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2012.4.18 규정 제8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

[전문개정 2009.1.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의 시장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상장종목”이라 함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및 코스닥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21>

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 및 코스닥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재상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21>

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 경우 분할합병은 상대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간의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하 “합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 규정에서 “우회상장”이라 함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현물출자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로서 경영권의 변동이 있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1>

이 규정에서 “상장주선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상장예정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권의 상장을 주선하는 법 제8조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 및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

이 규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8>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세칙에서 정하는 지방에 본점 및 주사업장을 둔 지방소재벤처기업(이하 “지방벤처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한다.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 규정에서 “벤처금융”이라 함은 「벤처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일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신성장동력기업, 외국기업, 부동산투자회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

이 규정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보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세칙이 정하는 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시행령 제8조의 임원에는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2.4.18>

이 규정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은 제외하며,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유동주식수”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식의 총수에서 다음 각호의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개정 2010.12.1>

1.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소유주식수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내국인 투자주식이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수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법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호예수된 주식수(거래소에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4. 이 규정에 따라 매각제한 중인 주식수

<16> 이 규정에서 “유상증자등”이라 함은 유상증자에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17> 이 규정에서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9.12.2, 2012.4.18>

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법 시행령 제139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

나. 가목의 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관련된 외국주식예탁증권

나. 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가목의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18> 이 규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

<19> 이 규정에서 “감사위원회”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9.10.21>

<20> 이 규정에서 “본국”이라 함은 외국기업의 설립시 준거가 된 법률이 제정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당해국을 본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실질적인 소재지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1> 이 규정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1.3.2>

<22> 이 규정에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23> 이 규정에서 “외국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24> 이 규정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외국지주회사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4>

<25> 이 규정에서 “외국주권”이라 함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이하 “외국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26> 이 규정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이라 함은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발행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예탁결제원이 국내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27> 이 규정에서 “투자회사”라 함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를 말한다.

<28> 이 규정에서 “코스닥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이하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라 한다)” 및 “코스닥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이하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3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을 말한다.

<29> 이 규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9.10.21>

<30> 이 규정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은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9.12.18>

<31> 이 규정에서 “신성장동력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세칙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

<32>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33> 이 규정에서 “기준시가총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8>

1.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의 종목별 상장예정주식수에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가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2. 외국주식예탁증권 등을 상장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세가격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외국주식예탁증권 등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34> 이 규정에서 “자본전액잠식”이라 함은 자기자본이 영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하며, 자본잠식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35> 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 × 100

<36> 이 규정에서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국내회사로서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4>

<37> 이 규정에서 “보통주식”이라 함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12.4.18> <종전 제37항은 제38항으로 이동 2012.4.18>

<3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7항에서 이동 2012.4.18>

[전문개정 2009.1.28]

 

제3조(적용기준)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같은 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결재무제표(같은 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는 담당회계사를 포함한 해당 감사인이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상장예정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외한다. <개정 2005.3.25, 2006.6.23, 2009.1.28, 2009.12.2, 2010.4.21, 2010.1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 또는 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감사인(이하 “외국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신설 2009.12.2, 2010.12.1>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GAAP](이하 "미국회계기준"이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외국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한한다)을 상장 이후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이하 “외국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2.2>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2.2, 2010.4.21, 2010.12.1>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발행 전에 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주권으로 본다. <개정 2009.1.28>

외국기업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은 벤처기업, 일반기업 및 투자회사(이하 “국내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제3조의2(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이 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예정법인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외감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외국회계감사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사업연도등”이라 한다)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의 감사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장예비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을 말한다)을 계속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에 의하거나, 감사인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은 제2항에 따른 신규상장사업연도등이 경과한 후에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

제2장 상장

 

제4조(상장예비심사청구)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법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신규상장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신청전에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법인(제4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과 상장예비심사청구전에 상장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10.4.21, 2010.12.1, 2011.5.18, 2011.7.6>

1. 삭제<2005.12.23>

2. 투자회사

3.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4. 재상장법인(제2조제6항제2호에 한한다)

5.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6. 삭제<2011.7.6>

제1항에 따른 주권의 신규상장 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5.12.9, 2006.12.22, 2007.4.27, 2009.1.28, 2009.12.2, 2010.4.21, 2010.12.1, 2011.3.2, 2011.5.18>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외감법 시행령 제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각 2부.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우선 제출하고 결산 확정 이후에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 각 2부

나.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반기재무상태표, 반기손익계산서 또는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보고서(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각 2부

1의2. 외감법 시행령 제4조제7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받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각 2부.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다시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2부. 다만, 제1호의2에 따른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 주주명부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최대주주등이 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 또는 양수자를 기재한다) 및 제3자배정 증자 배정명세서 각 2부

4. 최대주주등(상장예정법인의 임원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같다)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자(이하 “계속보유의무자”라 한다)의 주식등(세칙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같다)의 계속보유확약서 2부

5.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계속보유의무자의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 2부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각 2부

제1항에 따른 주권의 재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는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지체없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8>

1. 「상법」제530조의7제1항 각 호의 서류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전 최근사업연도의 매출액(제2조제21항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3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다목에서 같다) 및 이익 현황(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연결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과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3. 제2호의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사회 결의일이 속한 당해 사업연도 반기에 대한 매출액 및 이익 현황과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은 청구일 이후 상장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9.1.28, 2010.12.1, 2012.4.18>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는 제4조의2제2항제2호로 갈음하며, 제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서류는 설립 또는 전환시 재무상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확인서로 갈음한다. <신설 2011.11.4>

 

제4조의2(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청구)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 전에 거래소와 상장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신청전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와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8, 2010.4.21, 2011.11.4>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각 2부.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단, 해당 기업의 설립지, 회계환경, 해외증권시장 상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이하 제6항에서 제4조제4항제4호를 준용함에 있어 같다) 각 2부.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외감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외국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우선 제출하고 결산 확정 이후에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2009.12.2>

1.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 각 2부

2. 최근 사업연도의 반기 연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검토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 각 2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서류는 설립 또는 전환시 재무상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확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07.12.7, 2009.12.2>

1. 모든 외국자회사를 연결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2. 외국자회사(다른 회사 주식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7조의2제3항제1호에서 같다)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지주회사가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7>

제4조제4항, 제5조, 제7조제5항·제6항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 신규상장신청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7, 2009.1.28, 2011.5.18>

[본조신설 2005.12.23]

 

제4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1. 설립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일까지 재무변동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각 2부. 다만, 최근 분기나 반기 또는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근 분기나 반기 또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다.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제2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주식등의 계속보유확약서 2부

3.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보관증명서 2부

4.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7조의3제1항제9호 나목, 제28조제1항제15호의2 다목(1)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받은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등”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금 예치·신탁 계약서

5.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사이에 체결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

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은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

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라.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가목 내지 다목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각 2부

제4조제4항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1.5.18>

[본조신설 2009.12.18]

 

제4조의4(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는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 다만 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재무제표로 하며 최근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4조제2항제2호의 서류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모집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그 날이 상장일부터 6월 이내의 날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식을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별로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인출 또는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보유확약서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

4.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

제4조제4항, 제5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1.7.6]

 

제4조의5(상장대리인의 선임)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이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과 거래소와의 모든 행위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상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대리인 선임계약의 효력은 당해 증권의 상장이 계속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상장대리인 및 선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이 규정에 의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통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대리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상장대리인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제5조(상장예비심사청구 제한)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가 기각된 법인 또는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각일 또는 효력불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2, 2010.12.1>

1.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외감법 제13조제3항 위반행위(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라 한다)를 정정하는 경우로서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7조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호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기각사유 또는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불인정 사유가 제8조제8항제2호인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철회한 법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8조제8항제2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삭제<2007.7.20>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불인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제4조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신설 2008.9.12>

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당해 상장주선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6조(신규상장 심사요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2005.7.22, 2005.12.23, 2006.12.22, 2007.4.27, 2007.7.20,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2, 2010.4.21, 2010.12.1, 2011.3.2, 2011.5.18, 2012.4.18>

1. 설립 후 경과연수
상장예비심사(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종속회사의 편입 또는 영업양수(이전된 영업부문이 양수한 회사의 주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2. 기업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이하 제7조제1항제1호 가목,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제2항제5호 자목(1)(가)에서 같다)한다.

나.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90억원 이상일 것

3. 주식의 분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매출한 주식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 1인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일 것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2), 제2항제1호, 제7조의2제1항가목(1) 및 (2)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는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법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수(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 1인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이고 상장예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
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
다)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

(2)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할 것
가)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
나)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
다)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

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목에서 정하는 분산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6월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 소액주주의 수 및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시 당해 모집 또는 매출분을 제외한다.

라. 상장예비심사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일 것

마. 국내외동시공모(상장예비심사청구 후 모집 또는 매출과 병행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당해 외국의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에 따라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외동시공모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30만주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 1인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상장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상장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말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이 없을 것.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은 제외(이하 제17조제4항제3호 및 제38조제2항제5호 자목(1)(나)에서 같다)한다.

5.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이하 제17조제2항제2호·제4항제2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6.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은 제외(이하 제7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 및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나목에서 같다)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하며,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7. 삭제<2005.12.23>

8. 자본금 변경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당해 자본전입총액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이 날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로 하며, “나”목에서 같다)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상증자 등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 및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을 포함한다)금액과 상장예비심사청구일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모집(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당해 외국의 증권법령에 따라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공모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액은 제외한다]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등(제2조제17항제2호 나목의 증권은 제외한다)과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등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제4항제4호에서 같다)이 적정일 것

10. 삭제<2007.12.7>

11. 삭제<2007.12.7>

12. 합병 등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법 제165조의4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다만, 합병 등의 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13. 삭제<2007.12.7>

14. 주식의 양도제한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최대주주 변경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1년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의 변경이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소유주식 매각으로 인한 경우

나. 상속 및 유증으로 인한 경우

다.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이하 “명목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개인인 경우에 한한다)가 상장예정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된 경우

16. 액면가액
액면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액면가액이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일 것

17. 상근감사
「상법」 제542조의10에서 정하는 상근감사요건을 충족할 것

18. 사외이사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요건을 충족할 것

19. 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가. 영업, 재무상황 및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나.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다. 상장전 증자나 주식거래, 상장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주식투자 등으로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

라.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5.7.22, 2006.12.22, 2007.4.27, 2007.7.20, 2008.9.12, 2009.1.28, 2010.12.1>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1년 이전에 출자한 벤처금융의 출자지분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일 및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산입한다.

2. 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지정된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 중 세칙에서 정하는 기업의 당해 지정기간 중의 모집분 및 매출분(소액주주가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후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지정법인의 모집분 및 매출분을 산입한 결과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할 소액주주의 주식수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모집 또는 매출하여야 한다.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국내에 당해 회사업무를 위한 영업소 설치 등 실질적인 사무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15호의 요건은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지주회사”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로 한다. <신설 2011.11.4>

삭제<2005.12.23>

삭제<2005.12.23>

제1항제8호 및 제15호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당해 주권의 신규상장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2008.9.12>

 

제6조의2(종류주식의 상장요건 및 절차등) 코스닥시장에 종류주식(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종류주식에 준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 제45조제2항에서 같다)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장 신청전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또는 제4조의2제2항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당해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 종류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발행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제2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관리종목 또는 제28조의2의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일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2. 상장주식수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예정주식수가 50만주 이상일 것

3. 기준시가총액
상장신청일 현재 당해 종류주식의 기준시가총액(제2조제33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2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전에 국내에서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을 한 경우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가격을 적용한다.

4. 주식의 분산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은 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당해 종류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나. 주주수가 300명 이상일 것

5. 잔존권리행사기간등
잔존권리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6. 주식양도의 제한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7. 당해 종류주식이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의 남용 또는 기존주주의 이익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제2항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 종류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종류주식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신규상장신청서에 당해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본문의 상장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2항은 종류주식 상장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4.18]

 

제7조(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 벤처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5.12.23, 2008.9.12>

1. 기업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5억원 이상일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일 것

2.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신성장동력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은 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3.2>

일반기업 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19호의 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2005.12.23, 2009.10.21>

1.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2. 삭제<2005.12.23>

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공시된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3백억원 이상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제12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2009.1.28, 2010.12.1>

1.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2.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기타 세칙이 정하는 공공기관

4.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관리종목을 제외한다)으로서 상장신청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8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2009.1.28>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후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일)현재 상장폐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8호나목과 제15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하 “해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분산과 관련하여서는 제7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7.20, 2007.12.7>

 

제7조의2(외국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6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제3호·제12호·제19호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으로 갈음하며,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이하 “해외상장외국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2, 2009.1.28, 2010.4.21, 2012.4.18>

1. 주식의 분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국내에서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출한 주식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그 권리의 내용이 제2조제37항에 준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가 500인 이상일 것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는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가 500인 이상이고 상장예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의 기준시가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
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
다)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

(2)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할 것
가)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
나)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
다)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

다. 해외상장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가 500인 이상이고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30만주 이상일 것

라. 상장예비심사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일 것

마. 국내외동시공모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외동시공모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30만주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가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제6조제1항제1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당해 외국기업이 당해 합병 등의 재무적 효과 등을 검증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재무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외국기업의 본국법, 사용언어 또는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 및 제12호의 재무내용이나 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에 관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8.9.12, 2009.12.2>

1.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의 요건은 다음 각목의 요건으로 갈음한다.

가.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고 외국자회사는 자본전액잠식이 없을 것. 이 경우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 또는 전환시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는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 설립 또는 전환시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및 자본총계(소수주주지분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최근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는 나목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기순이익과 설립 또는 전환시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는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는 최근 사업연도의 외국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2.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제8호·제12호·제15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의한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기업의 본국법상 자본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 및 제6조제1항제4호·제8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7]

 

제7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2.4.18>

1. 기업규모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벤처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50억원 이상일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 주식의 분산
제6조제1항제3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같은 호의 “500인 이상”은 각각 “200인 이상”으로 한다.

3. 감사인의 감사의견
설립등기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다만, 최근 분기나 반기 또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4. 주식양도의 제한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5. 액면가액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제6조제1항제17호·제18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7. 임원의 자격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상법」제408조의2의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을 충족할 것

8.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9. 정관 필수 기재사항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에 정할 것

가. 다른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할 것

나. 주권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다.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제2조제17항제1호의 증권을 취득한 자는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 다만, 주권의 최초 모집 전의 취득분에 한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산되고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다목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외의 주주를 말한다)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

(1)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마.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채무증권의 발행(주권의 최초 모집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금지할 것

바.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사항

10.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것

제6조제1항제1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18]

 

제8조(상장예비심사등)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이하 “상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경우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중 존립기한이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중이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18, 2011.7.6>

제1항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청구 등이 있는 경우 지방벤처기업 및 세칙에서 정하는 수출우량기업·지정법인에 대해서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심사한다. <개정 2005.7.2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결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일부터 45일(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경우 65일. 다만, 제6조제1항제3호마목의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2009.1.28, 2010.12.1, 2011.11.4>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의 서식은 세칙에서 정한다.

거래소는 제6조제1항제19호의 상장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성·시장성·수익성·경영성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별 특성에 따른 심사항목의 우선순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소는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성 등에 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상장심사시 반영할 수 있다.

제5항의 기술성 등의 반영, 제6항의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집단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이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48조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행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개정 2009.1.28, 2010.12.1>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3.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

상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9조(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 후 당해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 사실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09.12.18, 2011.5.18, 2011.7.6>

1.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의3제1항제1호, 제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 또는 제19조의4제2항의 합병에 따른 제18조의 변경(추가)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신청시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한 차이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1항 또는 제4조의4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5.18, 2011.7.6>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55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제10조(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은 상장주선인을 경유하여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상장예비심사결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규상장신청)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신규상장신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2부

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각 2부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신규상장신청인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주금 납입기일을 말한다)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주권 또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 중 일부만을 상장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상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12.4.18>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발행주식 중 동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상장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한다. <개정 2005.12.23>

삭제<2012.4.18>

 

제12조(외국기업의 신규상장신청)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신규상장신청서 2부와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와 내용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8, 2012.4.18>

[전문개정 2005.12.23]

 

제13조(투자회사의 신규상장) 투자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사로서 제6조제1항제14호의 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2009.1.28>

1. 자본금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이 4억원 이상일 것

2. 주식의 분산방법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당해 회사가 상장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에 해당하는 잔존기간동안 예탁결제원과 당해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이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6>

투자회사는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상장을 신청한 투자회사는 신규상장신청일 이후 상장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의 신규상장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4호의 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2006.9.29, 2007.10.12, 2007.12.7, 2009.1.28, 2009.10.21>

1. 자본금 등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가 10만주 이상일 것

2. 지정참가회사 등
법시행령 제247조에 의한 지정참가회사(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가 2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투자매매업자(이하 “유동성공급자”라 한다) 1인 이상과 업무규정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3. 자산구성내역 등
정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가. 법시행령 제251조에 따라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투자회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하는 전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나.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다.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뜻

4.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수의 사용허가 및 이용료 등에 관한 거래소와의 계약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의 지수사용 등에 관한 계약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서 및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5조(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신규상장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7, 2007.10.12, 2009.1.28>

1. 신탁의 원본액 등
상장신청일 현재 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수익증권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지정참가회사 등
지정참가회사가 2사 이상이며, 유동성공급자 1인 이상과 업무규정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3. 자산구성내역 등
신탁약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가. 법시행령 제251조에 따라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목표로 하는 지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를 구성하는 전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나.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뜻

다. 신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뜻

4.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지수의 사용허가 및 이용료 등에 관한 거래소와의 계약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의 지수사용 등에 관한 계약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 및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6조(부동산투자회사의 신규상장) 부동산투자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4호, 제19호(다만 제8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요건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7.12.7, 2008.9.12, 2009.1.28, 2010.12.1, 2011.7.6>

1. 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았을 것

2. 기업규모 등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장예정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3. 주식의 분산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은 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나. 주주수가 200명 이상일 것

4. 자산의 구성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5.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설립 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과월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6. 자본잠식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만, 영업인가 후 3년이 경과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은 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7. 경영성과
제1호의 영업인가 후 3년이 경과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나. 이익 등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이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세칙이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에 제출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7.6>

1.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주권 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업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8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이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7.6>

 

제16조의2(신주인수권증권의 신규상장) 신주인수권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8>

1. 발행회사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관리종목 지정기준 등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또는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상장증권수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4. 잔존권리행사기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5. 모집 또는 매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다만, 주주에게 동 사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신청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 및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21]

 

제16조의3(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 신주인수권증서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8>

1. 발행회사
당해 증서의 발행회사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 관리종목 지정기준 등
당해 증서의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또는 제3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신주인수권의 양도허용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을 것

4. 상장증서수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가 1만증서(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가 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일 것

5. 거래가능기간
거래가능기간이 5일(매매거래일 기준) 이상일 것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신청인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신청서 및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21]

 

제17조(재상장) 재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제4조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격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법인에 한한다)은 설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재상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할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재상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제2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7.12.7, 2011.5.18, 2012.4.18>

1.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이익 등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9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제4호 및 제9호 중 “최근 사업연도의” 및 “최근 사업연도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기일의”로 한다.

4. 유통주식수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제5호에서 같다)가 100만주 이상일 것

5. 제4조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제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4호, 제16호 내지 제19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7, 2012.4.18>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의한 주권비상장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과 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8조제2항제5호 자목(2)에서 같다)한 경우 당해 합병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하여 재상장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제14호 내지 제19호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15호 중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은 “재상장신청일”로 한다. <개정 2005.12.23, 2006.12.22, 2007.4.27, 2007.12.7, 2009.1.28, 2009.10.21, 2011.5.18, 2012.4.18>

1. 결산재무제표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다만, 분할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2. 경영성과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3. 자본상태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다만, 재상장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4. 감사의견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5. 유통주식수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가 100만주 이상일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상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제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0.12.1, 2011.5.18>

1. 설립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부. 다만,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설립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상장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상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현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다만,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재상장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부

3. 삭제<2011.5.18>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하 제38조제2항제5호 자목(1)에서 같다)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은 “재상장신청일”로 한다. <개정 2011.5.18>

제5항에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에 제출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제11조제3항은 재상장신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2.4.18>

 

제18조(변경 및 추가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1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외국주권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주권을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전환함에 따른 수량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12, 2009.1.28, 2012.4.18>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3, 2012.4.1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의 신주발행 또는 환매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추가설정 또는 환매로 인하여 주권 또는 수익증권의 수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량을 변경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상장예정일의 1일(매매일 기준)전까지 변경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1항에 따른 변경상장신청사유 중 액면금액, 종목 또는 수량변경으로 인하여 주권을 변경상장신청할 경우 변경상장신청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권의 상장신청서에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변경상장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0.21>

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이 상장신청한 주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7.7.20, 2010.12.1, 2011.3.2, 2011.5.18>

1. 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만,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주권의 배당기산일이 주식의 종류별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상장신청인이 세칙에서 정하는 자금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추가)상장 신청인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상장유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상장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8>

 

제18조의2(합병 등과 관련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변경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피흡수합병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증권은 별도의 상장신청 없이 변경(추가)상장신청서에 피흡수합병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변경상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존속회사의 증권으로 변경상장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및 자산·부채의 이전(영업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상장된 증권을 변경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0.21]

 

제18조의3(일괄상장)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전환사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하여 권리행사가능일 직전일까지 일괄하여 상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를 제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한 신주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발행통지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21]

 

제18조의4(우회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우회상장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우회상장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

2.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교환

3.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양수

4.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양수

5. 제19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현물출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거래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항, 제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는 “심사서류제출”로 보고, 제출서류는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우회상장 심사 및 결과 통지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제4항·제9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는 “심사서류제출”로 본다.

우회상장이 외국기업 또는 주권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및 감사인 자격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우회상장 심사를 받는 법인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우회상장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권의 상장신청시까지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상장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자전달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1]

 

제19조(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개정 2009.1.28>)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2005.7.22, 2005.12.23, 2006.6.23, 2007.12.7, 2008.9.12, 2009.1.28, 2010.12.1>

1. 법 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방법 등의 기준을 따를 것

2.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법 제161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합병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제6조제1항제2호가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제8호 및 제9호를 충족하고 있을 것

나. 제6조제1항제1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1년”은 “6월”로 한다.

다.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합병을 하기 전에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제1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라.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족하고 있을 것

마. 제7조제3항(일반기업 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3. 삭제<2005.7.22>

4. 삭제<2005.7.2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이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2, 2009.1.28, 2009.10.2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합병요건은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09.1.28>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제출서류 및 우회상장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

 

제19조의2(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교환 <개정 2009.1.28>)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을 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9.1.28> <개정 2010.12.1>

1. 법 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방법 등의 기준을 따를 것

2.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주식교환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제6조제1항제2호가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제8호 및 제9호를 충족하고 있을 것

나. 제6조제1항제1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1년”은 “6월”로 한다.

다.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하기 전에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제1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라.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족하고 있을 것

마. 제7조제3항(일반기업 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주식교환이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주식교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식교환요건은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28>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제출서류 및 우회상장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

[본조신설 2006.6.23]

 

제19조의3(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양수 등 <개정 2009.1.28>)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4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0.12.1, 2011.3.2>

1. 법 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방법 등의 기준을 따를 것

2. 영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같다)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또는 이후 6월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최다출자자등(최다출자자 및 법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및 5%이상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세칙에서 정하는 주식이전(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영업양수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양도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제6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나.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제6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라.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족하고 있을 것

마. 제7조제3항(일반기업 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법 제165조의4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산(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같다)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2007.12.7, 2008.9.12, 2009.1.28, 2010.12.1>

1. 법 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방법 등의 기준을 따를 것

2.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또는 이후 6월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이 있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자산양수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양수의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제6조제1항제2호가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 및 제6호가목 또는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및 제9호를 충족하고 있을 것

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자산양수를 하기 이전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이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제1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족하고 있을 것

라. 제7조제3항(일반기업 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당해 주식 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로서 당해 지분증권의 현물출자 가액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마목(1)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이전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같다]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현물출자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의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0.21, 2010.12.1>

1. 제6조제1항제2호가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및 제9호를 충족하고 있을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이전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이 다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6조제1항제1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3.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족하고 있을 것

4. 제7조제3항(일반기업 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요건은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3항의 요건은 당해 주식의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1.28>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제출서류 및 우회상장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

[본조신설 2006.6.23]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개정 2010.12.1>)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비상장법인등”이라 한다)과의 합병을 위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2부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에 대한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및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2012.4.18>

1.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일반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성장동력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일반기업 :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이 경우 “1년”은 “6월”로 한다), 제19호 및 제7조제3항(일반기업 중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8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벤처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이 경우 “1년”은 “6월”로 한다), 제19호,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8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신성장동력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 및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벤처기업인 주권비상장법인등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이 벤처기업일 것

4.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상대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일(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제28조제1항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제4조제4항, 제5조, 제6조제6항,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1, 2011.3.2, 2011.5.18>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권의 상장신청시까지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상장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자전달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본조신설 2009.12.18]

 

제19조의5(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의 공표) 거래소는 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및 현물출자 등의 우회상장이 완료된 경우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

 

제20조(상장의 통보등) 거래소는 상장이 승인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상장된 때에는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장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상장주선인 및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공시매체에 공표한다. 다만, 변경 및 추가상장의 경우에는 당해 상장내용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3.25, 2006.12.22, 2007.4.27, 2007.12.7, 2009.1.28, 2009.12.2, 2009.12.18, 2010.12.1, 2011.3.2>

1. 최대주주등 : 상장일부터 1년간(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2년간). 다만, 상장일부터 6월(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1의2.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제2조제17항제2호 나목의 증권은 제외하고 제3자배정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로 인해 전환·발행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부터 제22조의3까지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1의3.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모집 또는 매출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한다) : 상장일부터 1월간. 다만, 당해 벤처기업이 신성장동력기업으로서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6조제1항제8호가목단서 및 나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다만,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제6조제1항제8호가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상장일부터 1년간(상장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해당 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같은 호나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상장일부터 6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4. 삭제<2005.3.25>

5. 삭제<2010.12.1>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월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장 후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의 이행, 인수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기간동안 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9.1.28, 2009.12.2>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계속보유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1.28, 2009.12.18>

1.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계속보유기간동안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등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2. 계속보유기간 중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보관·인출 또는 매각하거나 이를 공시할 방법 및 담보제공 등으로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한 내용

3. 계속보유기간 중 계속보유의무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인출 또는 매각하는 사실에 대한 상장주선인의 공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제1항 및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제22조의4를 제외한다)에 따른 계속보유기간 중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9, 2009.1.28, 2010.12.1, 2011.3.2>

1. 주식 양수도 계약(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한다) 등을 체결한 경우

2.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거래소가 사실상 매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상장법인, 해외상장외국기업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23, 2006.12.22, 2007.7.20, 2009.1.28>

삭제<2007.7.20>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2조 내지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12.9>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상장하는 법인의 경우 계속보유의무기간은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계속보유의무자에 대한 계속보유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상장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재상장신청일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재상장일부터 1년간(재상장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계속보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2007.4.27, 2009.1.28, 2010.12.1>

 

제22조(합병시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제1호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의 합병에 적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주식등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는 합병기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2007.4.27, 2007.12.7, 2009.1.28, 2009.12.18, 2010.12.1, 2011.3.2>

1.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세칙에서 정하는 5%이상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2조의2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같다) : 추가상장일(합병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상장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1년간(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대상법인이 신성장동력기업인 경우 2년간). 다만 추가상장일부터 6월(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대상법인이 신성장동력기업인 경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1의2.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6월전의 날부터 추가상장일까지 제3자배정으로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1의3. 제19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제1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추가상장일까지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모집 또는 매출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추가상장일부터 1월간

3. 삭제<2010.12.1>

4.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제6조제1항제8호가목단서 및 나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대상법인이 신성장동력기업인 경우 제6조제1항제8호가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추가상장일부터 1년간(추가상장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해당 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같은 호나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추가상장일부터 6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제1호의3 및 제4호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보유의무기간을 6월로 한다. 다만,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6.23, 2009.1.28, 2010.12.1, 2011.3.2>

[전문개정 2005.12.9]

 

제22조의2(주식교환시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하여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제1호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2항의 주식교환에 적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주식등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6.12.22, 2007.4.27, 2007.12.7, 2009.1.28, 2010.12.1, 2011.3.2>

1.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 추가상장일(주식교환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상장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구주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간. 다만, 추가상장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1의2.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6월전의 날부터 주식교환일까지 제3자배정으로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1의3.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제1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추가상장일까지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모집 또는 매출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추가상장일부터 1월간

3. 삭제<2010.12.1>

4.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 제6조제1항제8호가목단서 및 나목단서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에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보유의무기간을 6월로 한다. <개정 2009.1.28, 2010.12.1>

[전문개정 2006.6.23]

 

제22조의3(영업양수 등에 대한 매각제한) 제19조의3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영업·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의 경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제3자배정 또는 주식이전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이하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서 영업·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하여 같다)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세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1.3.2>

제19조의3에 따른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자산양수 및 현물출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주식등을 배정받은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은 당해 주식등을 추가상장일부터 6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4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를 하고 같은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법 제165조의4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양수를 하고 같은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제18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우회상장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양수 등의 매각제한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

 

제22조의4(우회상장 중 매각제한)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우회상장 심사일부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추가상장일, 주식교환일 및 세칙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2.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제1항에 불구하고 우회상장 요건 충족에 따른 우회상장 완료 또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우회상장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중 매각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

 

제23조(제3자배정 유상증자시의 매각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09.12.18, 2010.12.1, 2011.3.2>

1. 당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세칙에서 정하는 실권주 처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후 1년까지(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발행일부터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월까지)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일 현재 당해 종목이 제28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관리종목이거나 제28조의2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후 6월까지

3.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주의 상장전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제38조제2항제5호아목에서 같다)의 대여,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제28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제38조제2항제5호아목에서 같다) 등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추가상장일부터 6월간

[전문개정 2007.12.7]

 

제24조(매각제한 위반시의 조치등)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제22조의4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보유기간을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0.12.1, 2011.3.2>

1. 최대주주가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등을 타인명의로 은닉하여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의무를 회피한 경우

2.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등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3. 그 밖에 코스닥시장 관리상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1항의 경우 당해 법인 또는 최대주주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매입 조치 등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상장주선인 및 상장기업 의무 등 <개정 2011.3.2>

 

제25조(상장주선인의 자격 등) 상장주선인은 법 제8조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8]

 

제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 상장주선인이 거래소에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업실사점검표를 활용하여 상장예정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야 한다.

삭제<2005.3.25>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주식은 이를 그 주주 또는 최대주주(상장당시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도하지 못한다. 다만,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8>

상장주선인은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경영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자문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이하 “기업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고 당해 상장주선인(상장주선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8, 2010.12.1, 2011.11.4>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제27조제1항에서 같다)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후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외국기업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다만, 취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까지로 한다)하여야 하며, 당해 취득한 주권은 상장일로부터 6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한다. <신설 2011.11.4>

외국기업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주선한 외국기업의 상장일로부터 2년간 공시규정 제22조에 의한 공시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4>

거래소는 제1항 내지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26조의2(기업설명회 개최 의무 등)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4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상장된 신성장동력기업은 상장일부터 3년간 반기별로 1회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반기말까지의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4.18>

[본조신설 2011.3.2]

제4장 상장종목 관리

제1절 소속부 지정 및 변경 <신설 2011.3.2>

 

제27조(소속부 지정 및 변경)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외국기업, 투자회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제28조의 관리종목 및 제28조의2의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업경영의 건전성, 업종 등 기업특성 및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1. 우량기업부 :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장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지수산출 대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 벤처기업부 : 기술력·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 중견기업부 :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세칙에서 정하는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4. 신성장기업부 : 제2조제31항에 의한 신성장동력기업

제1항에 의한 소속부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매년 5월 최초매매일에 지정 또는 변경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소속부의 변경을 유발하는 자격요건 변동 등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수시로 소속부를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

제2절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 <신설 2011.3.2>

 

제28조(관리종목)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감사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외이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 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2,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18, 2010.4.21, 2010.12.1, 2011.3.2, 2011.11.4, 2012.4.18>

1. 삭제<2008.9.12>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신성장동력기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3호, 제3호의2, 제15호의3 및 제15호의4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다만,신성장동력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3의2.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다만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정보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의한 영업손익관련 주석공시 재무정보를 포함한다)상 영업손익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38조제1항제4호의3에서 같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이하 제38조제1항제10호에서 같다)한다.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2007.12.7>

6.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당일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7. 삭제<2007.12.7>

8. 공시규정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9.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1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14. 삭제<2008.9.12>

14의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14의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15. 부동산투자회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산구성요건 미달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제1항(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동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산구성요건에 미달한 때

나. 배당요건 미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에서 정한 배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다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의2.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제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6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소액주주의 수가 40인 미만

(2)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에 미달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권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른 예치·신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나목을 위반하여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이 인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채무증권발행·차입·채무보증·담보제공금지 등의 재무활동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존립기한의 6월 전까지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른 합병의 결의 또는 결정(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바.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15의3. 신성장동력기업이 상장일부터 3년간 공시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의4. 신성장동력기업이 제26조의2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반기별 1회이상 개최(공시규정 제43조제5항에 따라 기업설명회 개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제26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

16.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제16호는 제외한다)·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래소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8>

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삭제<2008.9.12>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그 밖에 시장상황 급변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7>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소액주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8>

1. 「벤처특별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벤처금융

3. 외국투자전용회사

4. 투자회사

5. 자기주식을 취득한 당해 법인

6. 그 밖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으로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법인

제1항제13호나목의 요건은 해외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동산투자회사의 1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기준(제38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9.1.28>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 및 제13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고, 제12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9.12.18>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11.11.4>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의 매출액 및 영업손실은 각각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3에서 같다.

<16>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0]

 

제28조의2(투자주의 환기종목)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투자회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8>

1.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량적·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감법 제2조의2·제2조의3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토와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24조제1항제2호(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년 5월의 최초 매매일에 지정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한 날의 다음 매매일에 지정한다.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 지체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

제3절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등 <신설 2011.3.2>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개정 2005.12.9, 2006.9.29, 2008.9.12, 2009.10.21, 2012.4.18>

1.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제42조부터 제44조의3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투자회사가 이사회에서 개방형으로의 전환을 결의한 경우

4. 삭제<2005.12.9>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

 

제30조(사외이사 등의 신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31조(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는 거래소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는 법 제242조에 따라 금전을 분배하는 경우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는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법정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하여 법 제198조에 의한 법인이사 1인을 신고책임자로 지정하여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는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매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32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의 신고) 부동산투자회사는 거래소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관리서류 제출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당해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에 그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당해 수익증권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수익증권의 금전분배 : 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의 15일전까지

2. 제1호외에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지체없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을 매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34조(무상증자 등의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일부터 1년간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자본전입(자본금변경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8>

[전문개정 2005.3.25]

 

제35조(재무관리기준 위반법인에 대한 조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7.20, 2009.1.28>

1. 변경 또는 추가상장의 승인유보
사유발생일부터 1년간 상장의 승인을 유보

2. 관리종목 지정
제1호에 의하여 상장의 승인이 유보되고 있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하는 경우 6월간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 경우 제28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제1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서류 불제출의 공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37조(주주총회 참석)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거래소 임직원의 참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주총회의 의안이 상장폐지등과 관련되어 주주총회 개최 결과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우려되는 경우

4. 기타 상장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1.4]

제5장 상장폐지

 

제38조(상장의 폐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05.3.25, 2005.12.9, 2005.12.23, 2006.6.23, 2006.9.29, 2007.4.27, 2007.7.20,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2, 2009.12.18, 2010.4.21, 2010.12.1, 2011.3.2, 2012.4.18>

1. 삭제<2005.3.25>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3. 삭제<2008.9.12>

4.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4의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4의3. 제28조제1항제3의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5.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6. 삭제<2008.9.12>

7. 삭제<2005.12.23>

8.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9.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나. 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라.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삭제<2007.12.7>

13. 제2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17.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나.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다. 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영업·자산의 양수, 주식등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라. 제19조의3제3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

마. 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매각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18.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8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8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9. 삭제<2007.12.7>

20.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1. 삭제<2008.9.12>

22. 삭제<2008.9.12>

23. 삭제<2008.9.12>

24.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원의 자격미달
제28조제1항제15호의2 가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6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나. 제28조제1항제15호의2 나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따른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자금 예치의무 위반 등
제28조제1항제15호의2다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라. 재무활동 제한의 위반
제28조제1항제15호의2라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마.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제28조제1항제15호의2마목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1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바. 제28조제1항제15호의2바목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사.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관한 약정위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제7조의3제1항제10호의 약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아. 사업목적 위반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 영업·자산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합병 외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 상장부적격 법인과의 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1)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한 상장예비심사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및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19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는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3) 제28조제1항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합병의 결의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한다)과의 합병의 결의

(4) 세칙에서 정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및 임원을 포함한다)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합병의 결의

(5)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합병의 결의

(6) 제19조의4제2항제4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합병의 결의

25. 제28조제1항제15호의3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반기에도 연속하여 공시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6. 제28조제1항제15호의4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반기에도 제26조의2에 따른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이하 실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신설 2008.9.12, 2009.1.28, 2009.12.2, 2009.12.18, 2010.12.1, 2011.3.2, 2011.5.18>

1. 삭제<2009.12.2>

2. 불성실공시와 관련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나. 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당해 법인의 상장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기간마다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감독기관인 법원 등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 배임이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마. 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 관리종목(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아목에서 같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아.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바목부터 아목까지의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9.12, 2009.12.2, 2011.3.2>

제1항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8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20, 2007.12.7>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등과 관련된 향후 세부절차를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삭제<2007.7.20>

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 각 호(제3호, 제8호, 제9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07.7.20, 2009.10.21, 2010.12.1, 2011.7.6>

1. 제28조제1항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가 전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2항에 해당(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하는 경우

제1항제10호라목 및 동항 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기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보고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9.29, 2007.7.20, 2009.1.28>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거래소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8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12.2>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법인에게 심사일정 및 주요절차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실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2>

[본조신설 2008.9.12]

 

제39조(상장폐지와 관련한 예고) 거래소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6.7.7, 2009.1.28>

1.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 법 제194조제2항제7호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한 때

2.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인 때

3. 발행주식총수가 5만주 미만인 때

4.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하 같다)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날이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계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괴리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괴리율=[(종가-순자산가치)/순자산가치]×100

5. 제43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한 결과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익증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6.7.7, 2009.1.28>

1.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때

2. 수익증권수가 5만좌 미만인 때

3. 괴리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날이 5일 이상 계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괴리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4. 제44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한 결과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0조(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 등) 거래소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세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2.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

3.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당해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3항에 의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8, 2011.5.18>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된 영업이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9.12]

 

제40조의2(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등)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류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이 제28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종목의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종목의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경우

4. 당해 종목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인 상태가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2항제4호에서 같다)간 지속되는 경우

5. 코스닥시장을 통한 당해 종목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종류주식이 신규로 상장된 경우(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한한다)

나. 분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해당 분기의 매매거래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류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3.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반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수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4. 제1항제4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당해 종목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5. 제1항제5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다음 분기에도 동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6. 제38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8항 및 제10항(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 한한다), 제38조제5항, 제40조(제2항제6호에 한한다)를 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 밖에 종류주식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4.18]

 

제41조(외국기업의 상장폐지 등)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7.20,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2, 2009.12.18, 2010.12.1>

1. 제28조제1항제13호나목의 요건은 해외상장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제1항제4호다목의 요건은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동항 제6호의 시가총액은 상장 외국주식예탁증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소액주주수,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유동주식수는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항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의 요건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신청절차에 준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제3조제3항에 위반하여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4. 제3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법인을 선임한 것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동조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의 요건상 해산 및 회생절차는 본국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하며, 동조 제1항제11호의 요건은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20호의 시가총액은 상장 외국주식예탁증권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조 제2항제5호다목의 요건은 본국법상 외감법 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에 준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7.12.7, 2008.9.12, 2009.1.28, 2009.12.2, 2011.11.4>

1. 상장된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수가 10만 증서 이하인 경우

2. 해외상장외국기업이 당해 해외증권시장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국내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외국기업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나 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외국기업에 대하여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나 사업연도의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제9호, 제38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10호·제11호·제13호·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재무내용이나 재무제표 및 감사(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9.12, 2009.12.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7.12.7, 2008.9.12, 2009.12.2, 2011.11.4>

1. 삭제<2011.11.4>

2. 제38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동항 제11호의 요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7>

외국기업의 본국법상 자본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38조제1항제10호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7, 2012.4.18>

외국기업에 대하여 제28조제4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3>

[전문개정 2005.12.23]

 

제42조(투자회사의 상장폐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1.11.4>

1. 투자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투자회사의 업무 전부가 정지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영업보고서 또는 결산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 제202조제1항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 및 반환제한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주주총회에서 개방형투자회사로 전환하도록 결의한 경우

8.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의 상장폐지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가 제42조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06.7.7, 2007.10.12, 2009.1.28>

1. 자본금 등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 또는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2. 주주수
사업보고서상 주주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06.7.7>

4. 법시행령 제250조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 때

5. 괴리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상태가 10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같다) 이상 계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괴리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6.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정참가회사의 수가 1사 미만인 경우

7.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업무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의무사항의 준수여부 및 괴리율을 평가한 결과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다른 지정참가회사와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4조(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폐지 <개정 2009.1.28>)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06.7.7, 2007.10.12, 2009.1.28>

1. 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 또는 수익증권의 수가 5만좌 미만이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보고서(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영업보고서를 말한다)상 수익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06.7.7>

4. 법시행령 제250조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 때

5. 괴리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상태가 10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같다) 이상 계속되거나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괴리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6.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정참가회사의 수가 1사 미만인 경우

7.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근 3월간 업무규정 제12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의무사항의 준수여부 및 괴리율을 평가한 결과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다른 지정참가회사와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4조의2(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2.4.18>

1. 신주인수권증권의 목적인 주권이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또는 제45조의 주권상장폐지신청을 하여 주권이 상장폐지되었을 경우

2.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완료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0.21]

 

제44조의3(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2.4.18>

1. 신주인수권증서의 목적인 주권이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을 경우 또는 제45조의 주권상장폐지신청을 하여 주권이 상장폐지되었을 경우

2. 신주청약개시일의 5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세칙이 정하는 경우 그 기간)전이 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0.21]

 

제45조(상장폐지신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신청을 포함한다)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09.12.18>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상장폐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2012.4.18>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당해 법인이 제38조, 제40조의2 또는 제41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자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9.12, 2011.5.18, 2012.4.18>

 

제46조(상장폐지 등의 처리) 거래소는 제38조, 제40조의2부터 제44조의3까지 또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등이 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1.28, 2009.10.21, 2012.4.18>

 

제47조(상장폐지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거래소는 제38조,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또는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폐지되는 증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승인일부터 7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12, 2009.10.21, 2012.4.18>

제6장 보칙

 

제48조(외국기업의 서류제출) 외국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류의 작성시 사용하는 언어 및 통화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한다.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한 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외국자회사에 한한다)는 매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4>

 

제49조(상장신청서류의 불반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상장이 거부되거나 상장신청(상장예비심사청구를 포함한다)을 철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0조(수수료) 상장심사 등의 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장예정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4조부터 제4조의3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 및 제11조부터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 거래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0.21, 2011.3.2, 2012.4.18>

1. 제4조부터 제4조의3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의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심사수수료. 다만, 상장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 징수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제11조부터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장신청을 하는 법인의 경우 상장금액의 10만분의 60의 범위내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상장수수료

3. 상장종목의 상장이 계속되는 경우 직전년도 12월말 현재 자본금의 10만분의 11의 범위내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연부과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상장주선인이 거래소에 상장대상주권의 상장을 주선한 경우에는 상장대상 법인과 상장주선인이 협의하여 상장주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2005.3.25>

 

제52조(투자회사에 대한 적용 특례) 제18조 및 제20조는 투자회사에 준용한다.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8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8조,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에 대한 적용특례 <개정 2009.1.28>)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8>

 

제54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적용특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6>

 

제5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호, 2005.1.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한 행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투자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후 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8호, 200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상장 심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코스닥상장법인과 비공개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장후 매각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7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투자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월간거래량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경상손실이 있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하여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연속된 일수는 이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7조(상장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제3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후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일에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경우 이를 개정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중 나목의 요건 및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0호 나목 (2)·(3) 및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8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며, 시행일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일수는 이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부칙<제125호, 200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00호, 2005.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내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주식교환·영업(자산)양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32호, 200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 심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재상장신청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주식교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은 2006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시행일 익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전 1년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 중 최초 0. 5회는 이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부칙<제165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2조 및 제38조제1항제1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서 시행일 이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어 동호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6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병신고서 제출일이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의 잉여금의 자본전입 및 유상증자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병신고서 제출일이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현재 최대주주등 및 5% 이상 주주의 시행일 이후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주식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22조의2 및 제38조제1항제17호나목의 개정·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서 시행일 이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 제19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제6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이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의 잉여금의 자본전입 및 유상증자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이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현재 최대주주등 및 5% 이상 주주의 시행일 이후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영업양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제22조의3 및 제38조제1항제17호다목의 개정·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영업·자산양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일 이후에 당해 제3자배정 방식의 주식등의 발행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시행일 이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 등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의 신설규정은 제19조 내지 제19조의3의 개정·신설규정이 적용되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하며, 종전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제19조의4의 신설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7월 10일 이전에 제19조의4의 신설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2006년 7월10일부터 공표한다.

제6조(상장폐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71호, 2006.7.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5호·제2항제4호, 제43조제7호 및 제44조제7호의 신설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상장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업무규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포함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제43조, 제44조의 개정·신설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9조, 제43조제5호·제7호 및 제44조제5호·제7호의 신설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괴리율 및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칙<제194호, 200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제38조제1항제10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2. 제38조제1항제10호나목 내지 라목은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19호, 200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상장 및 재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7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1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재상장신청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및 주식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19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적용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 또는 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 또는 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48호, 2007.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17조제4항, 제28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경상손실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신규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5호,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물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제19조의4 및 제38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법인으로서 시행일 이후에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 및 주식교환시의 매각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72호, 2007.7.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중 종전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로의 변경은 '08년 1월 1일 이후 지정시부터 이를 적용하며, 종전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08년 1월 1일에 투자유의종목에서 관리종목으로 변경하여 지정한다.

제4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당해 관리종목 지정일에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당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일에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당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일에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당해 관리종목 지정일에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당해 관리종목 지정일에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당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일에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당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일에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당해 관리종목 지정일에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294호, 2007.10.12>

이 규정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0호, 200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7조제4항제3호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개정규정 제7조제4항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본다

제3조(신규상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재상장신청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주식교환)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동 규정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하여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시행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제한 기간(발행일부터 6월간)을 적용한다.

2. 시행일전일까지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한 매각제한 기간(교부일부터 1년간)을 적용한다.

제5조(상장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2 및 제3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생절차진행중인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은 시행일에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7년 12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2007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2006사업연도”라 한다), 2006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 2007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8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의 손익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종목에 지정한다.

1.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당해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2006사업연도 손익의 감사보고서상 확인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2.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당해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3.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당해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4. 2007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당해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5.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중 관리종목 지정일 직전 2사업연도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법인은 시행일에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 또는 부칙 본조 적용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 또는 부칙 본조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다만, 부칙 본조 제3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2009사업연도부터 1사업연도가 경과한 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 한다)말까지 당해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2. 부칙 본조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부칙<제368호, 2008.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6조 내지 제7조의2,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합병·주식교환·영업(자산)양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연속된 일수는 이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사업연도(2008년 12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영업손실분부터 기산한다.

제5조(불성실공시법인의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횟수 “1회”를 “10점”으로 환산하여 벌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 받은 벌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을 포함하여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이 관리종목 지정이후 최근 1년 이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부과벌점과 시행 이후 누계벌점이 15점이 되는 날을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불성실공시법인의 상장폐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의 상장폐지에 대하여는 종전규정 제3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14의2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상장폐지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연속된 일수는 이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38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제403호, 2009.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4호의3 및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종목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파산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46호, 2009.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예고(공고 제2009-151호)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부칙<제553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8조제2항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예비심사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5호다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0호 각 목 이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반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당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제1항제15호다목에 따른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 된 때. 이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제558호, 2009.12.18>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2호, 201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분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4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0년 4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2010사업연도”라 한다), 2010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2009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및 2010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 한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2008사업연도에 외감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2010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2. 2009사업연도에 외감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2010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3. 2009사업연도에 외감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2011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제4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 또는 부칙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3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659호, 2010.12.1>

제1조(시행일 등)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제15항, 제5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9조의4, 제23조, 제26조, 제38조제2항·제7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제2항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28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제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반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2 전단 및 같은 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분·반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기업에 관한 적용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한 상장예정법인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정일에 각각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도입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기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외국기업부터 적용하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제19조의4, 제21조, 제26조 및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초기적용기간”이라 한다)은 반기재무제표 및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초기적용기간에 반기재무제표 및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외에 연결반기재무제표 및 연결반기감사보고서·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시점부터 계속하여 연결반기재무제표 및 연결반기감사보고서·연결반기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0년 12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2010사업연도”라 한다), 2010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2010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 한다) 및 2011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하 “2012사업연도”라 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2009사업연도에 「외감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2011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2. 2010사업연도에 「외감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2011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3. 2010사업연도에 「외감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2012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제4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의 종전규정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6조(우회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본칙 제18조의4제1항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형별로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2조의3(영업·자산양수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제3자배정 방식의 주식등의 발행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법인이거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3자배정 방식의 주식등의 발행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영업·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3(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7조(반기연결재무제표 및 반기연결검토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45일”을 “60”일로 본다.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호가목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본다.



 
부칙<제701호, 2011.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소속부 지정일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날로 하고, 제2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일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제2조(최초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 후단에 따른 세칙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신고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동력기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2조제3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벤처기업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신청하거나 기술평가를 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종전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당해 기업을 제2조제3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업으로 본다. 다만, 상장 후 매각제한에 대하여는 종전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장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제2조제3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업으로 본다.

제19조의4제2항제1호다목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2조제3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벤처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성장동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의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종전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이후 상장한 경우에 한해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2008년 10월 1일 이후 상장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개정규정 제2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며, 종전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이종전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에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은 제28조제1항제15호의3·제15호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성장동력기업의 기업설명회 개최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은 개정규정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주회사의 매출액·영업손실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 제6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2는 201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하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4호·제4호의3에서 같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제4조제2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반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1.4>

제7조(반기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변경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신고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매각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신고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상장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 이후 법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반기·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8조제2항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제2항제5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라 신고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23호, 201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등 재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6조, 제9조, 제17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8)에 따라 신고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 및 추가상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변경(추가)상장을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 제18조제6항제1호에 따라 상장이 유예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상장폐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43호, 2011.7.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 주식분산 요건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호 가목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본다.



 
부칙<제776호, 20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4항·제36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 제6조제3항, 제26조제6항·제7항, 제28조제15항,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손실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도입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예비심사기간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상장 외국기업의 서류제출관련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상장한 외국기업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32호, 2012.4.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3항·제37항, 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의3, 제17조제2항·제4항, 제18조, 제2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제29조, 제38조제1항제20호, 제40조의2, 제41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류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2년 7월 23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제4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상장주식수를 2만5천주로, 같은 항 제5호의 월평균거래량을 5천주로 하여 적용한다.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2년 7월 23일) 이후에 상장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단서의 시행일(2012년 7월 23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제7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또는 제19조의4에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우회상장 심사서류를 제출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