매거래를 확인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73조의2(면책적 채무인수) 거래소는 제73조에 따라 확인한 매매거래에 대하여 회원이 상대방인 회원에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한다 <개정 2011.12.28, 2016.12.28>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채무를 이전한 회원은 이전하기 전에 상대방인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 <개정 2011.12.28>

[전문개정 2009.1.28]

 

제74조(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거래소는 제73조의2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차감대상별로 거래소와 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한다. <개정 2011.12.28, 2016.12.28>

1. 주권등의 매매거래

2.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목의 대금간에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증권의 수량이 없는 종목(이하 “차금결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 전체의 대금간에 차감한다. <신설 2011.12.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종목의 수량 및 대금의 금액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대하여는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한다. <개정 2011.12.28>

결제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확정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개정 2011.12.28>

제1항제1호의 주권등, 제1항 및 제2항의 차감방법, 제3항의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그 밖에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전문개정 2009.1.28]

 

제74조의2(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납부할 결제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주권등을 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하여 제75조의8제2항에 따라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권등의 결제일을 그 다음 결제일로 이연하여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한다.

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정한다.

1. 결제증권의 경우 해당 결제일에 수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과 그 다음 결제일에 수수하기 위하여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감 후 확정된 결제증권을 차감하여 확정

2. 결제대금의 경우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해당 결제일에 수수한 이연결제대금과 그 다음 결제일에 수수하기 위하여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감 후 확정된 결제대금을 차감하여 확정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75조(결제내역의 통지)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회원,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개정 2011.12.28>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28, 2016.10.5>

1.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나.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이 경우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과 자기매매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하되, 제7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무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은 신탁에 따른 수량과 신탁 이외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한다.

다.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다만,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결제대금의 경우 회원별 차감·확정된 종목별 결제대금으로 하되, 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결제대금의 경우에는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으로 한다.

라. 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2.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74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제1호가목·다목·라목의 내용

나.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내용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결제내역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이 각각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회원별 결제내역,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회원별 통지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8]

 

제75조의2(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에 따른 결제시한[16시(제7조제1항제1호의 당일결제거래의 경우에는 16시 30분)을 말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말한다]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75조의6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4.21, 2011.12.28, 2016.6.8>

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증권 및 대금을 납부(증권을 16시 후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1. 증권결제계좌(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에 따라 결제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하는 차감대상(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차감대상을 말한다) 중 제74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인 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결제회원계좌를 한국은행에 개설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에 한한다)이 자기가 지정한 은행 명의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8>

대금결제계좌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예탁결제원이 개설한다.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및 신용위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8>

[본조신설 2009.1.28]

 

제75조의3(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제1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2항의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75조의4(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경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8>

1.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제대금

2. 제75조의9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3. 제75조의10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1.12.28>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제1항의 시한(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한 시점을 말한다) 이후 지체 없이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증권 및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2011.12.28>

거래소는 제4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개정 2011.12.28>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및 대금에는 거래소가 유동성으로 공급한 증권 및 대금을 포함하고, 결제계좌로부터 증권 및 대금을 수령할 결제회원에는 공급된 유동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28>

제1항 및 제2항의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제4항에 따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본조신설 2009.1.28]

 

제75조의5(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 통지 등 <개정 2011.12.28>) 예탁결제원은 결제시한전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1.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납부·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미납부금액

2. 수령할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3. 결제증권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시간

4. 그 밖에 결제회원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8>

[본조신설 2009.1.28]

 

제75조의6(결제지시)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간 이후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개정 2010.4.21, 2011.7.6, 2011.12.28, 2016.6.8>

1.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결제일의 9시

2.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결제일의 15시 30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시간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6.6.8>

1. 제74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인도

나.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을 자기가 납부할 모든 증권을 납부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납부를 완료한 시간순으로 지급. 이 경우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 특정종목의 결제대금(제7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대금을 말한다)의 납부를 완료한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과 관련된 결제증권을 인도. 이 경우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의 수량이 해당 결제증권의 수량 이상인 경우에 결제증권을 인도한다.

나. 특정종목의 결제증권(제7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증권을 말한다)의 납부를 완료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결제증권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지급.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과 제75조의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합계액이 해당 결제대금 이상인 경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며, 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결제대금의 지급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후에 지급한다.

3.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인도

나.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대금납부를 완료한 때(결제일의 15시 30분 이전에 대금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결제일의 15시 30분으로 한다)에 자기가 납부할 모든 증권을 납부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대금을 지급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모든 종목의 증권 및 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수령할 결제회원에게 동시에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2011.12.28>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결제지시가 있거나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본 때에는 즉시 결제회원계좌로 증권의 대체 또는 대금의 이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본조신설 2009.1.28]

 

제75조의7(환매조건부매매를 이용한 결제자금의 조달) 거래소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받을 결제증권(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결제증권 중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을 한국은행에 매도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결제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매매를 이용한 결제자금의 조달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75조의8(결제회원의 주권등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주권등의 증권미납부·미수령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납부수량

2.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수령수량

3. 미납부·미수령종목의 기준일종목 여부 및 기준일종목인 경우 그 유형

4. 그 밖에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미납부·미수령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주권등(제3항의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제75조의9에서 같다)을 납부 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종목을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예탁결제원 및 결제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에게 통지하는 내역은 해당 결제회원과 관련된 내역에 한한다.

1. 결제회원별 미납부·미수령 종목별 수량 및 미납부·미수령기간

2. 결제회원별 납부 또는 수령할 이연결제대금

3. 그 밖에 미납부·미수령종목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회원은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을 미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기준일종목, 제3항의 증권미납부 제한종목 그 밖에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75조의9(주권등 미납부·미수령종목에 대한 이연결제대금의 수수 등) 납부할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해당 미납부주권등을 대신하여 이연결제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이연결제대금을 주권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한다.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75조의10(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 거래소는 주권등의 미납부로 결제가 이연되거나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해당 종목을 매입하여 주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주권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미납부회원의 명의로 매입을 위한 매수호가를 제출

2. 매도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도호가를 제출

3. 거래소는 제1호 및 제2호의 호가간에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을 적용하여 매입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주권등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한다. 이 경우 제7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매도회원은 매도한 주권등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납부받은 주권등을 지체 없이 증권미납부회원에게 인도

2. 증권미납부회원은 매입대금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납부받은 매입대금을 지체 없이 매도회원에게 지급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입하여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증권 및 대금의 수수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매입인도 대상종목, 제2항제1호의 매수호가 제출방법, 제2항제2호의 매도호가 제출방법,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납부시한 그 밖에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제75조의11(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의 동의 등)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회원의 채무증권에 대한 결제대용증 발행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 결제회원의 증권 확보시기를 고려하여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동의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개정 2011.12.28>

결제대용증은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하고, 예탁결제원과 결제회원간에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에는 결제대용증을 포함하고 결제계좌로부터 증권을 수령할 결제회원에는 결제대용증으로 증권의 납부에 갈음한 결제회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28>

제1항의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 및 동의를 한 결제회원에 대한 증권의 인도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8]

 

제75조의12(증권결제의 특례) 거래소는 결제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의 증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결제의 조건, 현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본조신설 2009.1.28]

 

제75조의13(결제지연손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결제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주권등의 납부지연에 따른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주권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제74조제1항제1호의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

2. 제74조제1항제2호의 결제대금

3. 제75조의9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4. 제75조의10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출 및 납부·지급방법 그 밖에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예탁결제원 또는 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증권 또는 대금의 납부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제7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본조신설 2009.1.28]

 

제76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따른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6.12.28, 2019.7.10>

1.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 등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나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제1항에서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6.12.28, 2019.7.10>

1.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다. 결제를 이연한 증권 또는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증권의 수량 또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제75조의4에 따라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현금(제5항에 따른 매도대금을 포함한다) 및 증권(제5항에 따른 매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결제대금 및 결제증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6.12.28, 2019.7.10>

거래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11>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 대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수령할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 매도대금 및 매수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결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6.12.28, 2019.7.10>

매매전문회원은 지정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1.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회원관리규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해당 결제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전문개정 2009.1.28]

 

제76조의2(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거래소가 제76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결제회원의 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거래소에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치의 해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의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본조신설 2009.1.28]

 

제76조의3 삭제<2011.12.28>

제6장 매매거래의 수탁

제1절 수탁의 방법 및 조건

 

제77조(계좌의 설정)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동계좌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회원과 위탁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 위탁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제77조의2(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방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에 비용을 차등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제1항의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회원은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문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6]

 

제78조(약관의 기재사항등)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3, 2009.1.28, 2011.7.6, 2015.11.4>

1. 위탁자 및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시 관계법령,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그 밖의 조치를 준수한다는 사항

2. 호가접수시간 개시전에 수탁한 주문등에 대한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수탁의 거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증거금 징수에 관한 사항

4의2. 제87조의2에 따른 기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임의매매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결제불이행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의2.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탁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79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사전에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3.12.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주식매매거래의 수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0조(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의 설정등) 회원은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부터 자기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업자와 사전에 신탁재산의 펀드별로 당해 매매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이하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3.12.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신탁업자와 금전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8>

회원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에 속하게 되는 자기주식외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계좌외의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신탁매매거래의 수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1조(수탁의 내용)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2조(수탁의 방법)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 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 및 제3항의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2017.2.8>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수탁의 거부등 <개정 2005.5.13>)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6.6.8>

1. 법 제172조,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2009.1.28>

삭제<2005.5.13>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6>

 

제85조(주문정보의 이용금지등)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그 위탁받은 매매거래를 행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산으로써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재산으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제86조(대리인의 제한)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당해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제2절 위탁증거금

 

제87조(위탁증거금)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대용증권의 징수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이라 한다)은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8>

회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정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가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12.28>

 

제87조의2(기본예탁금) 회원이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세칙이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8>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도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제96조에 따른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 후 권리행사에 따른 결제금액 지급시한까지는 제1항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원은 위탁자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예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6]

 

제88조(대용증권의 종류 등 <개정 2016.12.28>) 삭제<2016.12.28>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7.7.20, 2009.1.28, 2009.7.16, 2012.3.7, 2012.4.18, 2013.2.22, 2014.8.27, 2015.4.29, 2016.12.28>

1. 주식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리종목

나. 정리매매종목

다.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 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하 “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나.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다.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3. 상장채무증권. 다만, 정리매매종목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9조(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회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코넥스시장에서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 및 다른 회원에게 매수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매수의 경우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한다),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09.1.28, 2013.9.11, 2016.6.8, 2018.12.5>

1.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결제일(다른 회원에게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로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2.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결제일(다른 회원에게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로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20일간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원은 관련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0.4.21, 2013.12.11>

1.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매수대금(당해 매매거래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매수주문 제출일 이후 인출된 이자·세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이 10만원 이하 인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그 밖에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사유(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9.8.28>

1. 미수를 해소한 위탁자의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매도대금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매수계약이 체결되거나 회원이 결제일까지 전자증권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하여 당해 수량의 범위내에서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회원으로부터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위탁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자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하고, 제3호의 위탁자의 경우 통보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에 한한다. <개정 2011.12.28, 2012.9.19>

1.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을 매도하려는 위탁자

2. 제75조의10에 따라 거래소에 매도하려는 위탁자

3.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 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

회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에 대하여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위탁금액 전부(현금에 한한다)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매도대금(위탁자가 회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7.20, 2012.3.7, 2015.4.29>

[전문개정 2007.1.19]

 

제90조(위탁증거금의 반환등) 회원이 징수한 위탁증거금은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이전에 반환하거나 새로이 납입하여야 할 위탁증거금에 충당하지 못한다. <개정 2005.7.22>

제3절 주문의 처리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문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92조(착오매매의 처리)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당해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93조(매매정정내용의 기록유지) 회원은 주문 및 매매체결내용의 정정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정기록부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4조(매매거래내용 등의 기록유지) 회원은 매매거래계좌에 위탁증거금, 매수대금, 매도증권 등의 수입, 예탁, 반환, 인도, 지급 등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이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호가를 입력한 경우에는 주문·매매체결·배분 내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0>

 

제95조(소액채권의 매도주문대행 등) 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는 매출대행기관(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소액채권에 대한 매도주문의 대행, 매도대금의 지급, 매매보고서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매도주문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주문대행계약에서 정할 사항과 그 밖에 주문대행계약 및 주문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제96조(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회원과 위탁자가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다만,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같은 종목별로 대금간 및 증권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개정 2011.12.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위탁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1.12.28>

회원과 위탁자간 매매거래의 결제를 하는 시간은 결제일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회원이 결제시한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이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결제시한까지 해당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받아 결제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제와 관련된 위탁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1.12.28>

「국채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경우 해당 등록필통지서로 제4항에 따른 매도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채법」에서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9.8.28>

제4항에 따른 매도증권이 신주권인 경우에는 이를 구주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회원이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인 위탁자(이하 “기관위탁자”라 한다)로부터 매도증권을 납부받거나 기관위탁자에게 매수증권을 인도할 때에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1.12.28, 2019.8.28>

 

제97조(기명식 출자증권 등의 납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기명식인 출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무증권을 납부받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매매수량단위마다 분할된 것으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8>

 

제98조(이연결제 및 결제대용증 교부시 처리) 회원이 제74조의2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결제가 이연되어 매수증권 대신에 이연결제대금을 수령하거나 결제대용증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한 해당 매수증권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2009.1.28>

회원은 위탁자가 주권등의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회원은 위탁자가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연체료(회원이 해당 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5절 위탁수수료

 

제100조(위탁수수료의 징수)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해 위탁자로부터 결제시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이하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을 위탁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7장 시장의 관리

 

제101조(시세 등의 공표) 법시행령 제3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09.1.28>

1. 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2. 거래량 및 거래대금

3. 전일 종가 또는 기준가격

4.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또는 이자락

5. 그 밖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예상체결가격,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호가정보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투자참고사항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2조(시장정보의 관리) 법시행령 제3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설비등을 통하여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개정 2009.1.28>

 

제103조(회원통보사항) 거래소가 시장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회원에 대한 통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4조(회원의 보고사항등) 회원은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시스템이 관련법규,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은 호가입력내용과 관련된 회원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0]

 

제104조의2 삭제<2011.7.6>

 

제105조(배당락 등의 조치일)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또는 이자락 등의 조치일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106조(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 거래소는 이 규정에 의한 시장조치의 적시성, 적정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0]

 

제106조의2(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

1.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2. 삭제<2015.11.4>

제1항에 따른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지정예고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06조의3(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5]

 

제107조(투자위험종목 등의 매매거래정지 <개정 2015.4.29>) 삭제<2015.4.29>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및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7, 2015.11.4, 2017.2.8>

삭제<2015.11.4>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제108조(호가전 예납)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호가전에 회원으로 하여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종목의 호가를 할 수 없다.

 

제109조(결제전 예납)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시한 전에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110조(매매거래내용의 통지)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매매전문회원으로 본다. <개정 2009.1.28, 2019.11.2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1조(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 거래소는 매매관련자료를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동안 보존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입력내용 : 10년

2. 제2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착오매매의 정정과 관련된 서류 : 10년

3.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내용 : 10년

 

제112조(증권의 경매 <개정 2009.1.28>) 거래소에 경매(거래소가 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경매는 입찰매매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회매매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8.28>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입찰은 유효하다.

입찰매매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인 단가의 입찰자중에서 최고단가의 입찰자부터 순차로 경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경락자로 하며, 입회매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의 경매청약자를 경락자로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경매의 신청, 경매의 청약, 경매의 수탁, 경매자결정방법, 경매약정, 경매절차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3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제6호, 2005.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8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 업무규정 및 경매시장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 공매도,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에 대하여는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매매거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한 매매거래, 매매거래정지 및 결제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매매거래계좌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계좌 등의 설정, 위탁증거금징수기준 등의 통보, 소액채권전담지정회원의 지정, 대용증권지정, 대용가격산출 등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장정보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감리종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종전의 한국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의하여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86호, 2005.5.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단서중 “16시”를 “18시”로 한다.



 
부칙<제99호, 2005.7.22>

이 규정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89조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1호, 2005.11.25>

이 규정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호, 2006.7.7>

이 규정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0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2호, 2006.9.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자기주식처분신고서를 제출한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매도의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32호, 2007.1.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증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미수가 있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주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46호, 2007.4.27>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6호, 2007.5.11>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7호, 2007.7.6>

이 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0호, 2007.7.20>

이 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2호, 2007.12.21>

이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7호, 2008.9.30>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9호, 2009.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4호·제7호·제8호의 개정사항과 제5장(제75조의4 및 제75조의9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의4 및 제75조의9는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차입공매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공매도 제한조치가 종전 규정에 따라 종료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차입공매도의 제한부터 적용한다.

③(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방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 제4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특례조치는 개정규정 제4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소액채권전담회원, 국채딜러, 국고채전문딜러, 소매딜러 또는 소매전문딜러의 지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소액채권전담회원, 국채딜러, 국고채전문딜러, 소매딜러 또는 소매전문딜러의 지위를 득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득한 것으로 본다.

⑤(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61조제4호가목에 따라 상장된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매채거래의 대상채권으로 본다.



 
부칙<제476호, 2009.3.4>

이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08호, 2009.4.15>

이 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2호, 2009.7.16>

이 규정은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559호, 2009.12.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가목(2)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21항”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24항”으로 한다.



 
부칙<제568호, 2009.12.29>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제71조의4 및 제7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9호, 2010.4.21>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및 제8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2호, 2010.7.21>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5호, 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환매 관련 적용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2011년 2월 14일)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환매채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제680호, 2011.1.26>

이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9호, 2011.3.2>

이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9호, 2011.7.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의2, 제11조의2, 제77조의2, 제82조 및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회원시스템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출제한의 특례) 제8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시행일의 직전 거래일의 주식워런트증권시장 장종료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74호, 2011.11.4>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97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75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제2호나목, 제75조의2제2항 단서, 제75조의6제1항제1호(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제2항제2호, 제75조의7 및 제9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에 매매거래가 성립된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확정에 대해서는 제74조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817호, 2012.3.7>

이 규정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27호, 2012.4.18>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3호, 2012.9.19>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1호, 2012.10.17>

이 규정은 전산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891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 생 략 >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7항”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2항”을 “상장규정 제138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9항 단서의 규정이”를 “상장규정 제111조가”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장규정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제3항”을 “상장규정 제153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제1항제2호, 제1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로 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항제3호 중 “제2조제25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20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제2조제26항제3호”를 “제2조제1항제22호다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제75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80조의2제8호가목(4)”를 “제72조제2항제8호가목(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0조의2제3호”를 “제67조”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제86조의2제1호”를 “제14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3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코넥스시장 업무규정)<제951호, 2013.9.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 생 략 >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 생 략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으로 한다.

< 생 략 >



 
부칙<제977호, 2013.12.11>

이 규정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4호, 2014.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소매채권전문딜러는 이 규정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031호, 2014.6.18>

이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제2호나목, 제23조제1항제5호, 제26조의2 및 제3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77호, 2014.8.27>

이 규정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15호, 2014.11.26>

이 규정은 전산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38호, 2015.2.11>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금융감독원장에게 순자본비율의 조기 적용을 신고한 회원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산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68호, 2015.4.29>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6호, 2015.11.4>

이 규정은 전산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27호, 2016.6.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5조의6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67호, 2016.10.5>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0호, 2016.12.28>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72조의2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및 제87조부터 제8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12호, 2017.2.8>

이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 제18조의2, 제38조의2,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14호, 2018.1.31>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01호, 2018.12.5>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57호, 2019.4.3>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7호, 2019.7.10>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3, 제72조의8, 제72조의9, 제76조,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25호, 2019.8.28>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48호, 2019.11.20>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